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경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6-7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과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3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경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6-7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9월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계를 위해 석탄광업소 갱내외에서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 강도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반복된 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2/3번간 및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3/4/5/천추1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경추3/4번간 및 5/6/7번간 협착증 소견 확인됨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임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소견임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 월 2~3회 당직근무, 24:00~익일 08:00 ○ 휴게시간 : 별도로 고정된 휴게시간은 없음, 식사(15~30분) 2) 업무특이사항 ○ 경력증명서상 1984년부터 약 4년간 채탄업무를, 1988년 9월부터 퇴직 시까지 약 31년 8개월간 공무부로 기계수리 및 전기설비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 특이사항 : 위 사업장 동료근로자 및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전기원, 기계수리원은 직종이 구분은 되어있지만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최근 20년간 전기부에서 축전차 점검 및 수리업무, 중앙 전기설비 관련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분별 작업내용은 다르나 작업의 형태는 유사하다고 진술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 기계/전기설비 점검 및 수리 작업(동영상. 기계/전기설비 점검 및 수리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갱내외 기계/전기설비를 점검,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누운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각종 공구를 이용해 갱내외 기계/전기설비를 해체하여 각부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부품교환 및 수리한다 ○ 작업시간 : 갱내작업 2~6시간/일, 이외 갱외에서 수리작업 실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1.5kg~5.4kg), 파이프렌치(2.3~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임팩드릴(5.6kg) 등 : 축전 모터, 축, 바퀴 등 기타 부품(80kg 이상) ○ 작업량 - 2인1조를 기본으로 하며 작업규모에 작업인원 변동됨 - 주 작업은 갱내 각종 설비점검 작업이며, 필요에 따라 수리작업을 실시 -갱내 상황에 따라 작업내용이 달라지며 규모가 큰 작업(대형설비 신설치 작업, 기존설비 교체작업 등)은 월 2회 정도 실시 ○ 신체부담 ① 목 -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머리 또는 목 부위에 작용하는 중량물_보호구 1kg미만 ②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상부작업 시 60도 이상의 견관절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③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④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⑤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부위에 작용하는 중량물_연장벨트 약 5kg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 취급 시 대부분 장비(체인블록)를 이용하나, 작업과정에서 각종 공구 및 부품 들기/내리기, 체인블록 설치 및 체인을 잡아당기는 등의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⑥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 있음 ⑦ 참고사항 : 상부작업은 전체에서 35~40%의 비중을 차지하며, 설비점검 작업 시 1일 약 2~3km 걷기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및 업무관련성 ○ 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전기원, 기계수리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①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②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③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④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⑤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⑥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⑨경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 / ⑩경추 제5-6번간 척추관협착증 / ⑪경추 제6-7번간 척추관협착증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우측 슬관절 대퇴과 골연골 결손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⑦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 ⑧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⑫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 ⑬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 ⑭요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 / ⑮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 /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M9426. 연골연화, 아래다리[9월(1회), 10월(5회)] ○ 2018년 진료기록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3월(2회), 4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4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5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8월(1회), 12월(1회)] - M232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8월(2회), 9월(4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생계를 위해 석탄광업소 갱내외에서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 강도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반복된 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경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6-7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4년 9월에 ○○에 입사 후 2020년 7월 1일까지 전기원, 기계수리원, 기관차운전원, 채탄보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35년 9개월가량 광업소에서 전기원, 기계수리원, 채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상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경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협착증’,‘경추 제6-7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