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이두장건병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24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도시락 사업장에서 도시락 재료를 나르고 손질, 도시락 반찬담기, 포장, 도시락 박스 접기, 숟가락, 젓가락 비닐포장을 하였으며,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부터 주문량이 폭주하여 근로시간 내내 조금도 쉼 없이 무리하였고 반복적으로 팔과 어깨를 쓸 수밖에 없는 작업으로 어깨 통증이 발병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용사업장(◇◇◇◇◇)에서 재해발생일시 기준으로 총 1년 1개월 근무가 확인되고, 코로나 이후 최근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연장 근무로 17:00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며, 조리하는 분이 바트에 음식을 담아주면 바트를 좌측어깨에 껴서 집게와 손을 이용하여 도시락 박스 내에서 담아내는 작업 시 우측 어깨를 뻗어서 담아 내야해서 무리가 되었으며, 반찬 담기 외에 재료 손질, 포장 보조, 도시락 박스 접기 업무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8. 19. ○○○ ○○○○○ 외래재진기록>
- S: 우측 어깨통증 주소로 내원함: 5년 전에 needing & ESWT함
- A: R/O RCT, shoulder, Rt
<2020. 9. 29. ○○○ ○○○○○ 외래재진기록>
- S&O: 소독 받으러 왔어요. 왼쪽 팔에 수액 맞던 자리가 부었어요.
- A: 20200925 operation was done by Pf. 김종호(POD 0+4w)
FTRCT, SSP, shoulder, Rt
→ A/S biceps tenodesis usiog Omegaknot(x1)
A/S biceps tenodesis using Omegaknot(x1)
A/S Synovectomy, Bursectomy & Acromioplasty
A/S Rl release
A/S Tendoregen injection
<2020. 9. 25. ○○○ ○○○○○ 수술기록>
- 수술일자: 2020. 9. 25.
- 수술후 진단명: 1. FTRCT, SSP, shoulder, Rt. 2. Biceps tendinopathy, shoulder, Rt.
- 수술명: 1. A/S SSP single row repair using Swivelock(x1)
2. A/S biceps tenodesis using Omegaknot(x1)
3. A/S Synovectomy, Bursectomy & Acromioplasty
4. A/S Rl release
5. A/S Tendoregen injection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파열, 이두장건병증
○ 특별진찰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8. 19 ○○○○○ : 우측 어깨 통증 주소로 내원함, 5년전에 needling & ESWT 함 → 2020. 8. 26 MRI → 2020. 9. 25 수술적 치료
[정형외과적 판단]
- 2020-08-2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11-0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Right Shoulder MRI (2020-11-03) 판독]
1. Repaired state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2. Biceps tenotomy state.
3. Residual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rt. SASD bursal area.
4. Joint effusion, small amount.
5.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비정규직
○ 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도시락 판매
○ 근무기간: 2019.8.2.~2020.8.6.(약 1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4:0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음
2) 과거 직업력
○ 2008.7.1.~2008.10.1. ○○○○(주). 보험설계사
○ 1999.4.1.~2000.6.30. □□□□□(주). 해운회사 사무직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도시락 판매(재료손질+도시락 재료 담기+포장+박스 접기)
- 근무인원은 총 3명으로 대표(1명), 주방 조리(1명), 주방 보조(신청인: 1명)로 구성됨
2) 작업 내용
- 도시락 재료 담기 작업: 좌측 어깨로 도시락 재료가 담긴 바트를 감싸 안은 채 집게와 우측 손을 이용하여 반찬을 도시락 용기에 담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박스 조립 작업: 도시락 포장 용기는 종이박스 형태로 내부는 종이 칸막이를 꽂고, 외부 박스도 접어서 뚜껑을 닫는 형태로 박스 조립 작업을 수행함
- 재료 손질 작업: 재료 손질 작업으로 쌀 세미와 계란을 깨서 계란물을 내기 위한 젓기, 야채(파, 양파)를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포장 작업: 조리된 반찬 및 밥이 담긴 도시락 박스와 국과 식기류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업무 흐름도
- 09:00~09:30 재료 손질 작업
- 09:30~13:30 도시락 재료 담기 및 박스 접기 작업
- 13:30~14:00 포장 작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도시락 재료 담기 작업
○ 작업내용
