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화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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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021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 5월 ○○○○○에 입사하여 2011년 12월까지 26년 7개월간 차선 점검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퇴사 후 2012년 1월 ○○○○○(주)에 입사, 2016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스크린도어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4.12.19.에 국민건강보험 ○○에서 폐섬유화증을 확진 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서 2019.12.24. ○○○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를 시행하여 진단받은 폐섬유화증(특발성)은 장기간 ○○○○○ 사업장의 밀폐된 터널안에서 전차선의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유해 물질과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에서 전기설비직으로 근속하면서 환기가 되지 않은 밀폐된 터널 안에 지속으로 진입하여 각종 유해분진에 상시노출되었으며 전기직은 높낮이가 틀린 차선을 함마 등의 각종 공구로 두드리거나 조여 수평을 맞추고 마모된 전차선의 일부를 철퇴 및 접합하는 과정에서 각종부품을 조이고 푸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터널의 천장에는 운행시간 내내 전차가 이동하며 갉아낸 전차선의 동과 철, 알루미늄 분지, 각종 미세먼지가 비산 및 부유하고 있기에 작업과정에서 유해 분진을 상당량 흡일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1985년은 지하철 ○,□선에 개통되었던 시기로 시설물이 완벽하지 않아 누수방지, 레일연마, 선로다짐 등의 작업이 빈번하게 이뤄졌기에 유해분진이 끊임없이 비산 및 재비산하였으며, 1985년부터 수년간 터널 천장에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 가루가 다량으로 설치되어 있어 고농도의 석면에도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1) 진단명 : J8418 폐섬유화증
2) 주치의(국민건강보험공단 ○○) 종합소견 : 본 환자는 2014년 4월, 2014년 9월, 2014년 12월에 CHEST CT를 검사하였으며, 검사소견에서 폐섬유화증에 합당한 소견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2014. 12. 19.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도 합당한 소견을 보여 2014. 12. 19. 폐섬유화증으로 진단함. 이후 환잔는 X-RAY, CT, 폐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19. 3. 13.~3.22. 동안 입원치료하였으며, 2019.11.15.부터 폐섬유화증에 대한 투약 치료를 현재까지 하고 있음
3) 업무관련성 평가(○○○ ○○○○)
- ○○○○○에서 전차선 점검 교체 보수작업을 30년간 하신 분으로 현재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있으며, 흉부 x선 및 CT에서 폐섬유화증이 확인되고, 1985년 5월 3일부토 입사 당시부터 내부 터널내 점검 교체 보수작업(터널작업 오전 1시-4시30분, 15일/1달(초창기 10년), 10일 정도 /1달(이후 20년) 수행함. 입사당시에는 터널내 천장에 석면가루가 뿌려져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체작업은 1987년에 시행이 되어, 초창기(1985-1987년) 석면에 노출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전차선(동 및 철)이 깍이면서 금속분진이 발생하여 이에 30년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상기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구 ○○○○○)
○ 담당업무 : 전기설비 유지보수 근로자
○ 입사일자 : 1985.5.2.
○ 통상근무시간 : 주간근무시 ? 09:00~18:00, 야간근무시 ? 18:00~다음날09:00
○ 휴게시간 : 일일 1시간 (단, 주/야간 근무에 따라 휴게시간 상이)
○ 근무형태 : 교대제근로자
※ 직업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임
2) 과거 근무력
○ 2012.1.1.~2016.6.30. ○○○○○(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 ○○○○○(주) 근무 중 신청상병 확진
○ 2017.2.1.~2018.6.30. ㈜□□□□ 승강장 안전문 고장수리 및 점검업무
나. 질병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보고서 발췌)
○ 2014년 9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호흡기내과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2014년 4월 우측 기흉이 발생하여 흉막유착술을 시행 받은 적이 있는 환자로 20년 전 금연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9월 15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보통간질폐렴 소견과 함께 양폐 상부의 폐기종과 기포가 확인되고 있었으며 이전에 보이던 기흉과 종격동기종은 회복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우폐에 흉막삼출이 있어 2014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입원하여 평가하였는데 9월 30일 외래 재진기록에 의하면 흉막 삼출액의 호산구가 37% 인 것 이외에 특이 소견이 없어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로 추적관찰하기로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2014년 12월 10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으로 추적하였고, 우측의 흉막 삼출의 양은 다소 감소한 상태로 흉막 비후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한편 양폐 하엽의 흉막하 봉와양 음영 및 망상음영으로 확인되는 보통간질폐렴 소견과 양폐 상부의 다발성 기포와 폐기종이 변화 없이 확인되고 있었다. 12월 19일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중 일산화탄소확산능(DLCO)과 폐포보정 일산화탄소확산능(DLCO/VA) 결과 각각 3.6 m㏖/min/㎪(39.71%)와 1.17 m㏖/min/㎪/L (86.17%)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한 뒤 정기적으로 추적을 시작하였고, 2015년 6월 9일, 2016년 3월 2일, 2018년 6월 15일, 2019년 3월 13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이 시행되었는데, 보통간질폐렴 소견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한편 2019년 3월에는 급성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및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한 뒤 호흡곤란이 다소 호전되어 2019년 3월 22일 퇴원하였다.
