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제5-6 경추 추간공 협착증/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35
· 판정일: 2021-03-23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제5-6 경추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1년간 기관차 운전, 채탄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8. 1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등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척추 및 슬관절의 15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2020년 7월 퇴직 시까지 ㈜○○ □□□□□ ○○에서 기관차 운전원, 채탄원으로 31년 9개월간 근무하며 탈선복구작업, 케빙작업, 지주재 운반 및 시공 작업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장기간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재직당시 통증이 발현되어 치료와 업무를 병행해왔으나 호전이 없었고 퇴직 후 위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재직 중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8. 10.)
- 광산업 30년, 2020. 7. 퇴직
- CC: <neck> 양팔이 저리다, <both sho> midl F, GTT+ACJ Td +++ both
<both elbow> f.c 5 Lt, f.c 3 Rt, lat med epicondyle Td +/+
<wrist> 양손이 다 저리다. 손목 앞쪽이 통증, FCR Td ++
<허리> 무거운 것을 항상 들면서 통증이 발생, 그 동안 강릉 아산에서도 치료 받음. 우측 다리 radiating pain <knee> MJLT ++, full extension 시 통증 ++
○ 영상검사판독지(○○○○)
- [Rt shoulder MRI] Mild tendinosis in supra- and infraspinatus tendons. Degeneration of AC joint. Subcorical cysts/sclerosis in greater tuberosity in humerus. Mild distension of biceps long head tendon sheath. Mild thickening of axillary recess.
- [Lt shoulder MRI] Mild tendinosis in supra- and infraspinatus tendons. Mild distension of biceps long head tendon sheath. Thickening of axillary recess.→r/o adhesive capsulitis.
- [Rt Elbow MRI] Mild tendinosis in common extensor tendon. Mild tendinosis in triceps vrachii tendon. No abnormal bone marrow signal intensity.
- [Lt Elbow MRI] Tendinosis in common extensor tendon. Strain of spinator muscle.
- [Rt Wrist MRI] Degenerative joint disease of wrist. - small osteophytes and subchondral cysts/sclerosis. R/O degeneration of TFCC.
- [Lt Wrist MRI] Degenerative joint disease of wrist. - small osteophytes and subchondral cysts/sclerosis. Tendinosis in FCU. R/O degeneration of TFCC.
- [Rt Knee MRI] Degenerative joint disease. - thinning of articular cartilage and subchondral marrow edema in posterior lateral femoral condyle. Popliteus tenosynovitis.
- [Lt Knee MRI] Degenerative joint disease. - thinning of articular cartilage and subchondral marrow edema in posterior lateral femoral condyle. Mild degeneration in posterior horn of median meniscus.
- [Cervicla MRI] Degenerative cervical spondylosis with straightening.
C3-4: bulging with right uncovertebral hypertrophy. - mild neural foraminal stenosis, right.
C4-5: bulging with both facet arthrosis.
C5-6: protrusion(central∼left subarticular) and bulging with both facet arthrosis. - neural foraminal stenosis, both. / - compression of spinal cord without signal change.
C6-7: mild bulging.
- [L-Spine MRI] Degenerative lumbar spondylosis.
L1-2: mild bulging. / L2-3: bulging.
L3-4: bulging with both(L>R) thickening of ligamentun flava. - mild neural foraminal stenosis, both(L>R).
L4-5: protrusion(central) and both diffuse bulging with facet arthrosis. - mild neural foraminal stenosis, both.
L5-S1: bulging with both facet arthrosis. - mild neural foraminal stenosis, both.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8. 14.)
- 상기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증상 호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상 하기 병명 진단 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기간 동안 약물 가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 추간판 탈출과 동반된 협착 소견 확인됨.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임.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임. 양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임.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음.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99. 10. 20.∼2020. 7. 1.(약 20년 8개월)
○ 담당 업무: 채탄보조, 기관차 운전
○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83. 1. 1.∼1994. 1. 31. 주식회사 ○○(기관차 운전 및 채탄보조, 11년 1개월)
○ 1994. 12. 13.∼1998. 4. 30. (합)○○○○○(경비, 약 3년 5개월)
○ 1998. 6. 1.∼1999. 10. 21. ○○○○○(주)(경비, 약 1년 5개월)
3) 소속 사업장 내 근무경력
○ 1999. 10. 20.∼1999. 11. 19. ◇◇◇◇◇(채탄보조, 1개월)
○ 1999. 11. 20.∼2000. 3. 31. ◇◇◇◇◇(기관차 운전, 약 4개월)
○ 2000. 4. 1.∼2020. 7. 1. ◇◇◇◇◇(채탄보조, 20년 3개월)
※ 채탄보조 26년 5개월, 기관차 운전 5년 4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근무기간: 1999. 10. 20.∼2020. 7. 1.(채탄보조 20년 4개월, 기관차운전 4개월)
○ 근무형태: 규칙적 2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휴게시간: 60분
○ 작업내용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 후산부(채탄보조) 2명이 한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갱내작업시간 1일 6시간.
