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제 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19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 4.부터 발병일까지 약 6년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및 운전 작업을 수행한 자로서, 2018. 12. 7.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였고, 2020. 3. 16. 경피적 내시경하 후궁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 시행받은 후 2020. 8.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총 7년 3개월 동안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작업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노출되었고, 특히 제5요추-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진단 이후 6년 5개월 동안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6.5톤 트럭 운전 및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및 허리에 위험한 자세에 노출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12. 12. 1.)
- LBP /c radiating pain on buttock~plantar, Rt.
- 상기환자 18년전 교통사고 후 요추부 레이저 수술 받은 것 외 특별한 과거력 없는 자로, 2012년 11월 30일 경 무거운 물체를 들다가 엉덩방아를 찧은 뒤 발생한 상기증상으로 다음날 응급실 내원함.
○ 진료기록 발췌(○○, 2012. 12. 3.)
- 금일 시행한 MRI 상 HNP L5-S1 소견 보이나 기왕증으로 생각되며, pain aggravation 된 것으로 보고 내일 TFB 시행키로 함.
○ 진료기록 발췌(○○○, 2018. 12. 7.)
- C.C: Low back pain and right foot sole pain for 4yrs
- P.I: 허리가 아프고 왼다리가 힘이 빠진다. 오른 다리는 발바닥이 둔하다. 다리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다. 병원 엑스레이 협착증?
○ 진료기록 발췌(□□□, 2020. 3. 14.)
- 수년 전부터 상기증상 있었으나 그냥 지내오다 증상 지속되어 내원. 2년 전 타원에서 MRI 검사 후 신경성형술 받았다. 효과는 미미. 힘이 없고, 보행장애가 있다.
※ 2020. 3. 16. ‘경피적 내시경하 후궁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제 2-3요추 간 및 제 5요추-천추 간, 우측)’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5. 19.)
- 우측 하지 근력 저하 상태, ankle dorsiflexion:G3, Great toe dorsiflexion:G3, ankle plantarflexion:G3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임상 소견
① 환자 수술전 MRI 검사에서 제2-3번간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탈출증 보임.
② 수술 후 MRI 검사에서 제2 번요추, 제5번 요추의 편측 후궁절제술 소견 보이며, 제3-4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이 새롭게 보임.
(2) 영상 판독: L-spine MRI
① L2-3 level; S/P Right PHL. Both lateral recess stenosis caused by disc protrusion.
② L3-4 level; Diffuse bulging disc with inferior migration of left central extruded disc material.
③ L5-S1 level; S/P Right PHL. Right central protrusion of disc.
④ Spinal cord;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4. 2. 1.
○ 담당업무: 택배 상하차 및 운전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7:00~05:00
○ 휴게시간: 저녁시간 60분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2014. 2. 1.~2018. 12. 7.(4년 10개월), 택배 상하차 및 운전,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13. 9. 6.~2014. 1. 1.(4개월), 택배 상하차 및 운전,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12. 8. 29.~2012. 11. 30.(3개월), 택배 상하차 및 운전, 산재보험 승인이력
○ ○○ ○○, 2012. 1. 4.~2012. 8. 12.(7개월), 택배 상하차 및 운전, 경력증명서
※ 과거 산재 승인 당시 조사된 경력 포함하여 발병일까지 택배 상하차 및 운전 경력 총 6년(2018. 12. 8.~2020. 3. 14. 직업력 합산 시 총 7년 3개월)
※ 2012. 11. 30.~2013. 3. 8. 업무상 재해(요추부 염좌 승인)로 요양 기간
나. 사업장 및 현장 조사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소형화물운수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근무인원: 사무실 경리 1인, 소장1인, 배송기사 2인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 12. 1.(화) /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사업주 1인, 조사자 2인, 노무사 1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공정 관련하여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루 작업량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영업 기밀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여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주장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현장 조사 시 택배상차 및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 영상을 촬영하였고 택배 하차 및 화물차 운전 작업은 해당 시간에 작업이 없어 동일한 업종의 기존 동영상을 대체 활용함.
- 화물차 및 지게차의 높이 및 너비 등을 실측하고, 택배 물품이 든 상자 5개를 무작위로 무게를 실측하여 평균 중량 값을 산출함.