○ 외래에서 면역억제제를 서서히 감량하며 추적하는 중 일산화탄소확산능의 지속적인 저하 및 2019년 11월 11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보통간질폐렴의 악화로 인한 전반적인 봉와양 변화가 매우 심한 상태이면서 2019년 11월 15일 외래에서 평가한 안정시 산소포화도가 92%로 낮음이 확인되었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투약(pirfenidone)을 시작한 상태로 입수된 2020년 2월 5일까지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서서히 증량 한 상태로 2개월 간격으로 추적 예정이었다.
○ 한편, 2019년 12월 산재신청을 위해 ○○○ ○○○○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수진하였는데, 당시 2019년 11월 1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재판독한 결과 양폐 하엽에 미만성의 흉막하 망상음영과 견인기관지확장증이 있어 보통간질폐렴양상의 미만성간질성폐질환에 합당하여 특발성 폐섬유증과 석면폐증의 감별이 필요하며, 우측 흉곽에는 미만성의 흉막 비후와 흉막의 석회화가 확인되는 한편 국소화된 흉막삼출이 있어 만성 농흉이 의심되지만 석면과 관련된 흉막질환의 감별이 필요한 상태이면서 양폐 상엽에는 중심소엽성 및 격벽주위 폐기종이 확인되고 있었다.
다.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내용
1) 직업력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 및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 및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근로자 ○○○는 1985년 5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현, ○○○○)의 전기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한다(표 1). 교대근무자로 근무 형태는 시기에 따라 변경되어 입사 초에는 24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하다가 퇴직 당시에는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일” 의 일정으로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주간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근무는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이다. .
○ 근로자 ○○○는 주로 제 2 전기 분소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제 2 전기 분소는 ○선과 □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근무 당시에는 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선에는 ○○, □□, △△△△(◇◇)분소, ☆☆로 나뉘어져 있고, □선에는 ○○○○○ 외 2개 분소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한다.
○ 이 중 근로자 ○○○가 근무한 곳은 ☆☆와 △△△△(◇◇)분소, □□, ○○○○○로, ☆☆의 경우 (이하 주소 생략)터 (이하 주소 생략)을 담당하고, △△△△(◇◇)분소의 경우 (이하 주소 생략)터 (이하 주소 생략)까지를 담당하며, □□의 경우 (이하 주소 생략)터 (이하 주소 생략)까지, ○○○○○의 경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를 담당하는데, 전기직 직원은 이러한 담당 역사 및 그 사이의 지하철 철로의 전기 설비 일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재직 기간 동안 여러 분소를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되는 것은 근로자 간 지하근무 및 지상근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전체 근무 기간 동안의 근무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한다.
○ ○○○○○의 전기직은 지하철 역사나 선로의 전기 시설물 및 설비의 정기/특별 점검, 유지/보수 업무와 전기 시설물 및 설비 신설, 개/보수 공사시 설계, 시공의 관리감독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근로자 ○○○는 주간근무 시에는 주로 역사 내 변전실 및 전기실에 위치한 각종 전기 설비 점검 업무와 승강장, 대합실 등 역사 내에 위치한 전기 시설물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근무 시에는 터널 내 전차선 점검 및 교체 작업 등을 하였는데, 이때는 디젤모터카를 타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심야시간에 이루어지는 전차선 점검 및 교체 작업은 디젤모터카 상부의 작업대에서 터널 천정에 설치된 전차선을 육안 및 마모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점검하고 새로운 전차선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근무자는 디젤모터카에서 발생되는 매연에 노출되며, 설비를 두드리거나 털어낼 때 재비산되는 설비의 퇴적 먼지 및 터널에 부유하고 있는 먼지에 노출된다고 한다. 점검은 야간 일상작업이지만 전차선 교체 작업은 상황에 따라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으로 한 달에 수 회 이루어졌었다고 한다.
