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37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아켈레스 건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전기원, 충전공 등으로 약 27년 5개월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2020. 7. 1. 퇴직한 후 2020. 8. 5. ○○○○을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아켈레스 건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신경외과) - : 경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협착증 요추3/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 양 어깨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건증 또는 부분파열의 소견입니다. 견쇄관절의 변화도 보입니다. 양 팔꿈치는 외상과염과 이미지 검사에 부합합니다. 양 무릎은 연령을 감안할 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연식 변화를 보입니다. 오른 발목은 병변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검사상 전거비인대의 부분파열에 수반되는 불안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른 손목은 경도의 TFCC 만성 손상과 경도의 척골충돌 증상에 부합합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1986.07.16.~1986.10.31. □□□□□ ○○, 채탄보조부 - 1986.11.01.~1987.08.31. □□□□□ ○○, 굴진보조부 - 1987.09.01.~1993.01.31. □□□□□ ○○, 충전공 - 1993.02.01.~1993.05.19. □□□□□ ○○, 전기원(지원) - 1993.05.20.~2001.03.25. □□□□□ ○○, 전기원(운반) - 2001.03.26.~2020.07.01. □□□□□ ○○, 전기원 나. 근무형태 및 신체부담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6일 - 근무시간 : 09:00~18:00 (입갱 9:00~9:30, 퇴갱 14:30~15: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약 60분 소요 ○ 주요 작업내용 ① 갱내작업(99%) - 고압케이블, 변압기, 선풍기, 펌프모터, 신호기 등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 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작업 - 막장에 설치되어 있던 케이블을 철거 및 회수하는 작업 ② 갱외작업(1%) - 전주 설치, 제재소, 압축기실 등 기타 전기시설 보수하는 작업 - 갱내에서 필요한 각종 장치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갱내 전기장치 설치/철거/수리 작업 등) - 작업내용 :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갱내 전기장치를 설치/철거/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위치에 따라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허리, 목, 무릎을 최대한 구부린 채 쪼그리고 앉거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사다리를 타고 올라 신체를 지지하기 위해 긴장이 유발되었고, 허리와 목은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상하좌우 비틀림이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는 상태 - 작업시간 : 6시간/일, 1~1.5시간 연속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행거, 오함마, 케이블, 케이블트레이, 함마드릴, 임팩트드릴, 임팩트렌치, 변압기, 모터, 체인블럭 등 - 작업량 : 1인 혹은 2인1조 작업, 갱내 상황에 따라 작업량이 상이함 : 설치 및 철거 등 중량물취급(레버블록 및 체인블록)작업은 주 2~3회 실시, 6시간/회 : 주작업은 갱내 전기설비점검(현장순회)으로, 필요에 따라 2~3시간 수리작업 실시 - 참고사항 : 케이블 설치와 같은 상부작업은 전체에서 20~30%의 비중(일주일에 약 2번)을 차지하며, 설비점검 작업 시 1일 약 6~8km 걷기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또는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전기원(27년 5월) 등으로 33년 11월 근무하였음. M779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23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전기 수리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512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M4806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2427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M766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1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3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11월(2회)], [12월(1회)] (2012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1회)]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10월(1회)] (2015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2월(3회)], [4월(1회)] (2016년 진료기록)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8월(1회)], [10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9월(1회)] L0310 팔의 연조직염 [9월(2회)] (2017년 진료기록)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11월(1회)] (2018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10월(2회)] ○ 산재처리 이력 : - ○ 신체조건: 키 186cm, 몸무게 84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에서 전기원, 충전공 등으로 약 27년 5개월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2020. 7. 1. 퇴직한 후 2020. 8. 5. ○○○○을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아켈레스 건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전기원, 충전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팔과 어깨의 사용이 많고, 과도한 힘의 사용과 부적절한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왔는바, 그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아켈레스 건증’은 해당 부위 MRI 영상에서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체부담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연령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퇴행성 변화 수준이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아켈레스 건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