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36 · 판정일: 2021-02-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무중 어르신 집에서 식사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누워 계신 어르신을 힘겹게 일으켜 세워서 나를 지탱하면서 겨우 겨우 일어나시는 일을 반복함. 그러다보니 다리에 계속 무리가 와서 아파왔다. -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신체부담이 반복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0.06.11. pain on knee Lt tenderness on med, jt. spaice Mcmurrey test(+)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무릎통증으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시행한 결과 상기 진단하에 2020년 7월 3일 좌측 슬관절 연골판 봉합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위해 상당기간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6. 11 ○○○ : Pain on knee Lt, tenderness on med. jt. space, Mcmurray test(+) → 2020. 6. 12 MRI(both knee) → 2020. 7. 3 수술적 치료(Lt)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6월 12일 타원에서 시행한 MRI상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파열이 확인됨. -2020년 7월 03일 수술기록지 상 A/S Meniscus repair, knee, Lt. 시행하였음이 기록됨. - 2020년 12월 01일 본원 MRI상 좌측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부위 치유 되었음이 확인됨. - 2020년 12월 01일 본원 MRI상 우측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이 잔존함을 확인할 수 있음. [Left Knee MRI (2020-12-01) 판독] 1. MM PH; repaired state of miniscus, with preserved triangular shape. 2. Joint effusion, small amount. 3. LM, ACL, PCL, MCL, LCL; WNL. [Right Knee MRI (2020-12-01) 판독] 1. MM PH; horizontal tear to inferior surface. 2. Mild bursitis of popliteal bursa. 3. No joint effusion. 4. LM, ACL, PCL, MCL, LCL;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방문 요양보호사 ○ 근무기간: 2020. 3. 2. ~ 2020. 6. 30.(3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방문 요양보호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3시간(09:00~12: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15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식사 및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20.02.20.-2020.03.02. (1개월) /○○○○○/ 방문요양보호사 /4대보험 ○ 2019.11.25.-2019.11.28. (4일) / ○○○○○ / 방문요양보호사 /4대보험 ○ 2018.10.01.-2020.02.20. (1년5개월) / ○○○○○ / 방문요양보호사 /4대보험 ○ 2010.12.23.-2016.03.08. (5년2개월) / □□□□□ / 주방 조리 / 사업자등록 기록 (자영업) ○ 2009.03.24.-2010.07.14. (8년8개월) / △△△△ / 주방 조리 / 사업자등록 기록 (자영업) ※사업자등록 주방 조리 근무기간: 2009.03.24.-2016.03.08. (6년 6개월)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방문요양보호사 (부상발병일자 기준)근무기간: 2018.10.01.-2020.06.11. (1년 9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내용 - 조리 및 식사 준비 작업: 밥, 국, 반찬을 조리한 후 식탁에 내어주며, 담당 어르신의 식사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 작업: 조리 시 사용한 주방도구와 식사 후 발생하는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 작업: 거실, 부엌, 화장실, 베란다 등 바닥청소 작업을 수행함. - 빨래 작업: 청소 작업 후 물걸레 빨래, 세탁기를 이용한 빨래를 돌린 후 탈수된 빨래 널고 건조 후 개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주장) - 적용 사업장: ○○○○○ 09:00-10:00 조리 및 식사 준비 작업 10:00-10:30 설거지 작업 10:30-11:30 청소 작업 11:30-12:00 점심 및 저녁 분 조리 및 빨래 작업 - 오후 근무 (타 사업장: ○○○○○) 13:00-14:00 산책 14:00-16:00 심부름(동사무소, 은행 업무), 청소 작업 * 추가 부담 작업: 반찬 조리(주 1-2회), 목욕 케어(주 1회), 일평균 1시간은 앉아서 어르신이 좋아하는 오락을 같이 해드린다고 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24명 - 업무 분장: 센터장(총 1명)→사회복지사(총 1명)→방문 요양보호사(신청인 포함, 총 22명) - 방문 요양보호사는 담당 환자(1명)을 환자의 댁에 방문하여 1인 작업으로 케어하는 작업을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 현장방문일(2020년 12월 09일)에 ○○○ 센터장님과 면담을 통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한 결과, 상동함. 작업량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으로 산정함. - 신청인이 담당 환자로 어르신은 약 80세로 장기요양등급은 5등급의 치매환자로 확인됨. 체중은 약 60-70kg이며, 담당 어르신 댁은 아파트로 32평(105.6㎡)으로 확인됨. - 보행수 (신청인이 담당하였던 어르신 댁에서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를 토대로 보행수를 확인함.) - 일평균(3시간 기준) 보행수: 1,405보 - 1,405보 x (60cm/보) = 0.84km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작업동영상은 코로나 여파로 신청인이 담당하였던 환자의 댁에서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면담일(2020년 12월 01일)에 신청인에게 이전 방문 요양보호사 작업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대체 활용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릎 부담 작업으로 어르신을 일으키는 작업과 식사 시 의자에 앉힌 후 무릎으로 지탱하는 작업은 면담 후 재연을 통해서 추가 첨부함. - 방문 요양보호사 작업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대체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 : ①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②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 최종 확인상병 : ①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②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 조리 및 식사 준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밥, 국, 반찬을 조리한 후 식탁에 내어주며, 담당 어르신의 식사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밥, 국, 반찬을 조리한 후 식탁에 내어주며, 담당 어르신을 식탁 의자에 앉혀드리는 식사 준비함. 