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25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텐트를 만드는 재단사로 근무하였고,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경부터 봉제회사에서 원단의 재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캠핑용 텐트와 타프를 만드는 회사에서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는 원단을 나르고 재단하고 재배치하는 것이었으며, 원단의 무게는 약 30kg~40kg 정도로 세로로 긴 원통의 모양이기 때문에 운반 시 어깨위에 짊어지고 이동해야 했으며, 또한 원단을 겹쳐서 쌓아 놓은 상태로 한꺼번에 재단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인은 상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상태가 조금씩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9. 4. 8. ○○○○○>
- C/C: 좌측 어깨(2달 정도), 한방에서 주사를 맞음. 1sus 전 우측 어깨수술함. 고혈압. 한방에서 주사를 맞음. 한방침. 3일동안 3번 맞음. 4번을 더 맞음. Lt, sh MRI, lat sh block
<2020. 7. 30. ○○○○○ 외래진료기록부>
- C/C: Lt shouider MRI. Impingement syndrome. RC tear. 지속적인 증상. A/S acromioplaty RC repair
<2020. 8. 4. ○○○○○ 수술기록지>
- Date: 2020. 8. 4.
- Post - OP Dx: Rotator cuff tear, shoulder, Lt
- Name of operation: A/S acromioplasty & RC repair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좌측 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진찰 및 영상의학적 검사 상 상기 진단 하에 2020년 8월 4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2020.7.30. MRI 검토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54세 남성(오른손잡이)으로,1988년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약 30년 동안 재단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통장거래내역에서는 2012년부터 근무경력이 확인됩니다. 작업 동영상 확인하였으며, 입고된 원단을 운반하여 재단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나라시 작업, 원단을 작업대에 주름이 없이 펴는 작업)을 한 후 재단 작업을 합니다. 원단 운반은 양손으로 잡고 끌어서 운반하여 대차에 오려서 적재하였다가 이후 컨베이어벨트로 끌고 와서 벨트에 올려놓게 됩니다. 나라시 작업은 원단을 작업대에 올린 후 주름이 없도록 펴야 하며, 이때 팔을 90도 정도로 굴곡한 자세가 발생합니다. 재단 작업은 선 자세에서 하기도 하고, 작업대에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하기도 합니다. 선 자세에서 허리를 30도 정도 굽히고 양손으로 커팅기를 잡고 재단을 하며, 양 어깨는 아래로 뻗어서 45~90도 정도 굴곡과 약간 외전한 자세를 취합니다. 작업대에 올라가서 하는 경우에도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45~90도 굴곡한 자세와 외전한 자세로 수행합니다.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며, 재해자는 오른손잡이이나 작업 중 양손을 함께 사용하였고, 근무기간은 통장내역에서 확인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8년이며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30년 정도로 매우 깁니다.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재단업무
○ 근무기간: 2019.8.22.~2020.7.30.(약 11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9:00(월~금), 09:00~17:00(토)
- 토요일: 여름에는 매주, 겨울에는 격주 근무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직업력
○ 2012.12월~2014.8월. □□□□ 외1. 재단
○ 2014.9월~2015.3월. (주)△△△△△ 외2. 재단
○ 2015.4월~2015.11월. ◇◇◇◇◇외 2. 재단
○ 2015.12월~2016.10월. ☆☆☆☆외2. 재단
○ 2017.1월~2017.6월. (주)♤♤♤♤♤ 외 1. 재단
○2017.7월~2018.1월. ♡♡♡♡. 재단
○ 2018.4월~2018.7월. ○○○○. 재단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재단사로 근무하면서, 원단 운반, 원단 나라시, 원단 커팅, 원단 입고 및 완제품 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1일 작업내용
- 09:00 출근
- 09:00~09:30 원단 운반
- 10:00~13:00 원단 나라시 → 원단 커팅
- 13:00~13:40 점심시간
- 13:40~17:00 오전 업무 반복(원단 나라시 → 원단 커팅)
- 17:00~19:00 재단 파지 정리, 재단물 정리
- 19:00 퇴근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원단 운반
○ 작업내용
- 원단을 재단 작업대까지 운반한다.
○ 작업방법
- 매일 당일 작업분량의 원단을 재단작업대까지 운반
○ 자세 및 부담요인
- 세로로 긴 원통 모양의 원단을 지면에 굴리거나 끌면서 운반하는 자세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일 작업량 약20~30개, 원단 1개당 약30kg(최대)
※ 신청인 주장
- 홀리데이 원단은 무거워서 어깨까지 올릴 수 없으며, 지면에 굴리거나 끌면서 작업대로 운반함
- 주로 본인 혼자 작업했고 동료가 일이 없으면 도와주었다고 함
※ 사업장 주장
- 직원들이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함
나) 원단 나라시
○ 작업내용
- 재단 작업대(길이 약9m, 높이 80cm)에 원단 여러 장을 나란히 펼친다.
