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좌측 어깨 이두장건 염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29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좌측 어깨 이두장건 염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20.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간벌 및 예초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3. 31.에 퇴사한 후, 2020. 4. 2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최종 사업장인 ○○○○○을 비롯한 다수 임업체의 벌목원 및 예초원으로 2017. 4. 1. ~ 2020. 3. 31.까지 근무하였으며, 임업체 근무 이전에는 탄광 및 탄광의 외주용역업체, 악기제조업체 등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근무력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4. 24. ○○ ○○○○ - 새로검사한 것 가져왔으니 판독원한다. 2) 주치의 소견 - 보존적 치료 선행 후 호전 없으면 수술적 치료 고려해야 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청구 상병 확인 됨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및 좌측 어깨 이두장건염증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영림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임업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3. 10. ~ 2020. 3. 31.(2년) 간벌 및 예초 작업, 일용근로내역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5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6. 7. 2. ~ 1977. 4. 16.(9월) 경석처리, ○○, 경력증명서 - 1980. 2. 18. ~ 1981. 3. 31.(1년 1월) 채탄보조, ○○, 경력증명서 - 1981. 4. 1. ~ 1981. 10. 25.(6월) 채탄선산, ○○, 경력증명 - 1983. 1. 1. ~ 1984. 12. 31.(1년 11월) 건반제작, ○○○○, 소득금액증명 - 1984. 1. 1. ~ 1988. 10. 3.(4년 9월) 채탄선산, ○○, 국민연금 - 1988. 10. 13. ~ 2009. 12. 31.(21년 2월) 굴진선산, (주)□□, 경력증명 - 2018. 8. 27. ~ 2018. 9. 27.(1월) 전동기 수리원,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간벌 및 예초작업: 11개월 - 전동기 수리원: 1개월 - 굴진선산원: 21년 2개월 - 채탄선산부 및 보조부: 6년 4개월 - 건반제작: 1년 - 경석처리원: 10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간벌 및 예초 작업 ○ 간벌 및 예초 작업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 근무 - (근무시간) 하절기 05:00 ~ 14:00, 동절기 07:30 ~ 16:30 - (식사시간) 60분_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량에 따라 유동적임 - (휴게시간)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간벌 및 예초 작업 이전 직력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은 1976년 7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29년 4개월 동안 ㈜□□, ○○, ○○, ○○○○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 소득금액, 국민연금 자료에서 확인되며, 2018년 8월 27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1개월 동안 ○○○○○(전동기 수리원)에서 근무한 것이 4대보험 자료에서 확인됨 -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9일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객관적 자료에서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음 ○ 광업소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경석처리원(약 10개월)> - 1976. 7. 2. ~ 1977. 4. 16.(○○), 경력증명, 약 10개월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경석을 파쇄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이송시키는 작업으로 1차 파쇄 시, 그리즈리 망에 걸러진 경석을 오함마로 파쇄하는 작업과 삽을 이용하여 컨베이어 하부에 떨어진 낙분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양팔의 거상과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이 반복됨 <채탄 선산원 및 보조원(6년 4개월), 굴진 선산원(21년 2개월)> - 1980. 2. 18. ~ 1981. 10. 25.(○○), 경력증명, 약 1년 8개월 - 1984 ~ 1988. 10. 3.(○○), 소득금액, 국민연금, 약 4년 8개월 - 1988. 10. 13. ~ 2009. 12. 31.((주)□□), 경력증명, 21년 2개월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탄을 찾거나 캐기 위해 갱도를 뚫는 작업으로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 후, 삽, 오함마, 쇼벨, 스크래퍼 등을 이용하여 경석 또는 탄을 광차에 싣는 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량의 지주를 세우는 작업을 수행하며, 각 작업 수행 시, 진동공구의 사용과 중량물 취급 및 양팔의 빈번한 사용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있음 ○ 간벌 및 예초 작업 -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 상, 2018년 3월 10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182일(11개월 산정) 동안 최종사업장인 ○○○○○을 비롯하여 다수의 임업체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 - 작업은 5~6명이 현장으로 출근하여, 각자 구역을 나누어 혼자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수행한 숲 가꾸기, 풀베기 사업은 작업이 시작되면, 주 7~8일 동안 쉬는 날이 없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나, 각 사업 간의 간격은 비연속적이며, 