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동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18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5월 경 퇴사 후 단순 부비동염이 생겨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염색공장의 실험실에서 염색과 관련된 화학약품을 다루었고 최근에는 수산화나트륨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학졸업 후 약 23년간 염색 공장 실험실에서 염료 등 화학물질을 다루었고, 2016년부터는 수산화나트륨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신청인에게는 요양신청 상병 발생 원인이 장기간 염료와 관련된 화학약품을 다루고 최근의 수산화나트륨을 다루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 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7. 30.) -상기환자 내원 1개월전 시작된 nasal obstruction, Rt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Bx에서 SCC 확인되어 evaluation 위해 입원 ○ ○○○○(2019. 9. 23, 외래초진기록) - C.C) Nasal obstruction - P.I) 48/M, 상기환자 상기증상으로 타원내원하여 nasal cavity에서 biopsy시행하여 SqCC확인되어 본원 refer 됨, ENT입원하여 시행한 MR에서 right maxillary sinus, nasal cavity, ethmoid sinus에서 heterogeneous하게 enhancing되는 mass보이면서 nasal septum과 left nasal cavity까지 extension의심되었으며, right pterygopalative fossa, infratemporal fossa, retroanteral space, rightipterygoid plate의 destruction 동반됨이 확인됨 2) 주치의 소견 ○ 진단서(○○ 2019.08.19.) - 최종진단: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 - 진료의견: 조직검사에서 편평상피세포암종 확인됨, 향후 추시관찰 필요함 ○ 진단서(○○○○ 2019.09.05.) - 최종진단: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 - 치료소견: 2019. 8. 30. 전신마취하에 우측 상악골 내측절제술, 우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 시행함, 향후 외래 통한 경과관찰 필요 ○ 소견조회회신(○○○○) - 원발성 여부: 원발성 - 발병원인: 재해자의 경우 직물염색 실험실에서 장기간 직물과 염색약에 노출되어 상악동암의 발병과 연관이 있을 것임 - 기존질환 여부: 상악동암은 자연적 경과에 이한 발병일 가능성이 매우 낮음, 기존질환은 아님, 흡연을 하지 않은 재해자에게 위험 요인은 직업적 독성물질 흡입임 3) 자문의사 소견 ○ 상기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다룬다고 보고된 수산화나트륨은 발암성이 확인된 바 없음(MSDS 상 표적장기 반복노출에서 확인된 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또한 염색공정과 다른 장소(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염색공정에서 직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적고, 측정된 바도 모두 기준치 이하로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염료나 매염제에 수산화나트퓸 이외에 벤젠계의 아조염료 등을 사용시에 발암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위에 제출, 조사된 업무상 유해물질과 이외에 다른 발암성물질의 사용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전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최초 재해일자는 2019. 7. 30.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표백 및 염색가공업 ○ 상시근로자 : 16명 ○ 직종 : 실험, 품질관리 ○ 고용형태 : 정규직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년 6월 01일 ~2019년 5월 01일까지 ○ 근무형태 : 주5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1일 8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실험, 품질관리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주장 약 00년, 0000년부터 직력 확인됨 ○ 1996. 11. 5.∼2007. 2. 28.: ○○(주), 실험·품질관리 ○ 2007. 3. 7.∼2008. 4. 30.: □□□□(주), 실험·품질관리 ○ 2008. 5. 1.∼2014. 2. 28.: □□□(주), 실험·품질관리 ○ 2014. 6. 1.∼2019. 4. 30.: ㈜○○○○○, 실험·품질관리 ※ 기타 세부적인 이력은 재해조사서 참조 나. 신청인 주장 등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대학졸업 후 약 23년간 염색 공장 실험실에서 염료 등 화학물질을 다루었고, 2016년부터는 수산화나트륨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신청인에게는 요양신청 상병 발생 원인이 장기간 염료와 관련된 화학약품을 다루고 최근의 수산화나트륨을 다루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 임 2) 사업장 주장 : 현재 폐업상태로 확인 불가 라.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 진술 내용 ○ 신청인 수행작업 - 신청인은 1996. 11. 5.