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내담관암종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01 · 판정일: 2021-02-15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간내담관암종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고인은 1992. 6. 22.에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합성피혁 및 합성수지 공정에서 약 27년 동안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 중 2020. 1. 26. 사망하자, 청구인은 배우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1992. 6. 22.부터 약 27년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합성수지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간내담관암(CHOLANGIOCARCINOMA)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합성수지 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7. 10. 11 ~ 2019. 7. 18. 합성팀, 합성수지 배합 및 포장 - 4대보험 취득이력. ○ 직업력 - 1992. 6. 22. ~ 2014. 9. 14.(약 22년 2개월), (주)○○ ○○, □□, △△, 건식 및 합성 공정, 건식공정의 건식 21호기 기기 순환작업 및 검사, 박리공정 등 - 4대보험 취득이력, 사업장의 기록자료와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 2014. 9. 15. ~ 2017. 10. 10.(약 4년 9개월), (주)○○ □□, ◇◇, 합성수지공정의 1층 포장작업, 2층 배합작업 병행 - 4대보험 취득자료, 사업장의 기록자료와 동료근로자의 진술, 근로자유족의 진술 등. - 1990. 12. 26. ~ 1990. 12. 31. ○○○○○(주)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자료. - 1990. 12. 31. ~ 1991. 5. 7. ○○(주)☆☆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자료. - 1991. 8. 5. ~ 1991. 11. 26. △△△(주)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자료. - 1992. 4. 2. ~ 1992. 6. 30. 주식회사○○○○○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자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합성수지 배합 및 포장.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재해 경위 ○ 고인은 1992. 6. 22.부터 '㈜○○'에 근무하던 자로서 '㈜ ○○'의 경우 합성수지를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약 27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디메틸포름아미드(DMF), 톨루엔-2,6- 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2019. 5. 14. 특수건강검진 건강기능검사에서 r-GPT수치가 276에까지 상승하였고, ○○에서 생화학검사 실시결과 2019. 7. 20. 상세불명의 간의 악성 신생물 소견을 받아 □□을 거쳐 2019. 8. 22. ○○○○에서 간내담관암종의 악성신생물(C221) 4R 전이성 간암을 확진받아 치료 중 2020. 1. 26.에 사망함. 2) MSDS 및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무 ○ 사업장의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역학조사. ○ 위 소속사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 2015년 상·하반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 측정. 다. 역학조사 결과(일부 발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 ○ 고인은 1988년 ~ 1990년 '㈜○○' 근무, 1992. 6월 '㈜○○'에 재입사하여 합성피혁 및 합성수지 공정에서 약 27년간 근무하였다. ○○ 및 □□의 건식공정과 합성공정에서 1 ~ 2년 동안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의 건식공정에서 근무하였다. ○ 합성피혁 건식공정은 건식 기기에서 코팅 작업시 배합된 원료를 도포할 경우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합성수지 공정은 DMF, MEK, TDI, MDI 물질이 저장탱크로부터 라인을 통해 반응기 내부로 밀폐투입방식으로 투입되며 첨가제는 반응기 상부의 투입구에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고상가루를 소량씩 투입하여 반응과정을 거쳐 포장된다. 이와 같이 합성피혁 건석 공정 및 합성수지 공정에서 DMF, MEK 등 물질에 누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었던 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 담관암의 직업적 요인으로는 비교적 잘 밝혀진 디클로메탄 및 디클로로프로판은 주로 세척액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국내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인쇄업 등에서 세척액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고인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해당물질을 취급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 요약하면, 고인의 경우 간 독성이 있고 간암에 대한 동물실험 보고가 있는 DMF 사용한 것은 확인되나, 이에 대한 노출로 인해 담관암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하다. 담도암은 담관에서 기원하며 점액소(mucin)를 분비할 수 있는 선암으로, 이는 간암은 간세포(hepatocyte)와 조직세포학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간암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인 음주이지만, 담관암에서는 음주를 포함한 생활 관련 위험인자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양반응관계를 보이지 않으며21), 역학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세포 종류 및 기존 연구 결과들로 볼 때, 간암의 위험인자를 동시에 담관암의 위험인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다만, 임상현장과 연구에서 많은 경우, 간암과 간내담관암 구분이 어려우므로, 간암과 간내담관암을 위험인자를 분리하거나 통계를 분리해서 역학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재해에서와 같이 간내담관암인 경우, 많은 역학연구에서 간암의 위험인자를 동시에 담관암의 위험인자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2)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 