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08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10. 22. ○○○○○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8년 동안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로폼, 서포트, 합판 등 중량물을 상시 취급하고 반복적으로 상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상병 부위의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0-22 (○○○○○) - Both shoulder pain - onset : 1년전 - aggravation - 직업력(+) => 목수 치료력(+) =>우측통증클리닉 : 주사치료(+) ○ MRI Right shoulder Rotator cuff 1) Sutraspinatus: complete tear proximal retraction - retraction; below acromion 2) subscapularis; partial tear - depth<50% Biceps long head - near complete tear Labrum ; SLAP lesion Acromion ;type2(curved)laterally downsloping Acromioclavicular joint ;osteoarthritis Coracohumerla distance ;normal range ○ MRI Left shoulder Rotator cuff 1) Sutraspinatus: articular surface partial tear - depth<50% 2) subscapularis; partial tear - depth<50% Biceps long head ;tendinosis Labrum ;SLAP lesion Acromion ;type2(curved)laterally downsloping Acromioclavicular joint ;osteoarthr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9. 11. - 직종 : (계단)형틀목공 -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 - 휴게시간: 60분 ○ 과거 직업력 - 신청인은 1975년도부터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며,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2000년 2월 이후 약 13년 11개월 직업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공정 : 운반 → 유로폼설치 → 수평각재 → 파이프서포트설치(과거) → 슬라브설치(과거) ○ 작업자 수 : 7~8명(소장 1명, 형틀목수 7명) ○ 참고사항 : - 신청인은 2층 파출소를 맡아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계단 형틀목공이며 하루에 평균적으로 30~50번 계단(2층)을 오르고 내린다고 진술함(한층 당 계단은 18~20개 정도임)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운반작업 - 작업내용 1)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손목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1~2m 이동한 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바닥에 자재를 내려놓는다. 2)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은 후 2~3m를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작업시간 : 3시간 -이동거리 : 3~10m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 19kg), 파이프서포트(V2, V4, 평균13.4kg), 합판(10.75kg), 산승각(2.7*2.7*3.6m, 20kg) -총 취급중량물 : 1) 유로폼(600*1200, 19kg) × 30장 = 570kg(1인 작업) 2) 파이프서포트(평균 13.4kg) × 30개 = 402kg(1인 작업) 3) 합판(10.75kg) × 12장 =129kg(1인 작업) 4) 산승각(2.7*2.7*3.6m, 20kg) × 12개 = 240kg(1인 작업) 5) ① + ② + ③ + ④ = 1,341kg(1인 작업) -작업량 : 1) 일일 42회 운반 작업을 수행함 2) 1회 운반작업 시 3~4분 소요 -참고사항 : 신청인은 자재 운반 시 2개씩 운반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유로폼설치작업 - 작업내용 : 1)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우측 손은 망치를 잡아 체결한다, 2) 체결한 후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견관절과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유로폼을 잡고 우측 손은 망치를 잡아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유로폼을 두드리며 결속한다. -작업시간 : 1.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 유로폼(600*1200, 19kg) -작업량 : 1) 일일 30장 유로폼설치작업을 수행함 2) 1개 설치작업 시 평균 2~3분 소요 ○ 수평각재작업 -작업내용 : 수평목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수평목에 망치질한다. -작업시간 : 3.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0.4kg), 산승각(2.7*2.7*3.6m, 20kg) -작업량 : 일일 평균 15평 수평각재작업을 수행 -참고사항 : 신청인은 수평각재작업 시 평균 3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과거작업> ○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작업내용 1)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파이프서포트를 위로 올린다. 2)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자재를 잡고 좌측 손은 볼트를 잡아 체결한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두드리며 결속한다. -작업시간 : 1.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V2, V4, 평균13.4kg), 망치(0.4kg) -총 취급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V2, V4, 평균13.4kg) × 30장 = 950kg(1인 작업) -작업량 : 1) 일일 파이프서포트 3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파이프서포트 1개 설치 작업 시 3분 소요 ○ 슬라브설치작업 -작업내용 :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합판을 잡고 좌측 손은 망치를 잡아 합판을 두드리며 결속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10.75kg), 망치(0.4kg) -총 취급 중량물 : 합판(10.75kg) × 12장 = 129kg(1인 작업) -작업량 : 1) 일일 합판 12장 설치작업을 수행함 2) 합판 1개 설치 작업 시 2분 소요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명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751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751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S434 우측 견관절 염좌 - 확인 상병명 : : 양측 견관절 극상건의 부분파열 소견 관찰됩니다.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요약 및 결론 형틀목공 업무를 본인 진술 기간을 포함하여 37년 이상 수행한 분으로 객관적인 직력 확인 결과 13년 11개월 확인되어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을 충족함. 이에 상병 확인 후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에 따라 처리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 1. 2. ~ 2019. 1. 8.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12. 14.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7. 8. 9.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72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10. 22. ○○○○○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약 38년 동안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로폼, 서포트, 합판 등 중량물을 상시 취급하고 반복적으로 상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상병 부위의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 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은 1975년부터 약 38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중 2000년 2월 이후 약 13년 11개월 동안의 직업력은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했던 형틀목공 업무는 중량의 유로폼, 서포트, 합판 등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작업 대부분의 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상지에 과도한 힘을 주어야 하는 상지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며, 장기간의 직업력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어깨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