이후 담당 어르신이 식사 중에 의자에서 내려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담당 어르신을 무릎으로 지탱하며 서있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설거지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 시 사용한 주방도구와 식사 후 발생하는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조리 시 사용한 주방도구와 담당 어르신이 식사 후 발생하는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거실, 부엌, 화장실, 베란다 등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담당 어르신 댁의 거실, 부엌, 화장실, 베란다 등을 빗자루, 쓰레받기, 물걸레, 청소기, 밀대 등을 이 용한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 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빨래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청소 작업 후 물걸레 빨래, 세탁기를 이용한 빨래를 돌린 후 탈수된 빨래 널고 건조 후 개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물걸레 손빨래를 하고, 세탁기를 이용한 속옷 및 수건류의 빨래를 돌린 후 탈수된 빨래 널고 건조되면 개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됨. ◆ 추가 부담 작업 - 담당 환자는 치매 환자로 체중(약 60-70kg)이 있어서 일으키기가 어려웠다고 함. - 주 1회는 목욕 케어를 하였다고 함. - 주 1회 및 2주에 1회는 산책도 시켜드렸다고 함. - 주 1-2회는 담당 환자의 이불을 빨래하고 말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사업주 측(○○○ 센터장) 현장 방문일에 면담 시 동의함. 3) 사업주 측 주장 (○○○ 센터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현장방문일(2020년 12월 09일) ○○○ 센터장님 진술: 신청인이 담당 환자로 어르신은 약 80세로 장기요양등급은 5등급의 치매환자로 체중은 약 60-70kg이며, 담당 어르신 댁은 아파트로 32평(105.6㎡)에 동의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한 결과, 상동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오전에만 약 3시간/일)에서 약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요양보호(방문)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시간/일), ○○○○○(2019년 11월에 총 4일간),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오후에만 약 3시간/일).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 확인되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운영한 요식업체에서는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 양측 무릎통증으로 2018년부터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6월 12일 MRI촬영(양측) 및 상병 진단 하에, 7월 3일 수술적 치료(좌측) 시행함(○○○). 3) 신청인은 방문 요양보호사로, 수행업무는 ① 조리 작업, ② 설거지 작업, ③ 청소 작업, ④ 빨래 작업으로 구성됨. 4) 방문 요양보호사 업무 중,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30분 미만),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어르신 체중)이 발생하여,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방문 요양보호사 약 1년 8개월), 상병의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 7. 09. (1회)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07.30. ~2018.07.31. (2회) : ○○○ ? 무릎의타박상 ○ 2018.09.06. ~2018.09.13. (2회) : ○○○ △△△△△ ? 무릎뼈의골절, 폐쇄성, 관절통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5cm, 체중 6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03.02.부터 상병진단일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재가 요양보호사업무를 수행하며 요양환자를 부축하거나 지탱하는 등 신체부담 자세를 반복하여 다리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이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사업주 확인서, 재해자 확인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20년 3월 2일부터 상병진단일인 2020년 6월 11일 까지 약 3개월간 상병발병 이전 사업장에서 약 1년 6개월간 재가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체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기간은 1년9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55세 여성으로 이 건 사업장에서 조리 및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업무, 반찬, 목욕케어 등의 업무를 하루 평균 3시간, 주 15시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부담정도는 일부 확인되나 2년 미만의 방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내용상 쭈그리기 등 무릎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노출시간, 노출 기간 등 업무량이 적은 편이라 슬관절 부담작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업무관련성이 미비한 점,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이전 수차례의 무릎관련 진료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