고인은 1988년~1990년 '㈜○○' 근무, 1992년 6월 '㈜○○'에 재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근무하였다. ○ 2019년 5월 14일 특수건강검진 건강기능검사에서 γ-GPT 수치가 276, 재검에서 508로 상승소견 보였고, ○○, □□을 거쳐 2019년 8월 22일 ○○○○에서 척추 및 폐 등 원격 전이 소견보이는 간내담관암종(Stage IVB)을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2020년 1월 26년 사망하였다. ○ 고인이 업무 중 취급한 물질 중 DMF는 간독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담관암의 직업적 위험인자로 잘 알려진 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프로판 등에 대한 사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고인의 상병 ‘간내담관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역학연구에서 간내담관암(C22.1)을 간암(C22)에 포함하여 수행한 것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간암의 위험 요인과 간내담관암의 위험요인을 정확히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간내담관암이 수가 적어 역학연구가 거의 없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 고인이 알려진 간내담관암의 선행요인 및 위험인자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가 성인이 된 후 상병 발병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 회사에서만 25년 이상 근무하였고 간독성을 일으키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심의결과 ○ 고인(남, 1962년생)은 만 57세이던 2019년 간내담관암종을 진단받아 치료하던 중 2020년 1월 사망하였다. ○ 고인은 1992년 6월 '㈜○○'에 입사하여 2019년 7월까지 약 27년간 합성피혁 건식공정과 합성수지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인의 질환과 관련된 직업·환경적 유해인자로 알려진 것은 디클로로메탄과 디클로로프로판이 있다. ○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DMF, MEK, TDI, MDI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물질과 담관암 발생과의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담관암의 유해인자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 따라서 고인에게서 발생한 간내담관암종의 악성신생물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 다만 역학연구에서 간내담관암(C22.1)을 간암(C22)에 포함하여 수행한 것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간암의 위험 요인과 간내담관암의 위험요인을 정확히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간내담관암이 수가 적어 역학연구가 거의 없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 고인이 알려진 간내담관암의 선행요인 및 위험인자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고인이 성인이 된 후 상병 발병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 회사에서만 25년 이상 근무하였고 간독성을 일으키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11. 10: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2018. 12. 18. ∼ 2020.05.1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 3. 2: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9. 6. 6. ∼ 2010.05.19.: 기타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 6. 15: 머리의 국소적 부기, 종기 및 덩이 ○ 2019. 7. 18: 상세불명의 독성간질환 ○ 2019. 7. 20: 상세불명의 간의 악성신생물 3) 건강검진 결과 ○ 2017.05.22.(○○○○○ 부설 ○○) - 총콜레스트롤: 251mg/dL - LDL콜레스트롤: 158 mg/dL - 감마지피티:19 IU/L(63 이하) ○ 2018.06.04.(○○○○○ 부설 ○○) - 중성지방: 296mg/dL(150미만) - 감마지피티: 22 IU/L(63 이하) ○ 2019.05.14.(○○○○○ 부설 ○○) - 키 및 몸무게: 167.1cm/ 77.3kg - 허리둘레 ; 복부비만 - 고혈압: 유질환자 - 감마지티피: 276 IU/L(63 이하), 간기능 이상 의심. ○ 2019.05.14. - 감마지피티: 508 - 유해인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톨루엔메틸렌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렌-2, 6-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메틸에틸케톤, 에틸렌글리콜(1.2 디히드록시에탄)초산에틸. 4) 가족력 등 ○ 가족력: 모 - 직장암, 부 - 고혈압. ○ 음주 및 흡연(간호정보조사지 참조). ○ 음주: 맥주 1병, 주1회, 약 25년, 마지막 음주 2019.06.11. ○ 흡연: 1일 10개피, 약 30년, 금연시작일 2016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92. 6. 22. 부터 약 27년 동안 위 소속사업장에서 합성수지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 ‘간내담관암종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에서 고인의 상병 ‘간내담관암종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사업장의 기록자료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 자료 등에서 고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약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합성수지 배합 및 포장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이 업무 수행 중에 노출된 유해인자 중 디메틸포름아미드(DMF)는 비록 발암인자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간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 점, 고인이 이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약 27년으로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간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간 기능 악화에 따른 고인의 상병의 발병 기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간내담관암종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