○ 작업방법
- 재단 작업대에 원단을 올려 원단 한 쪽을 작업대 시작위치에 고정 → 고정하지 않은 쪽의 원단을 펼쳐 작업대 끝 부분에 고정 → 원단 양쪽을 작업대에 고정시킨 후 구김 없이 원단을 펼침
- 위 과정을 반복하여 재단 작업대 위에 원단 여러 장(1회 약100~200장)을 나란히 펼친다.
- 원단을 겹쳐서 펼쳐놓은 후 재단할 모양을 원단 위에 그려 넣는다.
○ 자세 및 부담요인
- 원단 한쪽을 팔로 들어 머리 정도의 높이까지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면서 원단을 펼치는 자세
- 또는 1m자를 이용하여 제출된 '작업동영상'과 같이 원단을 펼치는 자세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회 작업 시 약 100~200장까지 펼친다.(원단 1개당 10~11장)
- 약 2~3번 정도 반복
※ 신청인 주장
- 혼자 작업 할 때도 있었고, 동료가 도와주기도 했다고 함
- 동료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 둘이 원단 위 아래를 들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펼쳤다고 함
- 홀리데이 나라시 작업 시, 원단 특성상 작업대에 직접 올라가 작업하지는 않음
※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이 혼자는 힘들어서 남직원에게 도움을 청했고, 가벼운 원단은 혼자 작업하였다고 함
다) 원단 커팅 작업
○ 작업내용
- 작업대의 원단을 컷팅기를 이용하여 자른다.
○ 작업방법
- 재단 작업대에 나라시 작업을 완료한 원단을 컷팅기로 재단한다.
○ 자세 및 부담요인
- 서 있는 자세로 상체는 앞으로 약간 숙여 어깨를 고정하고 컷팅기로 한 번에 원단 여러 장을 재단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회 작업 시 약 100~200장 커팅, 약 2~3회 반복
- 컷팅기 약 20kg
※신청인 주장
- 원단 여러 장을 겹쳐 놓은 상태이기에 컷팅기 칼이 잘 들지 않고, 한 번에 여러 장을 재단하는 작업이라 어깨와 팔에 힘이 들었다고 함
라) 원단 입고 및 완제품 출고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 지하1층 작업장 내에서 컨베어기계(동일 층)가 있는 곳까지 원단 및 완제품을 운반한다.
○ 자세 및 부담요인
- 원단을 양손으로 잡고 지면에 끌거나, 굴리는 자세로 운반한다.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원단 1번 입고될 때 최소 약40개, 최대 약100개
- 완제품이 출고될 때 평균 250개 내지 300여개
※ 신청인 주장
- 원단 입고는 성수기(3~9월) 주1~2회, 비성수기 월 1회/ 완제품 출고는 성수기 주1~2회, 비성수기 월 2~3회
- 작업장 내부에서 컨베어기계가 있는 곳 까지는 직원들과 같이 운반하고, 기계로 외부까지 올라온 원단(또는 완제품)을 본인과 사업주가 차에 실었다고 함
- 컨베어기계로 1층에서 지하 1층(작업장)으로 내려오면 원단을 손수 운반하여 쌓아놓았다고 함
- 이후 운반카트는 20년 4월경에 생겼고, 기계로 내려온 원단을 운반카트에 실어 옮겼다고 함
- 입고 작업은 입사해서 한동안은 여직원들이 조금씩 도와줬고, 남직원 1명이 입사한 후 도와줬다고 함. 완제품 출고는 전 직원이 함께 운반했다고 함
※ 사업장 주장
- 원단 입고는 성수기 주 1회, 비성수기 월 1회/ 완제품 출고는 성수기 주 1~2회, 비성수기 월 1회
- 작업장 내부에서 컨베어기계까지 직원들이 함께 운반, 완제품 출고 시 컨베어기계로 올라온 제품을 트럭 앞에 정리해두면 운전기사가 차에 실었다고 함.
- 운반카트 2020년에 사용했으며 구입월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이전에는 직원들이 손수 운반)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12.18.~2018.2.6. ○○ ‘회전근개증후군’(우측치료)
○ 2018.2.8. □□(입원) ‘회전근개증후군’(우측치료)
○ 2018.3.13.~2018.10.18. □□ ‘회전근개증후군’(우측치료)
○ 2019.4.3.~2019.4.6.(4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좌측치료)
○ 2019.4.8. ○○○○○(입원)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좌측치료)
○ 2019.4.15.~2019.9.28.(4회) ○○○○○ ‘회전근개증후군’(좌측치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8년경부터 봉제회사에서 원단의 재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캠핑용 텐트와 타프를 만드는 회사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장기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텐트 및 의류재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약 7년이나, 신청인은 약 30년의 직무력을 주장하였고, 원단 운반 작업, 원단 펼치는 작업, 재단 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30~40kg의 원단을 일일 20~30개 정도 운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원단을 펼치는 작업 및 재단 시 팔을 90도 정도로 굴곡한 자세가 발생하여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