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전두측두 치매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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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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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3052
· 판정일: 2021-03-10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패혈증’, ‘전두측두 치매’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약 20여년 넘게 ○○○(주)의 물품 배송업무를 해오던 전속 배송기사로서 주로 야간에 운전을 하여 시력이 많이 안 좋아 지게 되어 백내장과 녹내장이 발생하였고, 치료를 하면서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여 2017. 10. 10. 우울증 증세가 발병,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알츠하이머형 초로성치매와 전두 측두 치매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0. 26. 15:10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쾌활하고 호통한 성격으로 약 20여년간 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한다는 평을 들어왔던 사람이었으나 배송업무 때문에 새벽에 귀가하거나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일을 하다가 월 1~2회만 귀가하는 직업에 한계를 느껴 2017년 3월경 ○○○(주)의 운송일을 그만두고 다른 운수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다시 원래 다니던 ○○○(주) 물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녹내장 의심 증세가 악화되고 잦은 교통사고가 이어지며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결국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진단 받기에 이르러 요양하던 중 증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건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은 화물 운송의 원칙상 교통량이 많은 주간보다 야간, 특히 심야에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력이나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에 보면 2010. 01. 11. ○○에서 녹내장의심(H400),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H2592)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 이로 인해 잦은 사고가 발생하며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며 우울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전산입력초과)
○ ○○○○○
- 입원일: 2017.10.10.~2017.10.28. 정신건강의학과 퇴원요약
- 주진단명: 우울증(F32.9)/ 기타진단: 치매(F03)
- 심리평가보고서(2017.10.13.): 의욕 및 동기 수준의 저하가 제반의 검사 상에서 두드러졌으며, 사고 장애를 비롯한 지각 특성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었음. 제한적으로나마 살펴보자면,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합목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정보처리 과정을 포기하는 모습임. 상기의 사고 패턴은 환자의 고유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정신 운동 속도의 지연 및 집중력의 저하가 반영된 환자의 변화된 상태일 수도 있겠음. 전반적인 검사와 면담에서 방어적인 태도가 두드러졌으며, 자신의 사소한 결점이나 약점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긍정적이고 유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일이 드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시기 적절히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인 정서가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고려됨. 한편, 인지기능 검사 상, 시각적 재료에 대한 기억능력 '-1Sada 이상' 수준에 해당되나 시각적 재료에 대한 기억 능력은 모두 '15%ile 미만'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인지 기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하여 정서 상태에 대한 치료적인 개입 이후의 경과 관찰이 유용할 듯함.
○ 진단서(○○○○○, 2018. 2. 21.)
- 병명(임상적 추정): ㈜상세불명의 치매, (부) 알츠하이머병
- 소견: 위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입원하여 검사 및 약물치료 진행중입니다. 입원하여 검사한 인지기능 검사 등에서도 동일한 소견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기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무기록지(○○○ □□□□□)
- 진료일: 2018. 3. 8.(정신건강의학과)
- 현병력: 작년 10월 우울증으로 알고 ○○○○○에 치료 받다 올해 치매진단을 받았다. 정확한 진단명을 모르심. 화를 내고 약도 안 먹어서 요양원에 있다가 나왔다. 집에서는 감당이 어렵다.
- 과거력: 2017. 6. 우울감, 수면장애를 주소로 타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하 medication시작. 2017.10.2.~2017.10.23. 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첫 번째 입원
- 가족력: ①환자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 ② 아버지: 뇌졸증
- 경기도 파주 출생 및 성장, 본 환자는 회사를 다니며 다혈질적이고, 고집이 센 아버지와 전업주부로 지내며 온화하고 지지적인 부모님 사이에서 1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남. 환자는 어린시절 대소변 가리기, 말하기 등 발달상의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며 형제자매 사이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냈다고 함. 환자는 초등학교 시절 공부에 특별히 관심이 없어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였다고 하며 활동하기를 좋아하여 또래들 사이에서 운동할때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고 함. 이 무렵 자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이복남동생이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지 시작하였다고 하며 이로 인해 부모님이 자주 다투었다고 함. 환자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이후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고 함. 이후 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며 군대를 다녀 온 뒤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함. 환자가 20대 후반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1년간의 연애 후 결혼하였으며 이후 10년간 택시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트럭으로 과자배송을 하며 지냈다고 함. 이후는 현 병력과 동일함.
