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NP L4/5 , Rt(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31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HNP L4/5, Rt(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2020년 7월 9일 18시경 마지막 거래처에서 물건 픽업 후 화물 적재 과정에서 20kg정도 박스를 들고 핸들카에 옮기는 도중 허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되었고, 운전이 불가능하여 상급자에게 보고 후 직원의 도움으로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며 ○○○○○ ○○○○ 응급실로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9년 4월에 입사하여 총 21년 동안 근무함. 주 40시간 동안 근무 하며, 주 업무는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물품 배송 및 픽업 시에 무거운 물품을 취급할 때 상병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평소 ○○○○○ 물류회사에서 1톤 저상탑차를 운전하며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의 상하차 업무 및 배송업무, 그리고 해외로 발송되는 물건을 픽업하여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과거 2톤, 1톤, 스타렉스, 스쿠터로도 업무수행)
- 2013년 업무 중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서 MRI촬영을 해서 디스크라는 병을 알게 되었고, 여러 대학병원을 내원해서 수술보다는 보존치료로 진행하자는 여러 교수님 의견이 있어서 계속 보존치료를 하게 되었고, 2014년에도 업무 중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여 2주간 입원도 했었음(회사에서 공상 처리됨)
- 매년 과도한 업무로 인해 허리 통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치료 및 운동치료로 보존하고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2020. 7. 9. ○○○○○ ○○○○ 응급실기록>
- LBP, Right leg numbness 2020. 7. 9 18:00
- 위 환자 본원 신경외과 f/u 하던 환자로 3년 전 f/u loss됨
- 오늘 물건 들다가 허리 삐끗한 이후로 발생한 허리통증 및 다리 저림감 있어 응급실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0. 9. 12.)
-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우측
- 수술 및 경과관찰, 통증 재발로 정밀검사 및 통증 조절치료
2) 특별진찰 소견(□□)
[신경외과적 판단]
- 2013.01.26 외부 MRI 상에 요추 4/5번 우측으로 disc extrusion 양이 상당량 있던 분입니다.
- 2020.07.10 외부 MRI 상에 요추 4/5번 우측 disc extrusion 보이며 2013년도 보다는 약간 감소한 모습이나 디스크의 돌출 모양이 다르고 MRI 상 high intensity zone 확인되어 급성기 annular tear 의한 추간판 재돌출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디스크에 의한 신경 자극은 충분히 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2020.07.15 추간판 제거 수술시행하였고, 감압이 잘 유지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 상기 환자는 신청한 요추 4/5번 우측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는 분입니다.
[L-Spine CT (2020-11-05) 판독]
- L3-4; Mild HIVD at central zone.
- L4-5; Mild HIVD at rt. central zone. Rt. laminectomy state. vacuum disc.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운수부대서비스업
○ 근무장소: ○○○○○(○○)
○ 담당업무: 배송
○ 근무형태: 정규직 / 고정 주간근무
○ 근무기간: 1999. 4. 19.~2020. 7. 9. (진단일 기준 약 21년 3개월)
○ 근무시간: 월 - 08:20~18:50, 화 - 10:00~19:00 수~금 ? 10:30~19: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8. 12. 1.~1999. 4. 1.(4개월) ㈜○○○○○, 호텔서빙, 4대보험
○ 1999. 4. 19.~2001. 1. 1.(1년 9개월) ㈜○○○○○(=(주)○○○○○), 운송, 4대보험
○ 2001. 1. 1.~2020. 7. 9.(19년 6개월) ㈜○○○○○, 운송, 산재보험
※ 객관적 자료상 운송 직력 약 21년 3개월 확인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업무 흐름도: 분류작업 →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배송 및 하차작업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 분장: 주 업무는 배송작업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12.16
- 참석자: 조사자2인, 센터장님, 담당과장님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과 면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행한 작업에 대해 영상 촬영을 진행함. 근무 상황으로 인해 운전작업과 배송지까지의 배송작업은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체영상을 활용함.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객관적인 자료(2020. 6 기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
1) 분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해당 지역의 물품 분류작업
○ 작업방법:
- 5톤 트럭에 배송 상품이 입고되어 레일을 통해 이동하면, 해당 지역 물품을 분류하여 스캐너 단말기를 이용하여 바코드를 찍은 뒤,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해당 지역 물품 평균 개수 171개, 배송물품 평균 중량 1.9kg, 총 취급중량 325kg, 스캐너 단말기 0.3kg, 컨베이어 벨트 높이 0.87m, 작업시간 1시간
2) 상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해당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과 픽업한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분류작업 후 물품이 담긴 대차를 담당하는 차량까지 이동시켜 상차하고, 픽업물품이 발생하면 픽업지에서 수거한 뒤 차량까지 이동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해당 지역 물품 평균 개수 171개, 물품 평균 중량 1.9kg, 총 취급중량 325kg, 1.5시간
3) 배송 및 하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물품을 하차하여 배송지까지 배송하고 픽업상품을 수거한 뒤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송지에 도착하여 해당 물품을 확인한 후 하차하고 배송지까지 인력 운반하여 내려놓거나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픽업 물품이 발생되어 수거 하여 센터에 도착한 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해당 지역 물품 평균 개수 171개, 물품 평균 중량 1.9kg, 총 취급중량 325kg, 작업시간 2시간
4) 운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물류센터에서 배송지까지, 배송지간, 배송지에서 물류센터까지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물류센터에서 배송지까지, 배송지간, 배송지에서 물류센터까지 1톤 오토트럭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일평균 운행거리 40km, 배송 및 픽업지 수 약 150개, 3.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0. 12. 24.)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1999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및 ㈜○○○○○)에서 약 21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개월(1998-1999년)의 호텔 레스토랑 서빙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13년 1월경 물품 취급 작업 중(현재 사업장) 허리 통증(삐끗) 발생하여, △△△ 진료 및 MRI촬영,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14년 9월에도 작업 중 허리 통증(삐끗) 발생하여, ◇◇◇◇ 입원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 이후에도 2017년까지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7월 9일 물품 취급 작업 중 허리 통증 및 하지 저림 증상으로 ○○○○ 응급실에 내원하여, 7월 10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7월 1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수행업무는 분류 작업(13%, 신체부담점수 7), 상차 작업(19%, 신체부담점수 6), 운전 작업(운전 작업 44%, 신체부담점수 4)), 하차 및 배송작업(25%, 신체부담점수 6)으로 구성됨.
○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와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진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 8. 1.~2011. 8. 2. ○○○○, 요통, 요추부
- 2012. 3. 31.~2012. 5. 2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1. 2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2. 4.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3. 2. 4.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3. 2. 15.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3. 1. 26.~2013. 2. 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 2. 5~2013. 3. 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 11. 9.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1. 10.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4. 6. 30~2015. 12. 5.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9. 27.~2015. 7. 1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 7. 1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3. 25.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5. 11. 11~2017. 8. 11.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7. 8. 19. ○○○○○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요추부위
- 2018. 6. 12.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4. 1. 9.~2020. 1. 2.6 ☆☆☆☆☆, 요통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1. 11.~2020. 7. 9.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80㎝, 체중 91㎏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L-HNP L4/5, Rt(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약 21년 3개월 간 소속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장기간 물품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비틀림, 굽힘, 꺾임 등 허리부위에 신체 부담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1일 누적 중량 약 1톤 정도의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HNP L4/5, Rt(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