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요추5-천추1)/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좌측)/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우측)/근막염NOS ,어깨부분(우측)/근육둘레띠증후군(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20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요추5-천추1)’,‘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좌측)’,‘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우측)’,‘근막염NOS,어깨부분(우측)’ 및 ‘근육둘레띠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5월 25일에 ○○○○에 입사후 소독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6월 8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방역통을 들거나 메고 지속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아파트 각 세대 방문 후 소독 작업을 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장해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우측 어깨 근육둘레띠 증후군 및 근막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양측 손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경미한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17: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며, 유동적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소독 및 방역작업
가) 작업내용
- 방역통을 들고 아파트 각 세대를 방문하여 베란다, 화장실, 세탁실, 싱크대, 신발장을 소독 및 방역하는 작업
- 소독약이 부족할 때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다시 채우며, 이동시에는 계단을 주로 이용함
나) 작업방법
- 분사 전 압축 작업으로 허리를 숙이고 펌프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누르며 어깨 및 팔을 위·아래로 움직인 후, 한 손으로 분무하는 부분의 손잡이를 잡고 원하는 위치에 분사함
다) 작업시간 : 각 세대 당 3분~5분이 소요되며, 7~7.5시간/일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방역통 1.5~2kg
- 방역통 5~6L 용량에 2~3L의 소독약을 채우면 4~5kg
마) 작업량
- 담당 구역마다 다르지만, 1인당 일평균 100~300세대를 소독하며, 소독율 60~80%를 달성함
- 소독약 분사 전 압축 작업으로 1세대 당 7~8회의 펌프질을 실시하고, 100~300세대 * 7~8 = 700~2400회/일 어깨의 반복운동
- 베란다, 화장실, 세탁실, 싱크대, 신발장 약 5곳에 소독약을 분사하며, 100~300세대 * 5 = 500~1500회/일 분사
바) 신체부담 업무내용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 미만,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분사 전 압축 작업으로 펌프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누를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손/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압축 작업 시, 손바닥의 접촉압박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소독 및 방역 작업자로 2020년 6월까지 약 1월 근무하였으며,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음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1회)], [6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9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M518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8월(4회)], [9월(2회)], [10월(1회)]
M4196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요추부 [8월(4회)], [9월(1회)], [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12월(6회)]
○ 2017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3월(1회)], [4월(1회)]
M4696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 [8월(1회)], [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4306 척추분리증, 요추부 [8월(2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8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625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 소모 및 위축, 손 [3월(2회)], [4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6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방역통을 들거나 메고 지속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아파트 각 세대 방문 후 소독 작업을 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좌측)’,‘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우측)’,‘근막염NOS,어깨부분(우측)’ 및 ‘근육둘레띠증후군(우측)’은 확인되나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요추5-천추1)’는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5월 25일부터 2020년 6월 21일까지 ○○○○에서 소독 및 방역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교사 및 사무직으로 8년 11개월 가량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소독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수행기간이 약 1개월 가량으로 짧다고 판단되는 점, 이외 추가적인 신체부담 작업의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내용을 볼 때 부적절한 자세, 반복동작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요추5-천추1)’,‘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좌측)’,‘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우측)’,‘근막염NOS,어깨부분(우측)’ 및 ‘근육둘레띠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