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3050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 1. ㈜○○○○에 입사하여 ○○○○○의 룸메이드로 근로하던 중 2020년 6월에서 7월경 호텔 로비에서 업소용 청소기를 이용해 천정에 있는 거미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어깨의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2020. 8. 18.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호텔 룸메이드로 약 11년 8개월간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0년 6월~7월경 어깨를 위로 들고 로비 천정 거미줄 제거작업을 무리하게 수행하면서 비로서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수술 시의 관절경 영상과 수술 전 검사, 수술 후 상태를 종합해 볼 때 회전근개의 만성(퇴행성)파열에 대해 회전근개 봉합술이 시행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재직기간 : 약 11년 8개월(2009. 1. 1. ~ 재해발생일)
- 직종 : 룸메이드(리조트 공용정비)
- 근무형태 : 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A조-09:00~18:00, B조13:00~22:00, 1주일 단위로 로테이션
: 1일 8시간 근무, 주 40~48시간 근무, 격주로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 60 )분, 저녁식사(60분)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업무 내용
- 2009년 1월~2020년 8월까지 11년 8개월간 (주)○○○○ 소속 공용정비원으로 ○○○○○/리조트에서 근무하며 로비청소, 객실청소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근로계약서 자료에서 확인됨
○ 일 작업 현황
- 09:00~12:00 : 호텔로비 및 화장실청소
- 12:00~13:00 : 점심식사
- 13:00~18:00 : 객실청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1일 8시간 근무 중 3시간은 호텔로비 및 화장실청소, 5시간은 객실청소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호텔로비 및 화장실 청소 : 호텔로비 바닥을 진공청소기와 밀대걸레로 청소하는 작업과 화장실 소변기, 좌변기, 세면대를 수세미로 닦은 후 거품을 씻어내고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객실청소작업 : 고객 퇴실 후 침구류 교환(베드메이킹)→바닥청소→화장실청소→어메니티 및 바 정비→먼지제거 작업을 수행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① 호텔로비 및 화장실청소작업
○ 작업자 1명이 담당구역을 이동하며 호텔로비와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청소용 카트를 끌고 로비를 이동하다 바닥에 더러운 부분이 있는 곳을 청소함
○ 진공청소기작업(동영상. 진공청소기작업)
- 작업내용 : 진공청소기로 로비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진공청소기 스틱을 잡고 서서 양팔을 움직이며 바닥을 청소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진공청소기
- 작업량 : 한 사람이 약 150평(495㎡)을 담당함
○ 밀대걸레청소작업(동영상. 밀대걸레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밀대걸레를 이용해 로비바닥을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밀대걸레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움직이며 바닥을 닦는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걸레
- 작업량 : 한 사람이 약 150평(495㎡)을 담당함
○ 화장실청소작업
- 작업내용 : 호텔로비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소변기, 좌변기, 세면대 앞에 서거나 쪼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세제를 바른 수세미를 오른손으로 잡고 팔을 움직이며 이물질을 제거한다 ※ 양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지만 주로 오른손을 사용
: 수세미질이 끝나면 바가지에 물을 담고 끼얹으며 거품을 제거한다
: 마른걸레를 이용해 소변기, 좌변기, 세면대의 물기를 제거하고 밀대걸레를 이용해 바닥 물기를 제거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걸레, 바가지, 밀대걸레
- 작업량 : 총 14개, 남자화장실-6개, 여자화장실-6개, 장애인 화장실-2개
: 남자화장실-1개당 소변기-6개, 좌변기-6개, 세면대-3개
: 여자화장실-1개당 좌변기-6개, 세면대-3개
: 장애인화장실-1개당 좌변기-1개, 세면대-1개
: 하루에 1회 14개 화장실을 청소함
○ 작업시간 : 1일 총 3시간, 로비청소-1~1.5시간, 화장실청소-1.5~2시간
② 객실청소작업
○ 현재 사업장에 약 100명의 룸메이드가 일하고 있으며, 성수비와 비수기에 구분 없이 작업자 1명이 청소하는 객실의 수는 거의 동일함
○ 베드메이킹, 바닥청소, 욕실청소, 어메니티정리, 바 정리, 먼지제거 작업을 수행함
○ 베드메이킹(동영상. 베드메이킹)
- 작업내용 : 고객이 사용한 침구류의 린넨을 벗기고, 새로운 린넨으로 교체 후 셋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여 매트리스에 셋팅된 린넨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겨 낸 후, 상지 거상 및 외전된 자세로 새 린넨을 펴서 매트리스에 올린다
: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내회전하여 한 손은 매트리스 각 모서리를 각각 2회 이상 살짝 들어주고 한 손은 린넨을 잡아당겨 팽팽하게 편 후 매트리스 밑으로 밀어 넣어 셋팅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린넨
○ 바닥청소
- 작업내용 :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객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진공청소기 스틱을 양손으로 잡고,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손잡이를 잡은 팔을 뒤로 올리기와 앞으로 뻗기를 반복하여 객실바닥을 청소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진공청소기
○ 욕실청소
- 작업내용 : 수세미로 욕실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른수건을 이용하여 물기를 제 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팔을 뻗어 상하좌우로 회전하여 욕실의 벽체, 욕조, 세면대, 변기, 바닥을 닦는다
: 샤워기를 이용하여 수세미질이 끝난 부분의 거품을 제거함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으로 마른 수건을 잡고, 양팔을 거상하거나 외전 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여 물기를 제거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마른수건
○ 작업시간 : 1일 약 4시간 작업
○ 작업량 : 하루에 호텔-4~5객실, 리조트-2~3객실을 청소함
: 청소시간은 호텔은 객실 당 40~60분, 리조트는 객실 당 70~80분 소요됨
: 호텔-48.1㎡(124객실), 54.01㎡(27객실), 54.5㎡(24객실), 56.7㎡(35객실), 105.45㎡ (4객실)
: 리조트-40.52㎡(57객실), 57.32(3객실), 92.54㎡(172객실)
○ 참고사항 : 리조트 객실 청소 시에는 고객이 사용한 식기를 설거지 하는 작업을 추가로 실시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① 상병 확인
- 회전근개 만성(퇴행성)파열에 대한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상태입니다.
② 업무관련성 평가
신청인은 2020년 8월까지 리조트 공용정비 작업자(룸메이드)로 11년 8월 근무하였음.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과 어깨 과부하가 빈번한 호텔 화장실 청소 및 객실 정비를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1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3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8. 기타어깨병변[1월(12회), 2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 M6581.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6월(1회), 7월(1회)]
○ 사고이력 : -
○ 신체조건: 키 159cm, 몸무게 80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9. 1. 1. ㈜○○○○에 입사하여 ○○○○○의 룸메이드로 근로하던 중 2020년 6월에서 7월경 호텔 로비에서 업소용 청소기를 이용해 천정에 있는 거미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어깨의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2020. 8. 18.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호텔 룸메이드로 약 11년 8개월간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0년 6월~7월경 어깨를 위로 들고 로비 천정 거미줄 제거작업을 무리하게 수행하면서 비로서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호텔 룸메이드로 수행한 업무는 시트 교체 작업, 화장실, 세면대, 거울을 닦는 작업 등으로 이는 어깨에 과도한 힘의 사용과 어깨를 거상해야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빈번하게 요구하는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분명하고, 약 11년 8개월 동안 이러한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