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14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 10. 28. 07시 10분경 지하 1층 병원 폐기물을 모아두는 장소에서 박스 안에 두발로 올라가서 폐지류를 밟아 압축 하던 중 왼쪽 무릎에 미세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2018년 2월 7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2년 8개월간 병원 환경미화 업무를 해왔음(○○○○○에서 1년 7개월간 환자이송 업무를 했으며, 사무직을 9년 8개월간 수행함) - 환자의 몸을 들어 휠체어에 싣는 환자 이송 작업 시 좌측 무릎에 부담이 되었음. 약 10~15분에 1명의 환자를 이송하며 반복적인 무릎 사용으로 부담이 되었음. - 폐기물을 들고 내리며 카트에 싣거나 분리수거하는 작업에서 좌측 무릎에 부담이 되었음. - 10월 28일 수요일 07시 10분 경 저층부 쓰레기 운반 근무 중 지하 1층 병원 폐기물을 모아두는 장소에서 박스 안에 두발로 올라가서 폐지류를 밟아서 압축 과정을 하던 중 왼쪽 무릎에 미세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함. 그 후 롤테이너를 운반하던 중 모서리에 10회 가량 부딪혀 통증이 악화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2020. 10. 28. ○○○○○ 외래기록> - Lt knee pain - 금일 병원내에서 일하다가 Lt knee pain 운반 작업 중 뚝 소리 나면서 통증 - Rt. knee, Lt thumb 에 대하여는 아직 산재 심사중 - effusion - - mild abrasion on LT knee anteromedial aspect ** MRI KNEE JOINT LEFT (2020. 10. 28) - horizontal tear at discoid LM with meniscal syst(2.8x0.9cm) - MM posterior horn horizontal tear - ACL. proximal LCL degeneration - popliteus bursiti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1. 2.) - 운동범위 정상, 슬관절내 부종은 없으나 슬관절 전반의 통증이 지속되고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음 2)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업무: 환경미화 ○ 근무형태: 정규직 / 고정 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8. 2. 17.~2020. 10. 28(진단일 기준 약 2년 8개월) ○ 근무시간: 06:00~16: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1시간(09:00~10:00) / 1시간(점심시간 12:00~13: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8. 2. 7.~2020. 7. 15.(2년 8개월), ○○○○○, 병원 환경미화,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 5. 2.~2018. 2. 3.(1년 7개월), ○○○○○, 환자 이송, 4대보험 취득이력 - 2012. 4. 25.~2016. 5. 23.(4년 1개월), ㈜□□, 사무직(CCTV화재감시),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 11. 1.~2012. 1. 19.(3개월), 주식회사△△(△△ Co.,Ltd), 알루미늄 조립 제조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 1. 31.~2011. 5. 27.(4개월), ㈜◇◇◇◇◇, 사무직(선박 기관사),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년 12월~2010년 12월(1개월/실 근무일수: 20일), ☆☆☆☆☆ ○○전기공사, 사무직(전기시설관리),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 2. 22.~2010. 6. 19.(4개월), ○○○○, 사무직, 4대보험 취득이력 - 2003. 12. 23~2004. 10. 23.(10개월), ㈜♤♤♤♤(해상직), 사무직(선박기관사), 4대보험 취득이력 - 2002. 5. 2.~2002. 8. 15.(3개월), ♡♡♡♡(주), 사무직(선박기관사), 4대보험 취득이력 - 2001. 5. 17.~2002. 1. 8.(8개월), ㈜♧♧♧♧(해상직), 사무직(선박기관사), 4대보험 취득이력 - 2000. 8. 3.~2000. 9. 25.(1개월), ㈜♧♧♧♧, 사무직(선박기관사), 4대보험 취득이력 - 2000. 4. 28~2000. 7. 14.(3개월), ♧♧♧♧(주), 사무직(선박기관사), 4대보험 취득이력 - 2000. 2. 1.~2000. 4. 21.(3개월), ♧♧♧♧(주), 사무직(선박기관사), 4대보험 취득이력 - 1999. 10. 6.~2000. 1. 11.(3개월), ㈜♧♧, 사무직(선박기관사), 4대보험 취득이력. - 1997. 5. 12~1999. 2. 21.(1년 9개월), ㈜♧♧♧♧, 사무직(전기시설관리), 4대보험 취득이력 - 1996. 1. 1.~1996. 2. 15.(1개월), ♧♧♧♧(주), 사무직(선박기관사), 4대보험 취득이력 - 1995. 7. 1.~1995. 11. 26.(5개월), ㈜♧♧, 사무직(전기시설관리), 4대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환경미화 2년 8개월, 환자이송 1년 7개월, 알루미늄 제조 3개월, 사무직 9년 8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산하의 공공의병원 ○ 작업공정: 운반 및 수거 → 외각 청소 → 분리수거 → 공조기 청소 → 환자 이동(한시적) → 전체 ○ 작업자 수: 이송원(10명 이상), 환경미화원(10~12명) ○ 현장방문 - 조사 일시: 2020년 10월 26일 - 조사 내용 : 환경미화작업 및 환자이송 작업에 대한 영상촬영 및 작업량 산정 - 조사자: 신청인 불참, 사업주 대리인 1인, 조사자 1인 - 기타: 외각 청소작업은 대체영상을 활용함. ○ 참고사항 - 청소작업자의 작업은 생활폐기물 수거 - 재활용 폐기물 수거 - 의료 폐기물 수거 - 폐기물 분리수거 - 외곽 청소 - 각종 청소 지원(공조기 청소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한 달 간격으로 작업을 수행함. - 생활폐기물을 운반하거나 분리수거 작업 시 50~100L의 생활 폐기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개 가량 취급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일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량을 반영함 1) 운반 및 수거작업(동영상. ○○○○○_운반 및 수거작업 1~2) ○ 작업내용 :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폐기물을 롤테이너에 들어 올린 후 롤테이너를 잡아당기면서 운반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폐기물이 담긴 롤테이너를 잡아 당기며 운반한다. ○작업시간: 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생활 폐기물(50L, 7.2kg), 생활 폐기물(100L, 11.5kg, 13.2kg, 14.1kg, 25.8kg), 재활용 폐기물(8.5kg), 의료 폐기물(2.3kg) ○ 작업량 -생활폐기물: 생활 폐기물(50L, 7.2kg) 