- 진료일: 2018.3.20.(정신건강의학과) 키 164cm, 체중 68kg / 원래 화물차 운전을 했어요. 벌이도 괜찮아서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마누라가 짜증난다고 그만두게 했어요. 마누라가 그만두게 한 이유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운전 하고 싶죠. 지금 나이에 벌써 일을 그만 하는 건 너무 이르고 이일은 70넘어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 통원확인서(○○, 2019. 3. 2.)
- 병명: 녹내장 의심,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양쪽, 규칙 난시, 근시, 마른눈증후군
- 치료기간(통원): 2016년(3/17, 6/11, 11/11), 2017년(4/22, 12/29) 상기 병명으로 안과 통원하였음. 이상.
○ 소견서(○○, 2019. 12. 28.)
- 병명: 녹내장 의심,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양쪽
- 치료의견: 상기인은 양안)백내장으로 안과 치료 중이었으며, 녹내장 의증으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 중 지난 2017년 12월 29일 Follow-up lost된 분입니다. 이상.
○ 경기도립 ○○○○○(2019.12.23.)
- 화물차 운전하던 자로 2017년 말수가 점점 없어지고, 운전시 잦은 접촉사고.
- 정신과 개인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 받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각급사무소
○ 직종 : (873)자동차 운전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차주, 고정저녁/야간근무
○ 담당 업무 : 차주로서 계약에 따라 ○○○(주) 생산제품 운송업무 수행
○ 근무기간 : 2016. 1. 1.~2017. 10. 10.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위수탁운송계약에 따른 전속배송기사로 불특정함)
2) 근무경력(노동보험전산 조회)
○ 2014. 1. 1.~2014. 12. 31.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5. 1. 1.~2015. 12. 31.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6. 1. 1.~2016. 12. 31.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6. 1. 1.~2017년 3월 : 전속배송운전자(차주), ㈜○○○ 생산제품 배송
○ 2017. 6. 21.~2017. 9. 28. : △△△(사업자등록이력), 사업주문답서 상 계약종료일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칭: ○○○○○(주)
- 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 주요 사업내용: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이며, 물류서비스를 제공
- 상시근로자수: 6,277명
2) 입사일자 및 근무형태
○ (계약관계) 고인은 1995년부터 ㈜○○○에 입사하여 전속 배송기사(지입차주, 운송계약 체결)로 20여년동안 배송업무를 수행함. 2016년 1월부터 상기 사업장인 씨제이 ○○○○○(주)와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8톤 탑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함.
- 화물(지입)차주가 영업용 번호판만 임대하는 업체와 차량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계약은 다른 업체와 체결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화물차주로 부터 실제 노무를 제공받는 운송용역 계약 체결 사업주이므로 ‘○○○○○(주)’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됨.
○ (근무형태) 근로계약 체결자가 아니므로 정해진 근무형태는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업무내용은 본부에서 배송 지시를 받으면 일단 거주지인 의(이하 주소 생략)에서 대형 화물트럭을 몰고 ○○(146.2km 거리, 운행시간 3시간 11분 소요), 또는 □□(239,7km 거리, 4시간 38분 소요) 등으로 이동하여 거래명세표를 발급 받고, 거래명세표에 있는 대로 차에 직접 상차하여(보통 30분 이상 소요됨) 물품을 목적지까지 직접 운전을 하여 배송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실려 있는 물품을 하차하여 목적지 창고에 내려놓는 것까지 마무리해야 1회의 배송업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함.
