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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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240020210000026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석재가공, 판금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2019년 6월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석재가공, 판금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5. 8. 11.
- 주호소 : sputum
- 현병력 : smoker 20*1.5 pack year
○ 2015. 8. 18.
- FEV1 73%, FEV1/FVC 63%
○ 2019. 6. 27.
- FVC 89%, FEV1 73%, FEV1/FVC 64%, DLCO 62%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FVC 89%, FEV1 73%, FEV1/FVC 64%, DLCO 62%
다.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
○ 1차(2019. 7. 30.) : FEV1/FVC 64%, FEV1 68%
○ 2차(2019. 10. 23.) : FEV1/FVC 61%, FEV1 69%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8. 3. 12.~2019. 6. 28.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시간/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석재가공
○ 취급물질 : 건축용 석재
2) 근무경력
○ 1978. 1. 1.~1980. 12. 31. : 각종공업사(○○), 판금
○ 1982. 7. 9.~1983. 1. 28. : ○○(주), 판금
○ 1983. 1. 1.~1984. 12. 31. : □□(주), 합성공업사, 판금
○ 1984. 9. 3.~1993. 10. 5. : ○○○○○(주), 판금
○ 2008. 7. 14.~2011. 3. 10 : ㈜□□, 건축용 석재가공
○ 2011. 11. 24.~2012. 2. 24. : ○○○○, 건축용 석재가공
○ 2012. 4. 1.~2013. 10. 10. : ○○(주), 건축용 석재가공
○ 2014. 5. 2.~2014. 12. 2. : ㈜□□, 건축용 석재가공
○ 2014. 12. 4.~2016. 11. 8. : ㈜△△, 건축용 석재가공
○ 2017. 4. 1.~2018. 1. 17. : ◇◇(주), 건축용 석재가공
○ 2018. 3. 12.~2019. 6. 17. : 주식회사○○○○, 석재가공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신청 당시 FEV1/FVC 64%, FEV1 73%
- 특진(□□) 2019.10. FEV1/FVC 61%, FEV1 69% (2.74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 석재 가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명으로 확인되는 이력은 약 6년 정도임. 전체적인 직업력을 감안할 때 수행한 작업(업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조사 의뢰시 신청 당시의 의무기록(폐기능검사 결과 포함)을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결과 회신 요약
1) 직업력(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2) 근로자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 및 그 업무 관련성
○ 약 24년 9개월 동안 각종 판금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건축용 석재 가공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인 9년 5개월은 전부 자료에서 확인된다.
○ 근로자 ○○○이 건축용 석재 가공업체에서 표면처리에 해당하는 버너 작업을 하면서 할석, 재단 및 연마의 가공 작업도 함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작업 시에는 암석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 근로자 ○○○은 건축용 대형 석판은 주로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하면서 소형 석판은 그라인더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가공하였는데, 근로자 ○○○이 석재 가공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호흡성 분진의 노출수준은 위에서 측정된 그라인더를 사용한 수작업자와 기계를 사용한 할석 작업자의 노출수준 사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근로자 ○○○이 본인의 작업 중 절반가량은 표면처리에 해당하는 버너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버너 작업 시에는 석재를 열로 굽고 튀겨내면서 열에 의한 바람과 함께 비교적 많은 분진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석재의 가공 작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낮지 않은 수준의 암석 분진과 이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근로자 ○○○이 약 24년 9개월 동안 종사하였던 판금 업무는 주로 손상된 자동차 외관의 철판을 산소절단, 용접, 그라인딩 및 샌딩 등의 작업을 통해 복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작업 시에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 근로자 ○○○이 주로 작업하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현재와 달리 외관의 단순 교체보다는 외관을 수리하고 재생하는 경향이 많아 지금보다는 절단과 용접, 그라인딩과 샌딩 작업량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이 자동차 판금 작업을 하면서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3) 심의결과
○ 2020년 10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0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 9년 5개월 동안 각종 건축용 석재 가공업체에서 버너 작업을 포함한 석재의 가공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암석 분진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고,
② 1978년경부터 2006년까지 중 약 24년 9개월 동안 각종 공업사에서 자동차 판금 작업을 하면서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도 노출되었으며,
③ 분진에 노출된 총 34년 2개월의 노출 기간을 고려하면 분진에 대한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④ 2019년 10월 14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2%로,
⑤『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 8. 12.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7. 1. 17. :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2)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4) 흡연 등
○ 1.5갑씩 20년간 흡연(역학조사 회신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석재가공, 판금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2019. 10. 23.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61% 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69%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 자료,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인의 진술 등에서 1978년부터 2006년까지 24년 9개월간 판금업무를 하였고, 200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9년 5개월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장기간의 종사기간동안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 흄, 금속 분진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폐 기능검사결과가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