다.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및 업무흐름도
○ 업무 내용
- 택배 분류 및 상차작업: 마구잡이로 물품들이 적재된 팔레트에서 물건들을 송장별로 분류하여 지게차 포크위에 놓인 팔레트에 운반하여 6.5톤 차량에 상차한 후 송장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택배 하차 및 분류작업: 6.5톤 차량에 상차된 배송물품들을 지게차로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배송물품을 상차 후 배송할 수 있게 지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 화물차 운전 작업: 영업소에서 터미널까지 6.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지게차 운전: 팔레트 위에 적재된 택배를 상차 및 하차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17:00-19:00 택배 분류 및 상차작업
- 19:00-20:00 영업소((이하 주소 생략)) → 터미널((이하 주소 생략)) 까지 운전작업
- 20:00-22:00 택배 하차 및 분류작업
- 22:00-12:30 저녁 식사 및 대기시간
- 12:30-01:00 차량 입차
- 01:00-04:30 택배 분류 및 상차
- 04:30-05:00 터미널((이하 주소 생략)) → 영업소((이하 주소 생략)) 까지 운전작업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택배 분류 및 상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마구잡이로 물품들이 적재된 팔레트에서 물건들을 송장별로 분류하여 지게차 포크위에 놓인 팔레트에 운반하여 6.5톤 차량에 상차한 후 송장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택배기사들과 고객들의 배송 물품들이 (이하 주소 생략) 사업장 내 팔레트 위에 분류되지 않은 채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송장을 확인하고 난 후 허리를 굽혀 물품들을 들어 올려 지게차 포크 위에 놓인 팔레트까지 이동하여 팔레트에 물품들을 적재하고, 신청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6.5톤 차량까지 이동한 후 팔레트를 6.5톤 차량 적재함과 동일선상에 위치시켜 신청인이 적재함으로 직접 올라가서 송장을 보며 물품들을 들어 올려 팔레트에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에서 ○○○에 운반할 배송물품들을 상차 할 시 터미널 내에 분류 담당자들이 6.5톤 차량 옆에 위치해있는 팔레트 위에 택배물품들을 분류해놓으면 담당 배송기사들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레트를 위로 올려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비틀림 및 측방 굴곡, 분당 2회 이상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 자료 참조
나) 택배 하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6.5톤 차량에 상차된 배송물품들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팔레트에 적재 한 후 지게차로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에 도착한 후 배송물품들을 하차하기 위해 6.5톤 차량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팔레트를 지게차로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일부 인력으로 하차 할 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포크위에 빈 팔레트를 6.5톤 차량 적재함과 동일선상에 위치시켜 상차된 배송 물품들을 허리를 굽힌 채 하나씩 들어 올려 팔레트 위에 올려놓고 지게차로 하차하여 별도의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신전, 허리의 회전 비틀림 및 측방 굴곡, 분당 2회 이상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다) 화물차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영업소에서 터미널까지 6.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에서 ○○까지 상차된 택배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왕복으로 6.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차선변경 및 교통상황 파악을 위해 사이드미러 및 후면 미러를 보기 위해 상하좌우로 허리를 회전하며, 손과 팔로 기어봉을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페달, 클러치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회전 비틀림, 허리의 측방 굴곡, 1분 이상의 정적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라) 지게차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팔레트 위에 적재된 택배를 상차 및 하차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별도의 작업위치에 상차할 배송물품들이 적재된 팔레트와 6.5톤에 상차되어있는 배송물품들을 하차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상차하기 위해 핸들을 양방향으로 돌려가며 포크의 위치를 팔레트에 맞추고 주변에 상하 좌우를 살피기 위해 허리를 회전하며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회전 비틀림, 허리의 측방 굴곡, 1분 이상의 정적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0. 12. 23.)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택배 상하차 및 운전 업무를 2013년 9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5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신청재해일 이후 2020년 3월까지 근무를 지속하여 수술적 치료 시점까지의 총 근무 기간은 6년 5개월로 확인되며, 신청자는 동일 기간까지 총 7년 3개월의 직력을 주장함.
○ 신청인는 2012년 근무 중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 이후 지속적인 허리관련 수진이력이 확인되는 분으로, 택배 영업소 업무 중 증상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 유지 하였으나, 호전 되지 않아 2020년 3월 수술적 치료(□□□, 경피적 내시경하 후궁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 제 2-3요추 간 및 제 5요추-천추 간, 우측)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택배영업소에서 택배 물류의 상하차 작업과 터미널-영업소 간의 6.5톤 트럭 운전업무로, 중량물의 취급 및 지게차, 트럭 운전 작업이 발생하며 허리의 굴곡, 비틀림, 허리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부적절한 허리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작업의 허리부위 신체부담점수는 ‘4~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작업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3년 이후 신청재해일 까지 총 5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또한 수술시점을 기준으로한 근무기간은 총 6년 5개월로 확인됨(신청자 주장 : 7년 3개월).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도, 신청인의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나, ‘우측 제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2012년 진단 당시 기왕증으로 확인되며, ‘제 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신청 재해일 이전에 진단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과 신청인의 진료 기록,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제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신청 상병 ‘제 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작업 내용 및 근무기간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우측 제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사업주 측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배송기사 2인이 영업소에서 터미널에 갈 물건들을 분류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터미널에서 하차작업 시 80% 이상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나 일부 인력으로 하차할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레트를 6.5톤 차량 높이까지 맞춘 후, 6.5톤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터미널에서 상차 작업 시 다른 영업소의 기사들 3명과 함께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80% 이상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하고 일부 인력으로 상차할 경우 하차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레트를 6.5톤 차량 높이까지 맞춘 후 팔레트에 적재된 물품을 6.5톤 차량 내부 팔레트 위에 적재하여 상차한다고 함.
○ 신청인은 영업소에서는 분류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 상차하는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운전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고 진술하며, 신청인이 터미널에서 작업하는 것은 직접보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사업주가 현재 신청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주가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작업을 위와 같이 설명함.
바.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 사고(산재 승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생한 이후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9년 12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상병으로 입원치료 등의 이력이 확인됨.
2) 신체조건: 키 173㎝, 체중 78㎏,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총 7년 3개월 동안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작업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노출되었고, 특히 제5요추-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진단 이후 6년 5개월 동안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6.5톤 트럭 운전 및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및 허리에 위험한 자세에 노출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2. 1. 4.부터 발병일인 2018. 12. 7.까지 약 6년 동안 다수 사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및 운전 작업하였고, 진단일 이후에도 택배상하차 작업을 계속하다가 2020. 3. 16. 수술받았으며, 수술일까지 택배 상하차 및 운전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총 7년 3개월 정도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2012. 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6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및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었고,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은 요추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신청 상병 중 ‘우측 제 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환이지만 요추부 신체부담이 높은 택배 상하차 및 지게차 운전 업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