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2 ,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좌측 제2 ,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11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제2,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 좌측 제2,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7. 1.부터 교정치과 전문병원인 ○○○○○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수금 하루 평균 8시간 화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입니다. 교통치과는 일반치과와는 다르게 치위생사가 교정기구를 직접 잡고 치료를 많이 하며, 본인의 주요 업무는 손(손가락)을 사용하여 plier(플라이어)를 쥐고 wire(철사)자르기 및 구브리기, 치아에 부착된 장치에 철사 끼고 빼기, 무거운 핸드피스 잡고 접착제(레진) 제거하기(갈기) 밴드 등 악궁 확장장치 및 턱장치를 환자 입에 맞추고 본뜨기, 환자에 맞춘 교정 장치를 입에 셋팅 등 입니다. 이러한 업무는 손가락에 상당한 힘을 가할 수 밖에 없으며, 한번의 진료에 40분에서 2시간 정도까지 소요되며, 동일한 진료를 하루에 4회에서 15회까지 반복하여 손(손가락)에 상당한 무리가 옵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9년 3월부터 □를 시작으로 약 20년를 치위생사로 근무하였으며 ○○○○○은 교정 전문치과로 손과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타병원 검사 상 관절염 소견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20년 11월 23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및 MRI 상 양측 2,3수지 원위지관절 관절염이 있음이 확인됨.
(2) 영상 판독 :
① Lt. hand MRI : 3rd Finger
1) DIP joint; Nonspecific arthritis(possible OA) with joint space narrowing & increased joint effusion. 2) Bone edema of distal phalanx.
② Rt. hand MRI : 2nd finger
1) DIP joint; Nonspecific arthritis(possible OA) with joint space narrowing & increased joint effusion. 2) Tendons, PIP, & MCP joints; W.N.L.
③ Rt. hand MRI : 3rd finger
1) DIP joint; Increased joint effusion(arrows). 2) Tendons, PIP, & MCP joints; W.N.L.
④ both hand series
1) Rt. 2nd FINGER; arthritis with joint space narrowing of DIP joint.
2) Lt. 3rd FINGER; arthritis with joint space narrowing of DIP joint.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18년 12월 20일 ○○ : ① 주소 : Lt. 3rd finger DIP joint pain. 2-3-4 ② 현병력 : 상기환자 2~3년부터 시작된 Lt. 3rd joint pain으로 내원함.
(2) 2020년 10월 22일 □□
□□ : ① 주소 : both 2nd, 3rd finger DIP joint pain(O : 3~4 YA) ② 현병력 :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상기증으로 타 정형외과의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이라는 소견 들었으며, 약물 치료, 물리치료 및 파라핀 치료. morning stiffness (+)
(3) 2020년 10월 29일 □□
□□ : 혈액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DIP deformity
(4) 2020년 10월 29일 △ : 양측 2,3,4 손가락이 아프고 변형이 온다. 4년전 부터. ○○에서 사진상 관절염. 피검사상 류마티스는 아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0개월
- 2018.12.20. ~ 2020.10.31.
○ 담당업무 : 치위생사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6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6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8.12.20. - 2020.10.31.(근로일수: 1년 10개월 11일) ○○○○○ - 치위생사
- 2016.09.01. - 2018.12.20.(근로일수: 2년 3개월 20일) ○○○○○ - 치위생사
- 2016.01. - 2016.08.(근로일수: 133일) ○○○○○ - 치위생사
- 2015.01. - 2015.12.(근로일수: 132일) ○○○○○ - 치위생사
- 2014.01. - 2014.12.(근로일수: 175일) ○○○○○ - 치위생사
- 2013.08. - 2013.12.(근로일수: 31일) ○○○○○ - 치위생사
- 2012.01. - 2012.09.(근로일수: 50일) ○○○○○ - 치위생사
- 2009.03.01. - 2009.11.08.(근로일수: 8개월 8일) ○○○○○ - 치위생사
- 2003.02.20. - 2006.01.31.(근로일수: 2년 11개월 12일) ○○○○○ - 치위생사
- 2000.01.01. - 20003.01.01.(근로일수: 3년) □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치과의원
○ 소재지: 서울 서(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수: 13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치위생사
1) 치아 교정을 위해 기구 및 재료를 준비하고 치아 상태를 사진 촬영하는 (1)준비 작업
2) 기존 치아에 교정되어 있는 기구, 재료 등 부착물을 제거하고 치석 등 침착물의 스케일링하는 (2)교정 기구 제거 및 스케일링 작업
3) 의사 오더에 따라 치아에 교정기구를 장착하는 (3)교정 기구 장착 작업
4) 템포러리 및 인상채득하는 (4) 기타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8.6시간
* 월:10:20?19:30, 화:09:20?18:30, 수:09:20-18:30, 목:휴진, 금요일: 09:20-19:30, 토요일: 08:20-16:00
- 식사 및 휴게시간 : 13:00-14:20(80분), 정해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으며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동료직원(159CM)
※ 상병 확인결과
- 신청상병:
(1) 우측 제 2,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
(2) 좌측 제 2,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
- 최종확인상병:
(1) 우측 제 2,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
(2) 좌측 제 2,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
■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기구 및 재료를 준비하고 사진 촬영 하기
- 작업방법 : 치아 교정을 위해 기구 및 재료를 준비하고 사진 촬영하는 작업으로 진료를 위해 소독된 도구를 트레이 선반대에 준비하고 진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석션기, 조명기, 광합중합기, 자외선차단팁 등을 준비함. 또한 환자의 치아 상태를 파악하고 기록에 남기기 위한 사진 촬영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새끼방향 꺾임,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접촉압박이 발생됨.
