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03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12. 19.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27년 4개월간 완성차 수정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9. 4. 8.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 시행 후 원발성 폐암(pT1aN0M0, stageIa)을 진단받아 2019. 5. 28.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7년 동안 완성된 신차의 외곽주행 시험장에서 주행시험 중에 비정상이 발견된 자동차와 주행시험을 마치고 난 이후에 비정상이 발견된 차량의 비정상 엔진을 수정 및 정비하거나 비정상 원인을 찾기 위해 엔진을 가동할 때 배출되는 불완전연소의 유독성 가스에 노출되었고, 수정작업장 내부는 환기장치가 없는 거의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작업 중 다량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등 유독성 가스를 직접 흡입하여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의 발병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우폐상엽의 이상 소견으로 2017. 1. 12.에 외래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한 결과 우폐상엽에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었다. 이에 2018. 12. 11.까지 총 4회 추가적으로 촬영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9. 2. 28.에 □□□□ 외래를 방문하였다. ○ □□□□ 외래에서 촬영한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앞분절에 1.1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면서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뉴런특이에놀라아제(Neruon Specific Enolase, NSE) 수치가 31.15 ng/㎖(참고치 4.7-14.7)로 높았다. 이에 4월 7일에 입원한 후 다음 날인 4월 8일에 우폐상엽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고 조직검사를 한 결과, 선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pT1aN0M0, stageIa)으로 확진을 하였다. 나.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서(□□□□, 2019. 5. 2.) - 우상엽 폐암으로 2019. 4. 8. 우상엽절제술을 시행 받음. 이후 경과관찰 중에 있음. ○ 주치의사 진단서(□□□□, 2019. 5. 2.) - 폐결절로 쐐기절제술 후 폐암으로 확진되어 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함. 최종 폐암으로 확진됨. 상기 환자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원인으로 작업환경등의 직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음. ○ 주치의사 소견조회 결과(□□□□, 2019. 6. 19.) - 2019. 4. 8.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상병명을 확진하였으며, 원발성 폐암으로 판단된다. 폐암의 대표적인 발병원인은 흡연이나 이외에도 라돈, 석면, 미세먼지, 가스 등 작업환경에서 노출되어 다양한 위험물질이 복합적인 원인이 될수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비흡연자이므로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다양한 위험물질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담당업무: 완성차 수정업무 ○ 근무기간: 1991. 12. 19.~2019. 5. 8.(약 27년 4개월) ○ 근로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60분(식사시간 40분, 그 외 휴게시간 10분씩 2회) 2) 소속 사업장 내 발령현황(역학조사결과 발췌) ○ 1991. 12월~1997. 5월, 의장41부 (기타 개인정보 생략) OK라인, 완성차 OK수정 ○ 1997. 5월~2019. 5월, 소형버스2부와 의장41부 외곽주행수정장 의장단독수정라인, 의장단독수정 ※ 이 건 사업장 입사 전 직업력 없음. 2019. 5. 8.부터 휴직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필요 - 1991년 12월에 ○○(주) ○○에 입사하여 OK수정작업과 의장단독수정작업을 해오던 중 2019년 2월 폐암 진단을 받음. 수정 작업을 통해 비정상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비흡연자에서 발생한 폐암으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직업환경연구원, 2020. 10. 21.) 1)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 ○ ○○㈜ ○○의 외곽주행시험장에서는 공장 외곽에 별도로 설치된 주행시험장에 설치된 검사장에서 주행 후 발견된 결함에 대해 작업장에서 수정작업(quality control)를 수행하거나 자체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 공정(도장/판금/사상 등)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약 5년 6개월간은 의장41부 (기타 개인정보 생략) OK라인에서 수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1997년부터 약 22년간 의장41부 외곽주행수정장 의장단독수정라인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 작업자들은 차량 운전(주행시험), 엔진/미션/도어/판넬 등의 부품 탈거 및 교체, 브레이크 블리딩(bleeding), 전장 수정, 차체 하부작업(머플러 등), 소음(진동) 검사 등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1997년 라인이 변경되면서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전방충돌방지보조시스템, HUD(head-up display) 등의 안전장비 점검 및 수정작업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작업 중 대부분은 엔진을 끈 채로 작업하나, 전기장비 점검, 소음(진동)확인, HUD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이 주행을 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 ○ 현재 의장41부 외곽주행시험장에서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며, 과거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 대부분 디젤 차량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였다. HUD, 차선유지보조 시스템, 후측방 충돌감시 시스템 등의 전기장비 점검 설비는 2013년 설치되었다. ○ 외곽주행시험장의 작업자는 총 7명으로 각 작업자가 차량을 전담하여 외곽 주행검사부터 결함에 대한 수정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주행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량 1대당 약 15분 정도이며, 하루 주행 차량의 약 200대 정도라고 한다. 결함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정확한 작업을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하체 작업이 약 30~40% 정도이며, 하루 평균 20여대 수정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 2005년 무렵에 현재의 건물을 지어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천막으로 만든 가건물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2)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 근로자 ○○○은 1991. 