- 좌측 어깨로 도시락 재료가 담긴 바트를 감싸 안은 채 집게와 우측 손을 이용하여 반찬을 도시락 용기에 담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몸통과 좌측 어깨 사이에 도시락 재료가 담긴 바트를 감싸 안은 채 팔꿈치의 접촉압박과 좌측 손으로 반찬(메인 메뉴 포함: 총 7개) 및 밥이 담긴 바트를 파지한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위생장갑 및 집게를 이용하여 포장 용기 내부에 호일류를 깐 후 반찬을 담고, 밥은 주걱으로 푸는 형태로 도시락 용기에 담아내는 형태로 수행하며, 국은 사전에 국을 담을 플라스틱 용기에 일평균: 총 약 40~150개를 담아서 뚜껑을 덮어서 온장고에 적재하는 사전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코로나 이전 42~66kg, 코로나 이후 130~206kg
- 작업시간: 3시간
나) 박스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도시락 포장 용기는 종이박스 형태로 내부는 종이 칸막이를 꽂고, 외부 박스도 접어서 뚜껑을 닫는 형태로 박스 조립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도시락 용기는 내부도 종이 박스 형태로 반찬(메인 메뉴 포함: 총 7개) 및 밥을 담는 구간마다 종이 칸막이를 꽂고, 외부 포장용 종이 박스는 접어서 뚜껑을 닫는 형태로 박스 조립을 한 후 조립된 도시락 박스를 들어서 적재 장소에 내려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4.5~67.5kg
- 작업시간: 1시간
다) 재료 손질 작업
○ 작업내용
- 재료 손질 작업으로 쌀 세미와 계란을 깨서 계란물을 내기 위한 젓기, 야채(파, 양파)를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쌀을 직접 씻어내는 세미 작업과 계란을 깨서 계란물을 내기 위한 젓기, 야채(파, 양파)를 개수대에서 세척하는 재료 손질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51~113kg
- 작업시간: 0.5시간
라) 포장 작업
○ 작업내용
- 조리된 반찬 및 밥이 담긴 도시락 박스와 국과 식기류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도시락 재료가 담긴 도시락 박스에 종이띠를 둘러서 수저, 젓가락, 물티슈를 꽂고, 비닐 봉지에 담아서 박스 테이프로 평균 2-4회를 두르는 포장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106.2~166.5kg
- 작업시간: 0.5시간
마)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주 1회는 김치(20kg)를 칼과 도마를 이용하여 썰어서 바트에 적재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 숟가락을 포장 시 포장용기 안쪽에 들어가도록 개당 3회를 털어내는 형태를 흔들어서 넣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주말에 여행사에서 단체 주문도 있어서 작업량이 많았던 적도 있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3개월(2008년)의 보험설계사, 약 1년 3개월(1999-2000년)의 사무직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년 3월경부터 어깨 통증 발생하여 소염제 자가 복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2020년 8월 26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9월 2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도시락 제조/판매원으로, 수행업무는 1) 반찬 소분 작업, 2) 박스 조립 작업, 3) 식자재 전처리 작업, 4) 포장 작업으로 구성됨
- 도시락 반찬 소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5도 이상의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1년) 및 근무 시간(1일 5시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3.16.~2015.3.18. ○○○ ‘석회성힘줄염,위팔’
○ 2019.9.2. ○○○ ‘석회성힘줄염,위팔’
○ 2020.7.6.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20.8.19.~2020.8.26. ○○○○○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사업장에서 약 1년 1개월간 근무하였고, 코로나 이후 최근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연장 근무로 17:00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며, 반찬 담기 외에 재료 손질, 포장 보조, 도시락 박스 접기 업무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파열 및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병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8. 2. ○○○○○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간 도시락 포장,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코로나 이전에는 일평균 45개, 코로나 이후에는 일평균 140개 정도의 도시락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병증'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일부 어깨부담 작업으로 확인되고, 노출 경력이 이두장건병증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선 전층파열'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깨의 반복된 동작으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길지 않는 점, 일일 근무시간이 5시간 정도로 길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