○ (운송업무 중단사유) 고인이 운송업무를 그만두게 된 것은 2016년부터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하여 가족의 권유로 운송업무를 그만두게 되었음이 진료기록부에서 확인됨.
3) 보험가입자 의견(재해조사서 참조)
4) 청구인 주장내용
□ (업무관련성) 청구인 주장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당업무: 차주로서 계약에 따라 ○○○(주) 생산제품 운송업무 수행
○ 평균 업무시간(사업자등록증 보유)
- 2017.09.22.~09.28. 1주일간 1일 평균 13시간 55분
- 2017.09.01.~09.28. 4주일간 1주일 평균 75시간 31분
- 2017.07.07.~09.28. 12주일간 1주일 평균 63시간 54분
* 산정근거: 신청인 제출 GPS 기록(첨부자료 8)
** 청구인 제출 GPS기록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기타 개인정보 생략)차량 2017년 7~9월 자료 파일)
○ 야간 운전에 따른 백내장, 녹내장
- 청구인 주장: 화물 운송의 원칙상 교통량이 많은 주간보다 야간, 특히 심야에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력이나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에 보면 2010. 01. 11. ○○에서 녹내장의심(H400),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H2592)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 이로 인해 잦은 사고가 발생하며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며 우울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 야간 운전시간 확인(사업자등록증 보유)
1) 2017년 7월 10일~31일: 37시간 21분
2) 2017년 8월 1일~30일: 84시간 46분
3) 2017년 9월 3일~28일: 74시간 6분
* 산정근거: 신청인 제출 GPS 기록(첨부자료 참조)
** 상세내역은 야간운행시간 산정표 참조(첨부자료 참조)
□ (유족 진술에 따른 업무수행 방법)
- 고인과 ㈜○○○○○의 계약기간: 2016. 1. 1. ~ 2018. 1. 31.(2년)
-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20까지 운송업무하다가 잠시 그만두었다가 다시 같은 해 6월에 다시 재입사해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질병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같은 해(2017년) 12월에 일을 그만둠.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확인결과, 실제 운송을 그만둔 날은 2017. 9. 28.로 확인됨.
- 제품운송을 위한 하루 일과는 배차물량이 당일 오후나 저녁때쯤 배차담당자로부터 공지가 되면 배차표상이 차량순서대로 기사가 직접 제품을 싣고 출발하는 형태이고, 대부분이 장거리 배송이라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에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일주일동안 차량운행은 3일~5일정도 수행함.
- 배송물품: ㈜○○○ 과자류 제품 등
5) 상병의 진단경과
○ 2002년 녹내장 진단
○ 2012년 백내장 진단
○ 2017.10.10.~ 2017.10.28.(○○○○○): 우울증(F32.9)/ 기타진단: 치매(F03)
○ 2018. 2. 21.(○○○○○): ㈜상세불명의 치매, (부)알츠하이머병
6) 직업력
○ 개인사업자(배우자 □□□)
-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개업년월일: 1995.10.4.
- 폐업일: 2017.01.20.
- 업태 및 종목: 운수업, 특수화물
○ 개인사업자(고인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개업년월일: 2017.06.21.
- 폐업일: 2017.12.31.
- 업태 및 종목: 운수업, 화물
○ 4대보험 취득이력: 없음.
○ 진료기록 발췌내용(○○○ ○○○○○): 환자가 20대 후반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1년간의 연애 후 결혼하였으며 이후 10년간 택시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트럭으로 과자배송을 하며 지냈다고 함. 이후는 현 병력과 동일함.
