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34
· 판정일: 2021-02-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12.11.에 ○○ 야간배송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며 평소 10kg이상 되는 택배물량 및 하루 10시간 정도의 배송업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수, 쌀 등 무거운 택배 배송량의 급증에 따라 2019년 11월경부터 허리통증이 시작되어 2020년 2월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서 배송업무를 2년 1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내 물량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송건수당 2분 이내에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쉬는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였고 새벽에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서 손수레를 이용할 수 없어 상품을 들고 이동해야 했으며 신청인이 담당한 배송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일대에는 다세대주택이 많고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허리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03.27. 의무기록(○○○○)
2020-02-10 좌측 허리 엄지발가락까지 저린증상있다.
-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긴 후부터.
- 발바닥은 개안타.
- 앉으면 명치가 너무 저리다.
- 양말 신기 힘들다.
- 처음에는 엉덩이가 저리더라.
- 허벅지 뒤쪽, 종아리까지.
□□□□□에서 신경주사치료 : 호전이 안되더라.
배송일을 하기에 일을 많이 한다.
L-XR / whold spine XR (2020-03-27)
- loss of lordosis
L-MRI (2020-03-27 16:09)
- L4-5 broad based protrusion to Lt. L5 root compressing)
P) 약 4일. 안되면 시술이든 Root block이든 합시다.
소견서. (회사 제출용)
○ 2020.04.01. 수술기록(○○○○)
수술명 : OLM IL with D L4-5 Lt.
수술 전 진단명 : HNP L4-5
수술 후 진단명 : same as above
○ 타병원 검사 결과
L-spine MRI (2020.03.27): diffuse bulging disc at L4-5
○ 외부 영상 판독(○○□□): L-spine MRI (2020.03.27)
Mild bulging L4-5 disc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극심한 좌측 하지 통증과 더불이 위약감이 관찰되어 수술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병명 진단되어 2020.4.1.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되는 등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1) 담당업무
○ 업무흐름도
- 상차작업 - 물품정리작업 - 배송작업 - 운전작업
○ 분류된 물품을 1톤 트럭에 싣고(상차), 운전하여 배송작업을 수행함.
- 근무시간은 22시~다음날 08시, 1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졌으나 배송량이 많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고 진술
- 병가후 복직하면서 주간근무(09시~20시)로 변경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TMS자료] 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함. **물 배송량 : 20개
○ 일일평균 배송상품수 : 195개
○ 일일평균 배송가구수 : 109가구
■택배물품 상차작업(동영상. 택배물품 상차작업)
- 작업내용 :
1) 택배물품을 적재한 롤테이너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롤테이너를 잡고 이동한다.
2) 택배물품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택배물품을 잡아 트럭위로 적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1~10 평균 무게(2.6kg), 물(12.32kg)
- 총 취급중량물 :
1) 물품 평균 무게 2.6kg × 일일 평균 175개 상차 = 455kg
2) 물 12.3kg × 일일 평균 20개 상차 = 246kg
3) 1) + 2) = 701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95개 상품 상차 작업을 수행함.
2) 1개 택배 물품 상차 시 10초 소요됨.
3) 롤테이너 8~12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1)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2) 택배물품 1개 평균 무게 2.6kg임.
■ 물품정리작업(동영상. 물품정리작업)
- 작업내용 : 트럭 안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편한 위치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양측 굴곡한 자세로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를 반복하여 박스를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1~10 평균 무게(2.6kg), 물(12.32kg)
- 총 취급중량물 : 1) 물품 평균 무게 2.6kg × 일일 평균 160개 물품정리 = 416kg
2) 물 12.3kg × 일일 평균 20개 물품정리 = 246kg
3) 1) + 2) = 662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80개 물품을 A, B, C, D구간별 4회 정리작업을 수행함.
2) 구간별 1회 평균 45개 물품을 정리하며 1회 작업 시 2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상차작업 시 10~15개 물품만 배송순서에 맞게 위치를 정리하고 그 뒤 A, B, C, D구간별로 1회씩 배송순서에 따라 물품을 정리한다고 함.
■ 배송작업(동영상. 배송작업)
- 작업내용 :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하고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들고 배송 위치로 이동하여 바닥에 박스를 내려둔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1~10 평균 무게(2.6kg), 물(12.32kg)
- 총 취급중량물 : 1) 물품 평균 무게 2.6kg × 일일 평균 175개 × 2회(95%의 물품을 들고내리는 작업 2회 실시) = 887kg
2) 물 12.3kg × 일일 평균 20개 × 2회(95%의 물품을 들고내리는 작업 2회 실시) = 480kg
3) 1) + 2) = 1,367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09가구, 물품 195개 배송작업을 수행함.
2) 1가구 배송 작업 시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배송가구의 95%가 출입구 비밀번호가 있으며 비밀번호 입력 시 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든다고 주장하여 총 취급중량물의 상품운반 횟수를 380회로 산정함.
■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 화물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09개 가구 배송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운행 거리 32~40km임.
2) 일일 평균 3시간 운전작업을 수행함.
3) 특별진찰 결과 신체부담여부 판단
택배 물품을 상차하고, 정리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과 허리를 비틀거나 굽힌 자세가 발생하며, 트럭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이 있음. 택배 물품 하나의 무게는 무겁지 않으나 총중량은 701kg이고 상차, 정리, 배송으로 총 3-4회 운반을 하므로 허리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작업임.
4) 기타 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81㎝, 체중 65㎏
○ 우세손 : 우측
○ 음주 및 흡연 :
- 음주여부 : 무
- 흡연여부 : 2019년 11월부터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서 배송업무를 2년 1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내 물량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송건수당 2분 이내에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쉬는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였고 새벽에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서 손수레를 이용할 수 없어 상품을 들고 이동해야 했으며 신청인이 담당한 배송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일대에는 다세대주택이 많고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허리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배송업무 직업력은 2017.12.11부터 2020.2.6 까지 2년 1개월 정도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야간배송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2년 1개월로 정도로서 작업 수행 기간이 비교적 짧을 지라도, 하루 중량물 취급이 2,000kg 가량인 점, 장신과 저체중의 신체조건 및 야간고정배송으로 인해 근긴장도 및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