부터 직물염색 및 가공하는 업체의 실험실에서 근무함 - 직물염색 실험 작업: 거래처에서 원하는 색을 요구할 때 염료를 배합, 혼합하여 원하는 칼라를 매칭하는 작업이며, 거래처에서 원하는 색이 맞을 경우 생산라인으로 데이터를주어 생산(염료 및 가공)을 함 - 품질관리 업무: 출고 직전 거래처에서 원하는 색이 맞는지, 제대로 가공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 실험업무와 품질관리 업무 비중은 7:3 정도임 - 기타 사항: 2016년도부터 부직포 관련하여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직포 생산 가공을 위한 수산화나트륨을 가지고 실험을 자주 하였다고 함(재해자 주장, 일일 평균 4회_1회 실험할 때 실험용기에 10개 정도를 염색시험기에 가열하여 측정결과를 살펴봄) ○ 작업 환경 - 실험실 내 별도 국소배기장치는 없고 창문은 있었다고 하며, 실험 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고 고무장갑은 착용함 - 작업환경 측정: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실험실은 별도 작업환경 측정 없음(단,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별도첨부) - 실험실과 생산 공장은 사업장 내 별도 건물임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역학조사 보고서 발췌) - 수산화나트륨, 아세트산, 과산화수소, 포름알대히드에 노출되었을것으로 추정 3)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측정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작업환경측정경과 보고서 참조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1) 전문조사 필요 자문결과 ○ 전문조사필요 2) 역학조사 결과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통합회의 심의결과(2020.11.2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남, 1971년생)은 만 48세가 되던 2019년 7울 상악동의 악성신생물을 진단받음 - 근로자는 1996. 11. ○○에 입사하여 2019. 5.까지 약 23년간 직물염색 실험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함-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직업·환경적 유해인자로 강산을 이용한 이소프로필 알코올 제조, 가죽 분진, 니켈 화합물, 라듐-226 및 라듐-228과 그 붕괴 생성물, 흡연, 목재 분진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인자로, 목공, 6가크롬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섬유제조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인자로 알려져 있음 - 사업장의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와 MDSD를 참고하였을 때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산화나트륨, 아세트산, 과산하수소, 포름알데히드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수산화나트륨, 아세트산, 과산하수소와 상병과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포름알데히드는 제한적 근거가 있긴 하나 유사업종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노출 수준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 충분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악동의 악성신생물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년 1월 이후 내역만 확인가능) - 2010. 7. 05. ~ 본태성고혈압(근로복지공단○○) - 2010. 7. 30. ~ 본태성고혈압(○○) - 2019. 6. 10.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급성상악동염(□□□□□) - 2019. 6. 27. ~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 건강검진 결과 - 2017. 11. 11. ○○: 일반건강검진: 일반질환 의심(유질환자_고혈압) - 2015. 12. 5. ○○: 일반건강검진: 정상B(유질환자_고혈압) - 2014. 11. 26. 근로복지공단 ○○: 일반건강검진: 정상B(유질환자) - 2012. 11. 27. 근로복지공단 ○○: 일반건강검진: 정상B(유질환자) - 2010. 9. 10. 근로복지공단 ○○: 일반건강검진: 정상B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 질환: 고혈압 - 흡연, 음주력: 비흡연, 비음주(문진표 상) - 신장, 체중: 172cm, 80kg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측은 대학졸업 후 약 23년간 염색 공장 실험실에서 염료 등 화학물질을 다루었고, 2016년부터는 수산화나트륨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신청인에게는 요양신청 상병 발생 원인이 장기간 염료와 관련된 화학약품을 다루고 최근에 수산화나트륨을 다루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6. 11. 05.부터 2019. 05. 01.까지 23년간 실험실에서 장기간 직물염색 실험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이 과정에서 수산화나트륨, 아세트산, 과산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품질관리 특성상 단시간 고농도 노출 가능성이 있고, WHO에서 염색 및 직물 작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