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제 3-4 경추간/경추간판탈출증 제 4-5 경추간/경추간판탈출증 제 5-6 경추간/경추간판탈출증 제 6-7 경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012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재 6-7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간판탈출증 제 3-4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 4-5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 5-6 경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8. 29.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1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 7개월간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4. 6. 9. ○○ - neck pain & LROM - radiating pain (-) - onset : 1 week ago - vector : spont - 잠자고 난후, 분만 50 - P.E : tenderness on C PVM & Rt, scapular area : LROM + ○ 2020. 7. 9. ○○○○○ - neck pain /c Lt radiating pain - 2달전 일하다 목 수상 후 경추통 및 손저림 증상 지속 - 1년전 우측 통증 있어 주사 맞고 호전 있었음 - x-ray 상 loss of cervical lordosis ○ 2020. 10. 14. ○○○○○ - 목통증, 좌측팔저림(3개월정도) -> 일주일전 마지막 목 주사치료 - 목 좌측 등 팔 심하게 아프다 - 3개월전부터 심하다 ○ 2020. 11. 4. ○○○○○ <C-spine MRI> 1. Left foraminal disc extrusion, C 6-7 compressing left C7 nerve root. 2. Central to left disc protrusion C5-6 3. Small central disc protrusion, C3-4 C4-5 ○ 2020. 10. 23. ○○○○○ - 신경성형술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심한 경추부 동통 상지 동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 이학적 진찰및 MRI검사상 상기 소견으로 2020년 10월 23일 본원 입원하여 2020년 10월 23일 경추부 신경성형술및 대증적 치료 시행후 퇴원한 환자임 - 입원 2일, 통원 65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C6/7 Lt. foraminal protrusion 으로 인한 stenosis.. root compression 이 보입니다. 다른 부위는 약간의 퇴행성 변화로 증상과 연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치료사 및 의료기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8. ~ 재해일까지(4년 2월) 치과위생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4. 4. 1. ~ 2005. 3. 30.(11월) 치과위생사, □□, 기타자료 - 2007. 2. 1. ~ 2008. 7. 30.(1년 5월) 치과위생사, △△△, 고용보험 - 2008. 12. 1. ~ 2009. 7. 30.(7월) 치과위생사, ◇◇, 고용보험 - 2009. 8. 1. ~ 2009. 10. 30.(2월) 치과위생사, ☆☆, 고용보험 - 2009. 11. 1. ~ 2010. 3. 2.(4월) 치과위생사, ♤♤, 고용보험 - 2010. 6. 1. ~ 2011. 10. 30.(1년 4월) 치과위생사, ♡♡, 고용보험 - 2014. 9. 1. ~ 2016. 5. 30.(1년 8월) 치과위생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0년 7월(치과위생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치과위생사 ○ 작업 공정: 진료보조 -> 청소 ○ 작업인원: 의사 1명, 치위생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 일일 평균 진료 환자 수: 13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진료보조작업 - (작업내용) 1) 치과의사 진료 시 도와주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측방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장비를 잡고 스케일링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2) 의자에 앉아 경추를 굴곡-회전-측방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석션을 잡고 환자의 침을 제거하며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장비(스켈러, 하이 및 로우 스피드, 석션) - (작업량) 일일 평균 13명 진료보조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인 진료 시 평균 20~30분 소요 - (참고사항) 1) 진료보조 작업에는 치아교합조정, 스케일링, 임플란트 수술, 교정진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신청인은 임플란트 수술 시 간단한 경우에는 30분이 소요되며 최대 2~4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함 3) 신청인은 보조 작업 시 환자의 구강상태 확인을 위한 시아확보를 위해 경추를 회전 및 굴곡하는 자세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함 ○ 청소작업 - (작업내용) 1)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빗자루, 좌측 손은 쓰레받기를 잡고 빗질을 한다. 2)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호스를 잡고 물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쓰레받기, 대걸레 - (작업량) 일일 평균 2회 청소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20~30분 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2. 30. 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음. 신청 상병 중 제 6-7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상병 확인되었음. 그 외 상병에 대해서는 신경압박 없고 경미한 소견으로 3-4-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경추통 관련하여 2014년부터 치료 받은 수진 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전체 업무 시간 중 80% 이상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진료보조 작업 시 일일 평균 13명의 환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데, 1인 진료 시 평균 20~30분 이상, 최대 2~4시간 소요 된다고 함. 진료 보조 작업 시 경추 굴곡-회전-측방굴곡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상당시간 정적 자세 유지하며 환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는 경추 부위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경추 부위의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치위생사 업무 종사 기간은 10년 7개월임. - 신청인은 치위생사 업무를 10년 7개월 정도 수행하였음. 업무 내용에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며, 경추 부위 부담 강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의무 기록상 현재 업무를 시작한 이후 경추 부위 관련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업무 외의 특별한 외상이나 과거력이 없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은 현재의 업무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확인된 제 6-7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추정함. 다만, MRI 영상에서 3-4-5-6 경추 부위는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경미한 수준의 추간판 팽윤 소견만 관찰됨. 따라서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 - M5492.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부, 2회 ○ 2019년 - M5422. 경추통, 경부, 4회 ○ 2020년 - M5422. 경추통, 경부, 6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58cm, 4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치과위생사로 10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제 3-4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 4-5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 5-6 경추간’은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탈출증으로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간판탈출증 제 6-7 경추간’의 소견은 확인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4년 4월부터 비 연속적으로 10년 7개월간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로 담당하였던 업무로는 치과 진료 보조,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 부위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이 확인되므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제 6-7경추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제 3-4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 4-5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 5-6 경추간’은 의학영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제 6-7경추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간판탈출증 제 3-4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 4-5 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 제 5-6 경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