일용근로내역의 근무한 달을 기준으로 월 평균 14일 정도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평가는 간벌 및 예초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에게 타사업장 작업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간벌 및 예초 작업 - (작업내용) · 간벌작업 - 큰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의 잡목을 엔진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예초작업 - 예초기를 이용하여 잡풀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간벌작업 - 우측 손으로 엔진톱의 뒤쪽 손잡이를 잡고, 좌측 손으로 윗부분 손잡이를 잡은 후, 간벌 할 나무 앞에 서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좌측 상지를 거상하여 양팔의 외전 및 내회전 된 자세로 힘을 주어 잡목을 제거함 · 예초작업 - 예초기 본체를 어깨에 메고 작업 봉 윗부분의 그립을 팔꿈치를 굽혀 외전된 자세로 오른손으로 잡고, 중간부분의 루프핸들을 왼쪽 아래팔의 회내전 된 자세로 잡은 후, 작업할 장소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선자세로 좌측 팔의 거상 및 양팔의 외전/내회전을 반복하여 잡풀을 제거함 - (작업시간) 6~7시간/일(이동시간 제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엔진톱 약 6kg, 예초기 본체 약 7.3kg, 핸들 약 3kg, 가방(도시락, 연료유, 식수 등) 약 3~4kg - (작업량) 1인당 일일 약 1000평 정도의 임야에 대해 6~7시간/일 반복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어깨(좌측):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예초기 작업 시, 가방과 본체 무게를 포함하여 10kg이상의 중량을 어깨에 멘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한 어깨의 접촉압박이 있음, 엔진톱, 예초기를 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팔을 뻗을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자세가 반복됨, 예초기 작업 시, 좌측 팔의 내전과 외전 자세 반복으로 어깨의 힘이 작용함 · 팔꿈치(좌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엔진톱, 예초기의 공구의 진동 있음, 간벌 작업 시, 회내전/회외전 자세 반복되며, 예초 작업 시, 회내전 자세 지속됨, 공구에 의한 중량으로 인해 아래팔의 힘이 작용함 · 팔꿈치(우측) : 팔꿈치 굽히기 60°~10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간벌 작업 시, 회내전/회외전 자세 반복되며, 공구에 의한 진동과 중량으로 인해 힘이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2. 17.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3월까지 182일 정도 간벌 및 예초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2009년까지 석탄광업소에서 굴진 선산부 등으로 약 28년 근무력 확인됨. - 간벌 및 예초 작업자로 약 182일 근무하였으나 1일 1,000평 정도의 작업량을 고려할 때 6~7 시간 예초 작업을 실시하여 강도 높은 어깨와 팔꿈치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거 직력 상 약 2009년까지 상당 기간 석탄광업소에서 굴진부 등으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 8회 - S410. 어깨의 열린 상처, 4회 ○ 2017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회 - M779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2회 ○ 2019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 4회 - M7092.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위팔, 2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회 - S400.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7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5회 ○ 2020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 8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8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05. 9. 6. 진폐증 ○ 2010. 10. 1.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2010. 10. 4. 수지진동증후군, 레이노증후군(양측 수부), 손목터널 증후군 ○ 2012. 12. 레이노증후군-양측 족부 ○ 2016. 8. 18.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 (처분 결과) 불승인 - (업무상질병판정서 결론)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업무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며 2014년 이후 어깨 통증으로 진료받은 과거력이 확인되나 업무수행 중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전층 파열일 경우 어깨 올리는 동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퇴직이후 6년 정도 경과한 후에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72cm, 72kg ○ 우세손: 오른손(일할 때는 양 손 사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탄광 및 임업에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좌측 어깨 이두장건 염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확인된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76년 7월부터 비 연속적으로 약 28년간 채탄 및 굴진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8년 3월부터 약 2년간 간벌 및 예초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 해당 신체 부담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여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좌측 어깨 이두장건 염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