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10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착암공 및 석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2019. 8. 30.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중장비기사와 석공으로 약 26년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흠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바,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서 그 발병원인이 재해자의 분진직력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8. 30. ○○○
- 숨 쉬기 불편하다. 계단 오를때, 아침에 일어날 때 숨 쉬기 불편하다. 기침, 가래
- 광업소 1년, 석재가공 15년, 하역업(곡물가루)
- ex-smoker
2) 주치의사 소견
○ chest PA: GGO at RML and LLL
PET : FEV1 0.43L(17.15%), FEV1/FVC 14.39%
3) 특별진찰 소견서(근로복지공단 ○○ / 2020. 11. 13.)
○ 1초율(FEV1/FVC)
- 1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62 / 투여 후 : 64)
- 2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62 / 투여 후 : 64)
○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 1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59 / 투여 후 : 62)
- 2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57 / 투여 후 : 64)
○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직종 : 석공
○ 근무기간 : 2017. 9. ~ 2018. 12.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점심시간 : 60분
○ 직업력 :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 등 참조
- 1984.~ (약 9개월) ㈜○○○○ - 착암공 - 석회석 광산
- 1988. 12. 20. ~ 1998. 3. 31. (9년 3개월) ㈜○○ - 중장비기사
- 2002. ~ 2018. (16년) □□□□외 건설현장 다수 - 석공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가) 진단일 당시 사업장 : ○○(주) (사업명 생략)
나) 과거직력
① 건설현장 : 총 16년 가량
- 근무경력 : 2002. ~ 2018. 다수 건설현장(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건설공제회 등)
- 직종 : 석공 또는 일반 건설기능공
- 업무내용 : 문화재 공사시 원석을 현장에서 석축작업에 적당한 크기로 자르거나 가공하여 쌓아 올리는 작업. 그 외 현장 석재가공 업무. 일부 철거 등 현장 업무도 수행함.
- 근무형태 : 일용직 (고용보험 및 건설공제회 자료상 다수 현장 근로이력 확인)
② ㈜○○
- 근무경력 : 1988. 12. 20. ~ 1998. 3. 31. 9년 3개월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원)
- 직종 : 중장비(굴삭기) 기사
- 업무내용 : 약 5~7만톤급의 화물선이 들어오면 화물적재 공간(홀드)에 중장비를 타고 들어가 적재물을 운반하는 작업. 굴삭기로 넓은 포대기 또는 대형 톤백에 갈탄, 코크스, 석탄 등의 탄이나 곡물, 시멘트 원석 등을 퍼 담으면 크레인이 인양작업을 함.
- 근무형태 : 상용직 (선박이 들어오면 빠르게 선적물을 내려야 함. 화물선 한 대에 실린 화물을 모두 하역하는데 7명의 중장비 기사가 밤낮 없이 일할 경우 1주일 정도 소요/ 선박이 입항하지 않을 때는 쉼.)
③ ㈜○○○○
- 근무경력 : 1984년 약 9개월 (소득금액증명원, 진술 등)
- 직종 : 착암공
- 업무내용 : 석회석 광산의 노천에서 가파른 경사 광산 노면에 매달려 착암기로 구멍을 뚫는 작업
- 근무형태 : 상용직(주간근무)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8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58세. 2020년 11월에 실시한 ○○ 특진 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됨. 1984년에 약 9개월간 석회석 광산에서 착암 작업 수행.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화물선에서 갈탄, 석탄, 곡물, 시멘트 등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화물 적재물을 대형 톤백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함.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근거를 얻기는 어려움. 현재 업무력을 근거로 판단 필요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1. 10. 22. 재해 :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로 요양한 이력 있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12./2011.01.15./2011.06.18./2011.06.21./2011.09.20./2018.05.14./2018.05.17.//□□□□//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 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9.08.30.//○○○//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
○ 2019.12.13.//○○//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3) 일반건강검진결과
○ 2013.8.14. 흉부방사선검사 : 비결핵성질환
○ 2015.5.27.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흡연,음주 개선필요)
○ 2019.10.3.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금연필요)
4) 흡연력 : 현재 흡연 중(일 7-10개피 / 약 30년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업무 내용과 작업환경,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과거 병력, 연령, 신청인 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 재해조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착암공 및 중장비기사, 석공 등으로 약 26년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9개월간 단양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1988년부터 9년 3개월간 ㈜○○에서 중장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제출된 폐기능검사 확인 결과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석공 업무 등 고농도 분진에 장시간 노출된 직업력도 확인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매우 짧고, ㈜○○에서 중장비 기사로 근무하면서 탄이나 곡물 등의 분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 장소가 개방되어 있거나 벌크선 내 넓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면, 분진 노출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현장 석재 가공작업 역시 객관적인 노출수준이 확인되지 않아 분진에의 노출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