■ 교정 기구 제거 및 스케일링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치아 교정 기구 및 재료를 제거하고 스케일링하기
- 작업방법 : 새로운 교정기구 및 재료로 교체하기 위해 부착물을 제거하고 치아에 침착되어 있는 침착물을 스케일링하는 작업으로 교정용 호선(와이어, Arch Wire), 교정용 밴드, 악궁확장 장치, 브라켓을 제거 시 유틸리티, 핀커터, 디스텔앤드커터을 손에 파지하고 미세조정 및 이동, 절단, 브라켓에서 이탈 작업과 연결 고무를 기구와 손가락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교정기구 제거 후 미러를 잡고 오른손은 스케일러를 잡고 치아을 관찰하면서 미러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강한 힘으로 고정하면서 치석 및 침착물 제거 작업을 하는 동시에 수시로 석션기로 침 등의 분비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새끼방향 꺾임,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이 발생됨.
■ 교정기구 장착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의사 오더에 따라 치아에 교정기구를 장착하기.
- 작업방법 : 교정 기구 제거 및 스케일링 작업 종료 후 의사의 진료와 오더에 따라 교정기구를 장착하는 작업으로 브라켓에 밴드리무버 등의 기구와 손을 이용하여 교정용 호선(와이어, Arch Wire)을 연결하고 헤오스타트를 이용하여 와이어 끝부분을 10-13회 정도 감아서 교정 강도를 조절하여 마무리함. 핀커터 및 디스텔앤드커터기를 손에 파지하고 끝부분을 절단하고 호선의 이탈 방지를 위해 손가락으로 고무 밴드를 연결함. 또한 악장확장 작업의 경우는 밴드퓨셔, 밴드리무버를 사용하여 치아에 교정용밴드를 기구와 손가락으로 눌러서 4개를 삽입시키고 악궁확장 기구를 교정용 밴드에 연결함. 시야에서 보이지 않은 부분은 미러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강한 힘으로 고정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새끼방향 꺾임,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이 발생됨.
■ 기타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템포러리 및 인상채득하기
- 작업방법 :
① 템포러리 작업: 임시치아 만드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포위식 후드 안에서 인프레이션 건을 사용하여 임시치아가 환자에게 맞도록 갈고 깍는 작업을 수행함.
② 인상채득 작업: 환자의 치아의 수복, 보철 등의 치과 치료를 할 때 치아 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으로 기록하기 위해 대합치 제조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재료를 배합하고 보철에 재료를 넣어서 치료실로 운반하는 작업임.
위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새끼방향 꺾임,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이 발생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25~12-20, 2019-03-28, 2020-08-13 ○○ 상세불명의관절염,손
- 2016-02-04, 2018-10-02~10-11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
- 2018-09-15~09-17 ○○○○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12-20 ○○ 관절통, 손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53㎏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9년 3월부터 □를 시작으로 약 20년를 치위생사로 근무하였으며 ○○○○○은 교정 전문치과로 손과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제2,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 좌측 제2,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0년 이후 약 16년간 사업장에서 파트타임 또는 전일근무자 치위생사로 준비작업, 교정 기구 제거 및 스케일링 작업, 교정 기구 장착 작업, 기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교정 치료 등 작업 특성 상 미세공구를 사용하면서 손가락의 부적절한 자세와 집기 동작에 따른 손가락 압박 등의 부담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제2,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 좌측 제2,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