12월에 ○○㈜ ○○에 입사하여 27년 4개월간 외곽주행시험장에서 근무할 당시 주행 후 발견된 결함에 대한 수정작업과 차량 점검 후 도장/판금/사상 등의 이전 공정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청유나 오일 등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근로자 ○○○이 입사 당시부터 취급하였던 차량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 모두 디젤 차량으로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잘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이다. ○ 국내의 배출가스 규제는 198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2002년 이후가 되어서야 미국이나 EU와 국가들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1996년 우리나라 중량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의 경우 미국 1990년 수준의 약 170%, EU 1993년 수준의 약 80%가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 있는 배출규제상황과 배출저감 기술이 발달된 상태에서의 현재의 노출평가 결과가 과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1990년대의 디젤 차량의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량은 이러한 배출규제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근로자 ○○○이 외곽주행시험장에서 근무할 당시 수행한 수정 작업은 대부분 엔진을 끈 상태에서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수정 작업이 필요한 디젤 차량의 수도 하루 평균 20대 정도에 불과하여 국소배기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디젤 차량이 이송할 때와 일부 엔진을 켠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더라도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 한편, ○○㈜ ○○에서 생산되는 차량에서는 전방충돌방지보조시스템, HUD (head-up display) 등 최신의 차량 전자 장비가 들어가는데, ○○㈜ ○○의 외곽주행시험장에서는 2013년부터 검사장 옆의 별도의 공간에서 이러한 전자장비의 점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2020. 7. 1.에 작업장을 방문할 당시에 이러한 전자 장비를 점검하는 작업은 별다른 국소배기장치 없이 차량 앞 쪽에 별도의 스크린 장치와 함께 차량을 가속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7년 2월에 ○○㈜와 동일하게 디젤 차량을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의 최종 수정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디젤 차량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지표 물질인 원소탄소(Elemantal Carbon, EC)의 농도(개인, N=7)가 (기하)평균 2.0 ㎍/㎥(범위 1.0-3.2)에 불과하였다. 근로자 ○○○의 경우 우리나라 디젤 차량의 매연 배출 수준이 매우 낮아진 2013년부터 이러한 전자장비 점검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배기장치가 없는 설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3) 심의 결과 ○ 2020년 10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4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pT1aN0M0, stageIa)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27년 4개월간 외곽주행시험장에서 근무할 당시 디젤 차량의 수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지만, ③ 수정작업에서의 하루 평균 작업 대수(약 20대)를 감안하면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량은 적었고, ④ 2013년부터 환기 설비가 없는 곳에서 디젤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전자장비 점검작업을 하였더라도 작업 시기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라.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해당 없음 마. 물질안전보건자료: 쓰리엠 피네스-잇 플리쉬 28796 등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바.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2015. 7. 11.~2016. 9. 23.(8회) ○○○, 급성기관지염 - 2016. 3. 11.~2016. 3. 12.(2회)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6. 3. 16.~2016. 3. 17.(2회) ○, 상세불명의 폐렴 - 2016. 5. 28.~2016. 6. 3.(4회)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 1. 19.~2017. 10. 31.(5회) 및 2018. 9. 18.~2018. 12. 19.(3회) ○○,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일반건강검진 이력<2019. 3. 19.> - 판정: 정상 B - 생활습관관리: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 영상검사: 흉부촬영 정상 ○ 흡연력: 무 ○ 신체조건(2019. 3. 19. 건강검진): 키 169.6㎝, 몸무게 6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7년 동안 완성된 신차의 외곽주행 시험장에서 주행시험 중에 비정상이 발견된 자동차와 주행시험을 마치고 난 이후에 비정상이 발견된 차량의 비정상 엔진을 수정 및 정비하거나 비정상 원인을 찾기 위해 엔진을 가동할 때 배출되는 불완전연소의 유독성 가스에 노출되었고, 수정작업장 내부는 환기장치가 없는 거의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작업 중 다량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등 유독성 가스를 직접 흡입하여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1. 12. 19.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5년 6개월간은 의장41부 (기타 개인정보 생략) OK라인에서 수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1997년부터 약 22년간 소형버스2부 및 의장41부 에서 의장단독수정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9. 4월 □□□□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받았다. 신청인이 수정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작업 수행기간 또한 장기간이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약 27년 4개월간 외곽주행시험장 등에서 수정작업을 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수정 작업은 대부분 엔진을 끈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수정작업에서의 하루 평균 작업대수가 20대 정도인 점,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젤엔진 배기가스 규제로 인한 디젤 차량의 매연 배출수준이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신청인이 작업 중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