2) 재해자 개인력
○ 근로자 ○○○는 고향이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 전기과를 졸업하였다고 한다. 1974년 2월 1일부터 1982년 5월 30까지 공군으로 복무하였고, 제대 후 1983년 공채 시험을 본 뒤 1985년 1월 1일 ○○○○○(현 ○○○○)에 전기직으로 입사하여 2011년 12월 30일 명예퇴직할 때까지 ○선 및 □선 역사 및 선로의 각종 전기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명예퇴직 후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업체인 ○○○○○㈜에서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는데, 명예퇴직을 하면서 직원의 고용 보장 차원으로 이직하게 된 것으로 ○○○○○㈜에서 근무할 때에는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3)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질환의 종류 및 업무관련성 평가
○ 2014년 9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 호흡기내과에서 추적한 근로자 ○○○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점진적인 폐 간질 음영의 증가가 확인되면서, 그 영상의학적 특징은 보통간질폐렴의 소견인 양폐 하엽에 미만성의 흉막하 망상음영과 견인기관지확장증으로 특발성 폐섬유증이나 석면폐증의 영상소견에 합당하다.
○ 근로자 ○○○가 1985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재직 당시 ○○○○○)에서 전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은 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과거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 전기직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유해인자별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차선 작업 및 터널 내 총분진 농도는 평균 1.586㎎/㎥(고용노동부 노출기준 10㎎/㎥)이었으며, 중금속 농도는 망간 0.014㎎/㎥, 철 0.119㎎/㎥, 크롬 0.003㎎/㎥, 니켈 0.003㎎/㎥, 구리 0.013㎎/㎥, 아연 0.006㎎/㎥, 납 0.002㎎/㎥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에 비해 낮은 농도였다. 석면 농도는 2009년 0.0081 f/cc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인 0.1 f/cc 보다는 낮았으나, 환경부 권고기준인 0.01 f/cc에 인접한 수준이었으며, 2007년에는 0.0044 f/cc, 0.0056 f/cc으로 환경부 권고기준의 약 50%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2007년 1회 평가된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는 0.0009 ㎎/㎥으로 보고된 바 있다
○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 전기직 근로자에서 전차선 교체 및 점검 작업에 대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다. 당시 측정한 전차선 교체 작업 시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평균 0.008 ㎎/㎥(8시간-시간가중평균)으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노출기준 0.025 ㎎/㎥의 1/3 수준이었다. 석면은 세 명의 작업자 중 한 명의 작업자에서 검출되었는데, 0.0004 f/cc(트레몰라이트)로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기준에 비해 낮은 농도였다. 배터리카로 운행한 전차선 교체 작업 시 원소탄소 농도는 평균 16 ㎍/㎥이었다
○ 디젤모터카를 사용한 전차선 점검 작업 시 작업자 2명의 원소탄소 농도는 각각 33 ㎍/㎥, 79 ㎍/㎥로 배터리카를 이용한 전차선 교체 작업 시 보다 각각 2배, 5배 높았다.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평균 0.011 ㎎/㎥로 ACGIH 노출기준의 1/2 수준에 근접한 농도였다
한편,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하는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흔한 형태로 영상의학적으로는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으로 나타나고, 조직학적으로도 보통간질폐렴이 확인되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영상의학적으로 보통간질폐렴에 전형적이면서 임상양상이 전형적인 경우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보통간질폐렴의 영상의학적 소견은 석면폐와 유사하므로 석면에 충분한 노출이 있는 경우 석면폐로 진단할 수 있다.
○ 그러나 근로자 ○○○의 직무에 대해 수행되었던 과거 작업 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할 때 석면폐를 유발할 정도의 석면 노출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보통간질폐렴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보통간질폐렴을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일부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고,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는 26년 8개월 동안 ○○○○○의 전기직으로 근무하면서 터널 내에 전차선을 교체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4)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 2020년 8월 18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은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4년 9월 15일 및 2015년 6월 9일, 2016년 3월 2일, 2018년 6월 15일, 2019년 3월 13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들에서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영상소견이 확인되면서 그 점진적인 진행이 확인되며,
② 과거 평가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감안할 때 석면 노출 수준은 높지 않은 반면,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금속분진에 26년 8개월 동안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③ 업무와 관련하여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12.19.~2019.8.19.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간질성폐질환 24차례
○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력 : 2004년까지 하루 1갑 흡연(30년), 이후 금연중
- 음주력 : 위험음주상태.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함.(2018년 건강검진 결과표)
○ 신체조건 : 신장 172.8㎝, 몸무게 70.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 사업장의 밀폐된 터널안에서 전차선의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유해 물질과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과 방사선 판독 소견서 결과 등에서 신청상병 '폐섬유화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5년 5월에 구 ○○○○○(현 ○○○○)에 입사하여 2011년 12월까지 26년 8개월여간 차선점검 및 보수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이후 ○○○○○를 퇴사하여 2012년 1월 ○○○○○(주)에서 2016년 6월까지 4년 6개월여간 스크린도어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에서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된다.
신청인의 근무이력상 수행했던 지하철 차선 점검 및 보수업무 기간이 26년 8개월로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신청인이 노출된 유해물질인 금속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하에서 장기간 전차선 점검,보수,교체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가 상당 부분 기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