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상성 각막 천공 우안/안구 위축 우안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0016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외상성 각막 천공 우안’ 및 '안구 위축 우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 1.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사상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1. 29.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8. 20.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전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사상공으로 일하면서 눈에 화학물질(크롬)이 함유된 쇳가루 등이 자주 들어가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업무와 관련한 결막염이 계속 안구에 안종은 영향을 미쳐서 실명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1. 29. ○○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2020. 2. 3. 우안 안구내용물 제거술 시행함. 나.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내용 (2020. 9. 18.) ○ 신청상병의 최초 진단시점과 진단의 근거 - 2020. 1. 29. 외래진료시 최초 진단하였으며, 세극동 현미경 검사에서 우안의 각막천공 및 전반 방수 누출 소견이 관찰됨. ○ 신청인의 신청 상병 발병원인 - 노출성 각막염, 감염성 각막염, 자가면역성 각막염 등으로 각막이 융해되어 얇아졌거나 원추각막 등으로 각막의 구조가 변형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상기환자의 경우 과거 의무기록의 부재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외상으로 인하여 각막이 얇아졌거나 혹은 감염성 각막염(쇳가루 등의 외상 후)으로 인한 각막의 얇아짐이 원인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신청 상병의 발병 가능 여부 - 쇳가루가 각막 이물로 각막의 감염이나 염증을 일으켜 각막이 얇아졌거나 쇳가루를 다루는 과정에서 외상으로 인해 각막이 얇아져 이로 인하여 각막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다. 자문의 소견서 ○ 우안 안구위축 부위의 천공발생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재해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 의무기록상 20년 전부터 안좋았다고 기술(재해자 진술)되어 있어 이전기록에 대한 확인, 재해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유) ○○ ○ 사업종류 : 원동기제조업 ○ 주생산품 : 압력용기 ○ 입사일자 : 2008. 1. 1. ○ 담당업무 : 사상공, 연삭숫돌/그라인더 ○ 통상근무시간 : 08:00 ~ 17:00 (연장시 20:00) ○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 12:00 ~ 13:00 ○ 근무형태 : 고정 주간 근무 ○ 직무의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직업력 ○ 1995. 3. 9. ~ 1995. 3. 25. ○○○○○, 운송 및 납품 ○ 신청인 진술상 노점상 2~3년, 건재상(타일,설비계통 판매 및 설치 6~7년) 주장함. 나. 작업 환경 및 작업 내용 ○ 신청인은 탱크 내 작업시 환풍기가 설치된 환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보험가입자는 지붕이 있는 작업현장으로 전체환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함. ○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귀덮개, 방진마스크, 용접장갑 ○ 유해물질 취급 : 연삭숫돌 (구성 : 연마제, 본드, 충진제, 보강제) ○ 주된 작업내용 : 크롬합금강판으로 만든 쇠를 그라인더로 가는 작업.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 작업환경 측정 : 유 ○ 측정 결과 - 2019년 상반기 : 산화철 분진과 흄 (0.0476 ~ 0.1025) - 2019년 하반기 : 산화철 분진과 흄 (0.1364 ~ 0.1436) - 2020년 상반기 : 산화철 분진과 흄 (0.02229 ~ 0.0199) 라.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일하다가 쇳가루가 들어가는 경우는 흔한 일이며, 2019. 10. 24. 병원을 갔다고 하지만 다음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필요성에 대한 회신: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08년부터 ○○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20년 1월 29일 각막천공 및 안구위축 진단을 받았다. 사상공은 작업 시 이물질 노출로 인한 안구 손상의 위험이 높은데,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수차례 ‘각막의 이물’로 치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한편 ○○○ 의무기록에 40년 전 안구 손상으로 인해 실명(심의의뢰기관의 조사담당자에게 확인결과, 40년전 실명이 아닌 40년전의 안구손상에 따른 현재상태 실명의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2018년 5월과 2019년 5월에 받은 건강검진결과 우안 시력이 0.8, 0.6으로 측정된 결과에서 정상 시력이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물질에 의한 각막천공과 이로 인한 안구 위축은 사상공 작업으로 인해 노출되는 각막의 이물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에서 이물질 노출로 인한 손상의 정황은 의무기록을 통해 판단 가능하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 과거 병력 등 그 밖에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29. ○○○ “수포성각막병증” - 2019.12.4.~2020.1.22. ○○○ “눈염증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 2019.10.30.~2019.11.6. ○○○ “각막의 이물” - 2019.10.28. ○○○ “기타각막흉터 및 혼탁” - 2019.10.24. □□ “녹내장의심” - 2019.04.23. □□ “결막낭의 이물” - 2018.06.15. ○○○ “건성각막결막염,쇼그렌으로 분류되지 않은” - 2017.09.11. ○○○ “각막의이물” - 2017.07.05. △ “각막의이물” - 2017.04.14. ○○○ “각막의이물” - 2017.04.04. ○○○ “각막의이물” - 2014.06.07.~2015.06.24. ○○○ “상세불명의각막염” - 2014.01.22. ○○○ “상세불명의급성결막염” - 2013.04.01.~2013.06.17. ○○○ “헤르페스바이러스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2013.03.18. ○○○ “기타각막흉터 및 혼탁” - 2012.03.08.~2012.10.24. ○○○ “각막의이물” - 2010.10.22. ○○○ “기타각막흉터 및 혼탁” ○ 신체조건: 신장 172㎝, 몸무게 70kg, 허리둘레 34인치, 우세손 우 ○ 기초질환 및 가족력등 - 기초질환 : 흡연이나 음주 안함으로 신청인 진술하나 생활습관평가 결과지상 “위험음주자, 과거흡연자”로 기재됨.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어렸을 때 나무에서 놀다가 나뭇가지에 다친 사고가 있었으나 시력저하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진술함. - 특수건강검진 결과 ① 2019. 5. 20. : 산화철, 진동 : 정상, 경미한 나안 신경저하 ② 2018. 5. 23. : 산화절, 진동 : 정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재해조사서, 제출자료, 수술기록 및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년전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사상공으로 일하면서 눈에 화학물질(크롬)이 함유된 쇳가루 등이 자주 들어가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업무와 관련한 결막염이 계속 안구에 안종은 영향을 미쳐서 실명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수술기록, 의학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비외상성 각막 천공 우안’ 및 '안구 위축 우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 2008. 1. 1.에 입사하여 상병 진단일까지 12년간 사상공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본인은 20년 이상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한다. 신청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크롬합금강판을 그라인더로 가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치료를 받은 점이 확인되는 점, 미세 쇳가루 노출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결막염이 안구에 손상을 주어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외상성 각막 천공 우안’ 및 '안구 위축 우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