- 채탄작업 공정: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스크래퍼, 삽질) → 지주시공 → 퇴갱
○ 일일 작업현황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3조3교대 근무, 3인1조 작업
- 작업별 작업시간: 자재운반 작업 1∼1.5시간, 탄처리 작업 2∼3시간, 지주시공 작업 1.5시간
- 취급중량물: 10∼80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자재 및 채굴 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혀 자재를 양팔로 들어 어깨에 걸치거나 멘 자세로, 자재를 아래팔을 이용하여 안아든 자세로 막장까지 반복적으로 운반함.
○ 작업시간: 1~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70∼80kg), 송판 묶음(20kg), 절장목 묶음(12∼16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10kg), 화약박스(20kg), 컨베이어트레이(40kg)
○ 작업량: 10∼80kg의 중량물을 1일 24회 들기/내리기/운반, 70∼200m이동/회
※ 지주시공 1set 자재 및 수량: 아이빔 2개, 송판 16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4개
○ 신체부담 요인
-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꺾임 10°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4점,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작업 시 1kg 미만의 보호구 착용
-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접촉압박 있음, 어깨의 들림 자세 있음,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무게 10∼80kg 및 일 24회)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이상 견관절 거상 동작 1∼2분유지,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동작 있음.
-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 100∼12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의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고관절 부위) 전방굴곡 45°초과, 회전 및 꺾임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7점, 중량물 취급 (10∼20kg 일 5회, 40∼70kg 일 3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운전형태 유사작업 2∼4시간,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3점,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쪼그림 및 꿇기) 있음. 광업종사자(직접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반월상연골파열’상병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됨.
나)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탄 위에 올라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스크래퍼를 이용해 채굴된 탄을 퍼내어 컨베이어로 이송시킴.
○ 작업시간: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크래퍼(바가지) 7.5kg
○ 작업량
- 1일 광차(3톤) 4∼5량, 약 12∼15톤의 석탄 채굴
- 스크래퍼(바가지) 1회 채굴중량은 약 20kg이며, 1일 600∼750회 반복 작업, 1인당 200∼250회 반복
○ 신체부담 요인
-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10°초과,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4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작업 시 1kg 미만의 보호구 착용
-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의 작용 있음,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 (손/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행) 15°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고관절 부위) 전방굴곡 45°초과, 회전 및 꺾임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7점, 중량물 취급 (20kg 일 200∼250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2점,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다)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필요시 오함마 작업 실시).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지주시공자재(아이빔, 송판 등 2.5∼80kg)
○ 작업량: 1일 평균 2set 지주시공
○ 신체부담 요인
- (목)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꺾임 10°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5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작업 시 1kg 미만의 보호구 착용
-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무게 25∼80kg 일 22회)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유지.
-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의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손/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신전 45°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고관절 부위) 신전(지지 없는 상태) 0°, 회전 및 꺾임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6점, 중량물 취급 (2.4∼4kg 일 2회, 70∼80kg 일 2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3점,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중량물 2.5∼80kg 취급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 추간판 탈출과 동반된 협착 소견 확인됨.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임.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임.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 신청인은 2020.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보조부(26년 5월) 등으로 31년 9월 근무하였음. ‘제5-6경추 추간공 협착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좁은 공간에서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8. 15.∼2012. 8. 23. ‘경추통, 경부’, 2회
- 2012. 9. 24.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 9.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11. 1.∼2014. 11. 29. ‘기타 척추증, 요추부’, 4회
- 2014. 11. 15. ‘요통, 요추부’
- 2015. 6. 1.∼2015. 8. 29. ‘기타 척추증, 요추부’, 3회
- 2015. 10. 10.∼2015. 11. 7. ‘기타 척추증, 경부’, 3회
- 2016. 6. 4.∼2016. 7. 1.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8회
- 2016. 8. 20.∼2016. 8. 27. ‘기타 척추증, 요추부’, 2회
- 2016. 10. 14.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7. 5. 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위’
- 2017. 12. 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2. 6. ‘척추협착, 요추부위’
- 2017. 12. 9.∼2017. 12. 19.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3회
- 2017. 12. 20. ‘요통, 요추부’
- 2017. 12. 21.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
- 2017. 12. 22.∼2018. 7. 3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9회
- 2018. 1. 9.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 2018. 1. 11.∼2018. 1. 30.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3회
- 2018. 12. 1.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1. 17.∼2019. 9. 19. ‘회전근개 증후군’, 6회
- 2019. 2.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9. 9. 7.∼2019. 12. 5.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3회
- 2020. 1. 31.∼2020. 5. 27.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9회
- 2020. 3. 10. ‘경추통, 경부’
- 2020. 3. 1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0. 4. 8. ‘회전근개 증후군’
- 2020. 4. 9.∼2020. 5. 14. ‘기타 어깨병변’, 5회
- 2020. 4. 28.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5cm/6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사업장을 포함한 채탄보조 26년 5개월, 기관차 운전 5년 4개월 등 직력 확인된다.
2021년 2월 24일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는 손목 부위 업무력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중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1년 3월 2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양측 손목 부위 삼각섬유 연골의 병변으로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다는 소견이다.
이와 같은 소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2021년 3월 23일 다시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인의 연령대에 합당한 정도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제5-6 경추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대부분이 갱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좁은 공간에서 목을 구부린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윗 팔의 거상,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 어깨와 팔, 경추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 신체부담 노출기간이 약 40년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하였던 점, 상병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제5-6 경추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