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 손상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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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3056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8. 1.부터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9.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받은 중소기업사업주로서, 2020. 8. 7. ‘Rt. elbow pain’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8.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드라이버, 니퍼, 벤치, 스패너, 망치등 공구와 드릴, 임팩트렌치 등 진동공구를 이용해 모터를 분해 한 뒤 내부의 손상된 부품을 교환하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 무거운 수공구의 사용, 국소 진동 등으로 인해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손가락의 감각저하와 저림 증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8. 5.)
- 우측 주관절 척골관절염
- 우 4, 5지 저리고 힘없어요(2주)
- 구부렸다 폈다가 잘 안돼요
○ 진료기록 발췌(○○○○○○ 진료기록)
- 영상 검사결과보고서(2020. 8. 7.): degenerative arthritis with loose bodies, elbow, right>left
※ 2020. 8. 19. 수술적 치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8. 25.)
- 우측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 및 주관절 골관절염
○ 자문의사 소견
- 근전도상 우측 수부 척골 신경 손상 확인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
- s/p ulnar nerve anterior transposition, right postop의 악화 또는 미호전 상태에 부합 합니다.
- 주관절의 전반적인 골극 형성등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또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보험가입기간: 2019. 10. 15.~2020. 8. 7.(발병일까지 9개월 24일)
○ 사업운영기간: 2003. 8. 1.~2020. 8. 7.(발병일까지 약 17년)
○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중소기업사업주
○ 담당업무: 모터수리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그 외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2003. 8. 1.~2020. 8. 7., 모터수리, 사업자등록증(사업주)
○ □□□□(주) 등 건설현장, 2014년~2016년(40일),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1998. 10. 1.~1998. 10. 30.(1개월), 모터수리, 고용보험
※ 신청인은 1990년부터 모터수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근거 없음.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03. 8. 1.부터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9.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 승인받음.
- 1998년 10월, 2003년 8월~현재까지 17년 1개월간 모터수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사업자등록이력자료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공정: 작업대로 모터운반(호이스트사용) → 모터분해 → 내부부품수리 및 교환 → 모터 조립
- 2003년 8월부터 근로자 없이 사업주로 혼자 일했다고 진술함
- 고객이 요청할 경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작업 방식은 공장에서와 동일하다고 진술
※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업 재연영상을 촬영하였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오른손 이지만 현재 오른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왼손으로 재연하였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조사 및 평가는 ‘모터수리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량은 신청인의 진술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모터수리작업(동영상. 모터수리작업)
○ 작업내용: 수공구, 진동공구를 이용해 모터를 분해 한 뒤 내부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한 뒤 다시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수공구(망치, 정, 스패너, 드라이버등)와 진동공구(임팩트렌치, 전동드릴등)를 오른손으로 잡고 작업대 앞에 서서 손목의 굴곡/신전, 꺾임, 척측 회전동작을 반복하며 모터를 분해하고, 부품을 교환/수리하고, 다시 조립한다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모터-25~100kg이상, 임팩트렌치-2.5kg, 전동드릴-1.2kg, 망치-2kg, 벤치, 니퍼, 드라이버, 스패너등-0.5kg 미만
○ 작업량
- 하루에 소형모터 - 4개 또는 중형모터 ?1개
- 50마력 이상 대형모터의 경우 1개 수리 시 2~3일 소요됨.
○ 신체부담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외전 자세를 반복,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옆 꺾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임팩트렌치, 망치),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T핸들, 드라이버등을 이용해 나사를 풀고/조일 때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있음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발췌(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8월까지 모터수리 작업자로 17년 1월 근무하였음.
○ 지속적인 손목의 굴곡/신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척골신경 포획증후군이 확인되었으며, 손목과 팔꿈치의 사용이 빈번한 모터 수리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하였음.
○ 사업주 경력 기간 동안 신청인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산재보험 가입 이전 관련 부위 치료력 확인되나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S6638.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손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5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L0300. 손가락의 연조직염[9월(1회)], M0094. 상세불명의 화농성관절염, 손[9월(1회), 10월(1회), 12월(4회)], M8614. 기타급성골수염, 손[9월(1회)],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 12월(1회)], M1924. 기타이차성관절증, 손[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1924. 기타이차성관절증, 손[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954. 연조직내의 잔류이물, 손[5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636.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2) 신체조건: 키 172㎝, 체중 68㎏,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드라이버, 니퍼 등의 공구와 드릴, 임팩트렌치 등의 진동공구를 이용해 모터를 분해 한 뒤 내부의 손상된 부품을 교환하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근전도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 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 8. 1.부터 2020. 8. 7.까지 약 17년간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모터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9. 10. 15. 산재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승인 받은 중소기업사업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3. 8월부터 약 17년 동안 수행한 모터 분해 및 교환, 재조립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손목 및 팔꿈치의 굴곡, 신전, 회전 동작이 반복되어 그 부담의 정도가 높은 점, 2019. 10월 산재보험 가입 승인 이전에 신청 상병 부위의 진료이력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과 동일한 진단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