○ 진료기록 발췌내용(○○○○○ 2017. 10. 13): 보호자인 아내의 보고에 의하면, 약 20년간 화물차 운전을 해왔다고 하며 지방에 내려가 지내는 날이 많았다고 함. 2017년 3월부터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자 가족과 함께 상의한 후 일을 그만두었다고 함.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07. 29.~2017. 12. 29. : ○○ ‘녹내장 관련 상병(H400/H4002/H252)’ 25회 진료
○ 2011. 03. 29.~2014. 05. 17. : ○○○ ‘요통,요천부(M5457)’ 11회 진료
○ 2012. 12. 01.~2016. 03. 26. : ◇◇◇ ‘어깨의충격증후군(M754)’9회 진료
○ 2014. 06. 26.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1회 진료
○ 2014. 06. 26.~2014. 07. 05.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8회 진료
○ 2017. 11. 08.~2018. 01. 16. : △△△ ‘근육긴장, 어깨부분(M6261)’38회 진료
2) 건강검진결과
○ 2010. 4. 15.(○○○ ○○○○○)
- 판정: 정상B
- 혈압관리(식이조절 및 운동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식이조절 및 운동요망)
- 혈압 138/87, 총콜레스테롤 179, 혈당 96, LDL 123, HDL 41, 트리글리세라이드 73
- 문진표: 현재 흡연중, 하루 20개비, 흡연기간: 30년/ 음주력 1주일 2회, 1회 7잔
○ 건강검진일 2012. 7. 23.(○○○○○○○○○)
- 판정: 정상B
- 주기적인 검사 및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권합니다.
- 혈압 132/84, 혈당 82, 총콜레스테롤 205, LDL 146, HDL 45, 트리글리세라이드 71
- 문진표: 가족력(뇌졸증)/ 현재 흡연중, 하루 20개비, 흡연기간: 30년/ 음주력 1주일 2회, 1회 7잔현재 흡연중, 하루 20개비, 흡연기간: 30년/ 음주력 1주일 2회, 1회 7잔
○ 건강검진일 2015. 12. 15.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생활습관: 흡연, 음주 개선필요
- 혈압 139/86, 총콜레스테롤 177, 혈당 99, LDL 103, HDL 31, 트리글리세라이드 215 AST 77, ALT 58, 감마지피티 70
- 문진표: 가족력(뇌졸증)/ 현재 흡연중, 하루 15개비, 흡연기간: 35년/ 음주력 1주일 3회, 1회 10잔
3) 흡연 등 기타
○ □□ ○○○○○ 외래초진기록(2017.10.10.)
- 술: 거의 매일 2병 가량 먹었음. 최근 소주 1/2병가량 먹음. 술(1-2병/회, 1~2회/주), 담배(0.5pack*15YR=30PY) Last drinking: 내원 3일전 소주 1병반
- 담배: 하루 반갑 가량
- 흡연력: □□ ○○○○○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2017.10.13.)의 자료에 따르면 10~20분 간격으로 담배를 피고, 식은 커피를 마신 후 가그린을 하는 패턴 반복
○ 유족진술
- 평소 복용약: 오메가 3
- 가족력: 어머니 75세때 아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음
- 흡연력: 20세때부터 1일 1갑정도
- 음주력: 일주일 2회, 소주 반병 정도
- 키 166cm, 몸무게 70kg, 우세손: 오른손잡이
○ 흡연력 : 1일 반갑, 15년
○ 음주력 : 1주 6회, 1회 소주기준 2병
○ 신장 164cm, 체중 68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당일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20여년간 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새벽에 귀가하거나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방을 순회하는 등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 증세를 보이다가 녹내장 의심 증세가 악화되고 잦은 교통사고가 이어지며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결국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진단 받기에 이르러 요양하던 중 증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건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패혈증’, ‘전두측두 치매’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물품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국세청근로소득이력자료, 사업자등록이력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2017년 7월부터 12주간의 주당평균 업무시간이 63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수행한 야간운송 업무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던 점은 확인이 되나 만성과로와 고인의 상병에 대한 발병과의 연관성은 부족한 점, 과거 치료받은 백내장, 녹내장, 우울증 등이 고인의 상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고인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고인의 음주력 등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는 점, 치매와 패혈증은 관련이 없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상병 ‘패혈증’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부담요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 및 기저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패혈증’, ‘전두측두 치매’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