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골성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28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골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건설 현장에서 약 30년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무릎 부담 작업으로 통증이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 생략) 후 우측 무릎 통증이 심해져 2016.03.11. ○○ ○○에서 MRI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골성관절염" 진단을 받고 동병원에서 2016년 4월 5일 우측 슬관절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요양 가료중에 있습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화장실 수도배관 및 방바닥에 난방코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로 무릎을 쪼그리고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여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 신청인은 호이스트가 설치되기 전인 7-8층 이전 층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 신청인은 아파트 80%, 상가10%, 오피스텔 10% 비율로 시공하였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슬관절 골성관절염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16년 03월 11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있음이 확인됨.
② 2016년 04월 05일 TKRA, Rt. 시행받음.
③ 2020년 09월 28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영상 판독 :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① Both knee special series:Rt. knee TKR state.
② Scanogram(lower extremity):Rt. knee TKR state. Slightly elongated Rt. lower extremity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14년 7월 4일 ○○○○ Rt. knee MRI 판독
- clinical inform. : 2013-03 뒤로 꺾임, 타병원 수술
① degenerative tear of MM body and post. horn, ACL partial tear
② High grade chondromalacia and large subchondral cyst at medial tibial plateau.
③ grade 1~2 chondromalacia at patellofemoral joint, grade 4 chondromalacia at lateral compartment
(2) 2016년 4월 3일 ○○○○ 입원기록지
① 진단명 : degenerative osteoarthritis, knee, Rt.
② 현병력 : 2013년부터 Rt. knee pain. 있었으나 참고 지내다가, 2016년 2월부터 Rt. knee pain 심해져 외래통해 op 위해 입원.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개월
- 2015.11.02. ~ 2016.01.28.
○ 담당업무 : 건설현장 배관공
○ 고용형태 : 일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4.01. ~ 2019.11.15. (사업명 생략) 외 다수의 현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됨.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실 근무지) : (사업명 생략)((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배관공
- 자재운반 작업, 배관절단 작업, 조립 및 설치 작업, 난방 코일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 ~ 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12:00-13:00 (60분), 이외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당일 작업할 수도배관 및 난방코일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절단 및 가공 작업: 설치 할 장소에 규격에 맞춰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조립 및 설치 작업: 화장실의 바닥 또는 벽면에 수도배관을 조립하고 설치하여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함.
- 난방코일 설치 작업: 집 내부의 바닥에 난방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 난방코일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07:00 ~ 12:00 : 배관 자재운반 작업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8:00 당일 발생하는 배관절단, 배관조립 및 설치 작업
※ 적용사업장의 해당 작업공정(수도배관 및 난방배관)의 공사현장이 없어 유사업종의 배관공 만보기수 활용함.
① 지하1층~ 지상9층의 상가규모 소방배관 이전 신청인 이?? 만보수: 8080보
② 소방배관 이전 신청인 ○○○님의 만보수: 9300-13000보
③ 배관보수 이전 신청인 □□□님의 만보수: 9895-13578
=> 배관공들의 평균 만보수 및 거리: 9091-11552보/ 9091-11552보 x 0.006= 5.4-6.9km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기타(173~178CM)
※ 상병 확인결과
- 신청상병:
(1) 우측 슬관절 골성관절염
- 최종확인상병:
(1) 우측 슬관절 골성관절염
※ 적용사업장의 해당 작업공정(수도배관 및 난방배관)의 공사현장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적용사업장에서 위 내용에 동의함.
■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할 수도배관 및 난방코일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자재가 적재되어있는 곳에서 작업할 장소까지 수도배관(PB배관) 및 난방코일 XL(엑셀)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력으로 파이프를 들어 올려 어깨에 지탱하거나 원형으로 말린 엑셀파이프를 팔에 걸어 계단 또는 호이스트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중량물 취급 자세가 발생함.
■ 배관절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설치 할 장소에 규격에 맞춰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설치할 규격에 맞게 6m규격의 배관을 관 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놓여있는 배관의 길이를 설치할 규격에 맞게 표시하고 난 후 좌측 손에는 배관을 잡고 우측 손으로 관 절단기를 들어 무릎을 쪼그린 채 양변기, 세면대, 욕조, 세탁기 등에 설치할 냉수 및 온수의 수도배관을 각 2본씩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1분이상의 자세유지,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및 충격 자세가 발생함.
■ 조립 및 설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화장실의 바닥 또는 벽면에 수도배관을 조립하고 설치하여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화장실 내 설치될 양변기, 세면대, 욕조, 세탁기 등에서 물이 흘러 나가게 하기 위해 수도배관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배관이 하부에 위치해 있어 쪼그리고 앉은 채 수도배관의 부속품인 엘보, T와 수도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며, 배관 연결 작업 시 렌치를 이용하여 조이고, ② 드릴을 이용하여 볼트로 벽면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난 후 레미탈을 이용하여 수도배관이 설치된 벽면 또는 바닥에 바르고 수도배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1분이상 자세유지,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공간, 무릎 접촉 및 충격의 자세가 발생함.
■ 난방코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집 내부의 바닥에 난방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 난방코일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바닥에 난방코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사각형 바둑모양의 철판으로 된 매쉬를 깔고, 그 위에 한명의 작업자가 난방코일 한 묶음을 들고 설치할 각에 맞춰 움직이며 코일을 깔아주면 다른 작업자가 무릎을 꿇은 채로 발로 코일을 잡아가며 갈고리를 이용하여 철근을 결속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②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무릎 접촉 및 충격자세가 발생함.
■ 추가부담 작업
- 수도배관을 콘크리트 벽안에 시공함에 따라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벽을 뚫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사업주 측 주장
- 기존사업장의 준공으로, 사측에 비슷한 공정의 현장 문의 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 비슷한 공정의 현장이 없으며 당시 일하였던 관리자가 없어 근무시간 및 작업량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다수의 무릎 진료이력 확인됨.
- 2010.07.05. ~ ○○○○ 양쪽무릎원발성관절증
- 2010.12.22. ~ □□ 양쪽무릎원발성관절증
- 2011.04.04.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9.09. ~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2014.07.04. ~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아래다리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4㎏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화장실 수도배관 및 방바닥에 난방코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로 무릎을 쪼그리고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여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호이스트가 설치되기 전인 7-8층 이전 층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슬관절 골성관절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자료에서 2004년부터 약 12년이상 여러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자재운반 작업, 배관절단 작업, 조립 및 설치 작업, 난방 코일 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신청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주로 위생배관, 보일러배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중량물의 운반작업이 발생하며, 작업 중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바닥이 고르지 못한 작업 환경, 간헐적 뛰어내리기 자세가 발생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골성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