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우측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좌측 극상근건염/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제2-3 요추간 추간판 팽윤/제3-4 요추간 추간판 팽윤/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제5 요추-천추간 추간판 팽윤/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제5 요추-천추간 척추소관협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3054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 우측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좌측 극상근건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제2-3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3-4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 요추-천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 제5요추-천추간 척추소관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약 40년동안 채탄 및 굴진부에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석탄광업소 굴진원으로 근무하며 갱도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 후 발생하는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주시공작업 등 신체 전반에 부담이 되는 작업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우측 극상근건염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 좌측 극상근건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추간판 팽윤 제 2-3, 3-4, 4-5요추간, 5요추-천추간, 추간판 협착 4-5요추간, 척추소관협착 5요추-천추간’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재활경과 3개월 이상 지속 요할 것으로 사료됨. 경과 따라 관절경적 성형술 감암술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 협착증 요추 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팽륜증 요추2/3/4/5/천추1번간 신청상병코드(M519, 기타추간판 장해) 소견 확인됨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좌측이 약간 심하거나 우측과 비슷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건증 또는 부분파열)의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의 공통 신전건 기시부의 변화는 MRI 상 관찰되나 임상 증상은 우측에서만 나타납니다. 통증의 원인은 경도의 퇴행성관절염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5.04.01. ~ 2018.04.18. ○ 담당업무: 굴진, 보갱, 채탄 등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6년 04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 ○○(○○협력) - 굴질 - 2015년 04월 01일 ~ 2016년 04월 01일 □□(○○협력) - 굴진 - 2014년 03월 01일 ~ 2015년 04월 01일 ○○(○○협력) - 굴진 - 2013년 03월 01일 ~ 2014년 02월 28일 ○○(○○협력) - 굴진 - 2012년 03월 01일 ~ 1983년 □□ 외(○○협력) - 굴진 및 채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굴진원, 채탄원, 보갱원, 기계수리원 등 - 천공작업,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식사(20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기타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 - M751. 우측 극상근건염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 - M751-2. 좌측 극상근건염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519. 추간판 팽윤 제 2-3, 3-4, 4-5요추간, 5요추-천추간 - M4806. 추간판 협착 4-5요추간 - M9953. 척추소관협착 5요추-천추간 * 최종 확인 상병: - M751. 우측 극상근건염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 ■ 1983년 ~ 2018년 6월까지 30년 6개월간 □□□□□ ○○ 외 다수의 석탄광업소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자료에서 확인됨. ※ 신청인은 1977년 부터 약 40년 이상 근무했다고 주장함 ■ 석탄광업소에서 굴진원, 채탄원, 보갱원,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전체 기간 중 약 80%를 굴진원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근무기간이 가장 길고, 최종사업장에 수행한 석탄광업소 굴진원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 협력업체의 굴진작업은 선산부 1명에 후산부 2명,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 안전교육 및 입갱 - 천공작업 - 장약 및 발파 - 부석 및 경석처리 - 지주시공 - 퇴갱 : 천공작업은 착암기로 벽에 구멍을 뚫어 화약 구멍을 만드는 작업이며, 선산부 1명이 착암기를 조작하면 후산원 1명은 비트가 튕겨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천공이 되도록 비트를 잡아줌. : 경석처리 시 선산부가 로카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후산부들은 광차에 경석이 고르게 실리도록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크기가 큰 경석을 오함마를 깨는 경우도 있음. : 지주시공은 선산부/후산부가 함께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이며, 작업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천공~발파-2.5시간, 부석 및 경석처리-2시간, 지주시공-1.5시간 이라고 진술함. ※ 장약시간은 천공작업에 포함하였음 ■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한다.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25~30곳을 천공함, 1공에 약 3~5분 정도 소요됨 : 1명이 일 평균 착암기 25~30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동영상.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 부석처리 :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일 쳐서 바닥으로 떨어 트리는 작업 - 경석처리 : 로카쇼벨을 조작해 경석을 광차에 싣는 작업(선산부가 수행함) ○ 작업방법 - 부석처리 : 양손으로 쇠꼬챙이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린다. - 경석처리 : 양손으로 잡고 로카쇼벨 레버를 잡고 양팔이 전방 거상된 자세로 레버를 조작하며 경석을 광차에 싣는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꼬챙이-3~5kg, 로카쇼벨 ○ 작업량 : 일 평균 3ton광차 8~9대 분량을 처리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º초과, 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로카쇼벨의 레버를 조작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쇠꼬챙이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시공작업(동영상. 지주시공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 작업량 : 1set-아이빔 2개, 철네트-20개, 갱목-1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 하루에 1set 설치함. : 2.5~110kg의 중량물을 1인 또는 2인 1조로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작업을 일 평균 20~30회 실시,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º초과,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º초과, 회전(비틀림)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어깨-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9월(2회), 10월(2회), 11월(2회), 12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월(1회), 12월(2회)] : 팔꿈치-M770. 내측상과염[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0. 내측상과염[6월(3회)], M771. 외측상과염[6월(1회), 7월(4회), 8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0월(3회), 11월(2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0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8월(1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6월(3회)] - 2016년 진료기록 : 허리-M5456. 요통, 여추부[8월(1회), 9월(3회), 10월(1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0월(2회)], S3350. 요추의 여좌 및 긴장[10월(1회), 11월(4회)] - 2017년 진료기록 : 허리-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1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4월(4회), 5월(3회)], M5457. 요통, 요천부[6월(10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7월(3회), 8월(13회), 9월(10회), 10월(3회) , 11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64㎏ ○ 우세손: 오른손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약 40년간 석탄광업소 굴진원으로 근무하며 갱도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 후 발생하는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주시공작업 등 신체 전반에 부담이 되는 작업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측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 우측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 좌측 극상근건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제2-3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3-4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 요추-천추간 추간판 팽윤’는 상병명 확인되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 제5요추-천추간 척추소관협착’은 퇴행성 병변으로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약 30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원, 채탄원, 보갱원, 기계수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윗 팔 거상 등 어깨 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은 굴진부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 작업 수행으로 인해 어깨 부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 힘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우측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 우측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좌측 극상근건염’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상병 부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매우 경미한 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영상학적 소견에 불과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병‘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퇴사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영상학적 소견에 불과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제2-3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3-4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 요추-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연령에 비해 퇴행이 심하지 않으며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영상의학 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 제5요추-천추간 척추소관협착’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 우측 견갑하근건염 및 부분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좌측 극상근건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제2-3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3-4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 요추-천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 제5요추-천추간 척추소관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