20개 싣기·내리기/일일(1인 작업), 생활 폐기물(100L, 16.2kg) 10개 싣기·내리기/일일(1인 작업) - 재활용폐기물: 재활용 폐기물(8.5kg) 20개 싣기·내리기/일일(1인 작업) - 의료폐기물: 의료 폐기물(2.3kg) 20개 싣기·내리기/일일(1인 작업) - 카트 이동 시 약 500m ~ 1km 이동(7, 9, 10, 11, 12, 13, 지하 1층에서 폐기물을 수거함) ※참고사항: 카트를 밀어 운반 시 카트의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함 2) 분리수거 작업(동영상. ○○○○○_분리수거작업 1~3) ○ 작업내용: - 분리수거를 하는 작업으로 폐기물 위에 올라서서 양측 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폐기물을 밟은 후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폐기물 안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을 골라낸다. - 폐지류를 분리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종이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놓거나 박스를 펴서 적재 장소에 올려놓는다. - 폐지류를 분리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폐지류 박스 위에 올라 서서 양측 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폐지류를 힘을 주어 밟으며 폐지류를 분리수거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생활 폐기물(50L, 7.2kg), 생활 폐기물(100L, 11.5kg, 13.2kg, 14.1kg, 25.8kg), 재활용 폐기물(8.5kg), 의료 폐기물(2.3kg) ○작업량 - 생활폐기물: 생활 폐기물(50L, 7.2kg) 40개, 생활폐기물(100L, 16.2kg) 20개 분리수거/일일(1인 작업), 1회 분리수거 시 1분 소요 - 재활용폐기물: 재활용 폐기물(8.5kg) 40개 분리수거/일일(1인 작업), 1회 분리수거 시 1분 소요, 폐지류를 밟는 분리수거 20회/일일(1인 작업), 1회 작업 수행 시 30초 소요 3) 외각 청소작업(동영상. ○○○○○_외각 청소작업) ○ 작업내용 : 건물 외곽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좌측 손으로 쓰레 받이를 잡아 청소구역을 이동하며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쓰레받이(1.3kg), 빗자루(0.3kg) ○ 작업량: 건물 외각 청소 2시간/일일(1인 작업) 4) 공조기 청소작업(동영상. ○○○○○_공조기 청소작업) ○ 작업내용 : 공조기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사다리를 오른 후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공조기를 닦으며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 공조기 12개 청소/일일(1인 작업) - 공조기 1개 청소 시 10분 소요 5) 환자 이송작업(동영상. ○○○○○_환자 이송작업) <※ 환자 이송작업, 2016-05-02 ~ 2018-02-03(1년 7개월)> ○ 작업내용: -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환자의 옷깃을 붙잡고 들어 올려 휠체어에 태운 후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환자의 몸을 휠체어에 고정시킨다. - 서서 양측 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양손으로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고 밀면서 환자를 이동시킨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남성(170cm-63.1kg, 180cm-72.9kg), 여성(160cm-51kg, 170cm-59.5kg) ○작업량: - 평균 37명 환자 이송/일일(1인 작업) - 환자 1명 이송 시 10~15분 소요, 1명 이송 시 50m ~ 100m 이동 ※ 참고사항: 8층 병동에서 지하 1층 재활치료실로 환자를 이송함. 병상은 약 480병상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0. 12. 11.)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재해 일자 이전 좌측 무릎 관련하여 치료 받은 수진 내역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음. 폐기물 수거 카트나 휠체어, 이송용 침대 등을 출발/정지하는 업무, 일일 6~10km의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업무, 생활폐기물, 재활폐기물, 의료폐기물 운반 작업은 무릎 부위 부담 작업으로 평가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무릎 부위 부담 업무 종사 기간은 4년 3개월임. 여기에는 1년 6개월간의 환자 이송 업무 기간이 포함되었음. -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무릎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했을 때,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으로 판단됨. 현재 및 과거 무릎 부위 부담 업무를 고려했을 때, 총 업무 수행 기간이 5년 미만으로 무릎 부위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기에는 짧다고 판단됨. 또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신청인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며, 의무 기록과 영상 검사 등을 참고할 때 좌측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추정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8. 5. 2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 5. 6~2019. 8. 8. 무릎의 타박상 - 2019. 8. 6~ 2019. 8. 1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 8. 6. 좌 수부 주상골 골절, 우 슬관절 염좌 - 2020. 7. 15 좌측 무지 굴곡건 건초염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2㎝, 체중 84㎏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자 이송 업무, 병원 환경미화 등을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6. 5. 2. ~ 2018. 2. 3.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환자 이송 업무, 2018. 2. 7. ~ 2020. 7. 15.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병원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업무 수행 중 무릎부위 부담 작업은 일부 있으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업무 강도가 강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