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2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1986년 ○○ 채탄원으로 탄광에 입사하여 2008년7월 퇴직시까지 22년 동안 갱내에서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갱도에서 굴착업무, 발파, 경석처리 철지주(H)를 메고 이동 및 설치 작업, 자재운반 작업등을 하였으며, 공구는 착암기 콜픽, 망치 등을 사용하였고 퇴직후 (주)○○○○○(연탄공장)에서 연탄적재 하는 작업을 4년동안 하였음, 계속되는 힘든 작업으로 온몬의 통증을 참아가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참고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후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제는 통증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이 들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산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1986년 ○○을 시작으로 2008년 06월 퇴직 시까지 약 21년간 채탄 및 굴진원으로 종사하였으며, 이후 공공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다 2013년 최종사업장인 ○○○○○㈜에 생산부로 입사하여 약 3년 7개월간 연탄적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광업소 재직당시부터 누적된 신체부담, 반복된 무리한 작업 등으로 증세가 발현,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입니다. - 특진결과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임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소견임 (□□ 신경외과)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7. 9. 11. ~ 2020. 2. 1.(2년4월), 4대보험 ○ 담당업무: 차량지원업무(연탄적재원을 보조하여 작업라인교체, 적재차량주차, 연탄배달 등의 부수작업과 연탄적재작업을 지원)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동절기(10월~익년4월) 주 6일 근무, 하절기(5월~9월)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12:00 ~ 13:00 2) 과거 근무경력 ○ 1986.08.21. ~ 1990.04.08. ○○ / 후산부 채탄 / 경력증명 ○ 1990.09. ~ 1990.10. □□(주) / 채탄 / 국민연금 ○ 1990.10. ~ 1991.03. □□(주) / 굴진 / 국민연금 ○ 1991.06.03. ~ 1993.03.01. ○○ / 후산부 / 경력증명 ○ 1993.04.23. ~ 1993.07.26. □□ / 채탄 / 국민연금 ○ 1993.07.26. ~ 2008.06.30. (5년 2월) △△ / 채탄선산 / 경력증명, 건강보험 ※석탄광업소(채탄 및 굴진) 약 21년 ○ 2011.01. ~ 2012.10. ○○ / 공공근로 /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12.10.22. ~ 2013.01.31.○○○○○(주) / 경비 / 국민연금, 건강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년 7개월)_연탄적재원 - 2013.11.09. ~ 2014.01.31. ○○○○○(주) /생산부 /경력증명, 4대보험 - 2014.09.15. ~ 2015.03.10. ○○○○○(주) /생산부 /경력증명, 4대보험 - 2015.09.17. ~ 2016.03.31. ○○○○○(주) /생산부 /경력증명, 4대보험 - 2017.09.11. ~ 2020.01.31. ○○○○○(주) /생산부 /경력증명, 4대보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연탄적재원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인원 : 여성 6명, 남성 1명(신청인) ■ 작업내용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며, 하절기작업의 경우 정형화된 업무가 아닌 일용잡부와 유사한 형태로 당일 상황에 따라 작업내용이 달라짐 ○ 동절기(10월~익년4월) : 연탄적재작업, 연탄배달작업(주 1~2회, 50km내외/회) ○ 하절기(5월~9월) : 연탄적재작업, 예초기작업, 기계톱작업(화목을 베는 작업) 등 ○ 연탄적재 작업량 : 동절기 1일 4~5만장(최대 10만장), 하절기 1일 1000장~만장 → 주로 1~1.2톤 차량에 상차하며 주문량에 따라 1대 당 500~1000장 적재 ■ 특이사항 : 신청인의 주 작업은 차량지원업무로, 6명의 연탄적재원을 보조하여 작업라인교체, 적재차량주차, 연탄배달 등의 부수작업과 연탄적재작업을 지원함 ■ 업무비중 : 연탄적재작업 40%, 부수작업 60% ■ 신체부담요인평가는 비교적 업무비중이 높은 연탄적재작업, 예초기 및 기계톱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위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구두진술(2020.12.09. 현장조사)로 확인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연탄적재 작업(동영상. 연탄적재 작업) ※ 10월~익년4월, 7개월간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로 이송된 연탄을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인 또는 2인1조 작업,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된 연탄(3단)을 차량 안쪽으로 밀어 이동시킨 후 1~2장을 추가로 쌓아 올려 4단 또는 5단으로 적재한다 ○ 작업시간 : 4~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연탄(3.6kg/장) ○ 작업량 : 보조 작업자로 동절기 기준 1일 5000장 정도의 연탄을 적재함 : 3.6~7.2kg의 중량물 1일 1000~1250회 들기/내리기 : 연탄 적재높이(3~5단) 약 42~70cm : 분 당 15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해당 작업 누적중량 4500kg초과 ■ 예초기 및 기계톱 작업(동영상. 예초기 및 기계톱 작업) ※ 5월~9월, 5개월간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예초기, 기계톱 등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풀 또는 화목을 베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위치에 서서 팔을 앞으로 거상한 자세로, 양손으로 공구의 손잡이를 각각 잡고 풀 또는 화목을 벤다 ※ 예초기와 전기톱의 작업자세는 거의 유사하며, 예초기작업의 경우 공구본체를 어깨에 멘 상태로 작업하므로 어깨의 접촉압박 있고, 전기톱작업의 경우 양 상지에 3kg이상의 중량물이 작용함 ○ 작업시간 : 4~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진동공구_예초기(10kg), 기계톱(5.8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임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소견임 -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월까지 연탄적재원으로 3년 7월 근무하였음. 연탄 적재는 동절기를 중심으로 7개월 정도였으며, 하절기에는 예초기 작업을 실시하였음.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1일 작업 기준으로 3.6~7.2kg의 중량물(연탄) 1000~1250회 들기/내리기(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리한 힘과 손목 꺽임 등) 동작이 필요하였으며, 하절기에는 약 10kg의 예초기를 사용하여 절단 작업(어깨 과부하)을 수행함. 상병의 소견이 있고 연탄 적재 공장에서 3년 7월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고, 과거 직력 상 약 21년 석탄광업소에서 채탄·굴진원으로 근무한 점(2008년까지)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511.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M4806.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0.07.21.~2020.07.21.) ○ 신청상병부위 이력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6. 4. 28.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경추부 좌상, 좌측 쇄골부 좌상, 경추제2번후궁골절, 경추제2번 회상성 전방전위증 - 장해등급: 08-0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 - 요양기간 : 2006.04.28. ~2007.05.02. (약 1년)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6cm, 체중 63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6년 ○○을 시작으로 2008년 퇴직 시까지 약 21년간 채탄 및 굴진원으로 종사하였으며, 이후 공공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 2013년 ○○○○○(주)에 생산부로 입사하여 연탄적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광업소 재직당시부터 누적된 신체부담, 반복된 무리한 작업등으로 증세가 발현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6년8부터 2008년 6월까지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건 사업장에서는 2013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년 7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연탄적재원으로 3년 7월 근무하며 동절기에는 연탄 적재업무로 중량물 취급 및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무리한 힘이 들어가는 자세가 많으며 , 하절기에는 예초작업으로 약 10kg 정도 중량물을 등에 메고 좌측 어깨를 든 상태로 내전, 내외전 및 손목. 팔꿈치 부위의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과거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업무를 수행한 직력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이었고,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서도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