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38 · 판정일: 2021-03-05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간질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은 약 11년간 ○○에서 보갱 선산부로 근무한 후 2019. 12. 20. ○○ ○○○○○에서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1년 이상 광업소에서 보갱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19.11.20.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최근에 숨이 많이 차다. - 과거력: 고혈압, Chrom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neumonia - 기타 과거력 및 가족력: 광산일 11년 정도 하심 - 현재 질병 상태: 평소에 숨이 찬다고 함. 가슴에 통증이 지속된다고 함. Chest PA ? both lower ILD의심되어 설명드림. 환자분 여름부터 숨이 찬 증상이 있었다고 하나 검진에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상태로 보호자분들은 진폐증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나 진폐증의 소견보다는 Interstitial lung disease 및 Congestive HF의 가능성이 높아 설명드림. 이전부터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상태로 증상 악화 시 ICU care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보호자분들께 설명 드립니다. - 진단명: Pneumonia. ILD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2005년 6월 2일부터 입수된 근로복지공단 □□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처음에는 특이 이상이 확인되지 않다가 2015년 2월 24일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 이전인 2014년 12월 18일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비교하여 양폐 하부의 망상 음영이 새로 발생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한편, 2017년 1월 16일부터 입수된 근로복지공단 □□의 외래경과기록지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이 확인되고, 2017년 3월 진폐 정밀 후인 2017년 9월 20일에도 가래, 기침,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 호흡기 증상의 악화로 2017년 12월 21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검사를 원하여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은 3.19 L(정상 예측치의 91%), 일초량(FEV1)은 2.76 (108%)이면서 일초율은 87%로 환기장애는 없는 상태였다. - 2019년 11월 19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 하부의 다발성 간유리음영이 확인되었으며 산소 흡입에도 호흡곤란이 지속되고 비경구용 항생제 투여에도 38 ℃ 이상의 고열이 2019년 11월 20일까지도 반복되어 보호자에게 상급병원 진료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아들이 전원을 원하여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11월 20일 ○○○○○으로 전원되었다. - 조영증강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 하부의 급성 폐색전증과 함께 양폐 하부의 경화가 확인되는 한편, 봉와양 음영이 양폐 하부 흉막하 부위에서 확인되었고, 소량의 양측성 흉막삼출이 있었다. -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사흘 전인 2019년 12월 17일 가족과 다시 상의한 이후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하였고, 의식 수준이 저하되면서 점차로 산소포화도도 낮아지다 2019년 12월 20일 오전 2시 57분에 사망하였다. 한편, 12월 10일, 11일, 12일, 15일, 18일에 걸쳐 추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전 폐야의 미만성 망상 음영과 함께 일부 간유리음영 양상의 혼탁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2019. 12. 20.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9. 12. 2002시 57분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간질성 폐렴 (나) (가)의 원인: - - 사망의 종류: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직종 및 직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78.2.1.~1988.12.31.(약 10년 11개월) - 신청인 주장: 1977.12월~1988.12.31.(약 11년~11년 1개월) ○ 담당업무: 보갱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8시간, 3교대 근무 2) 현재 및 과거 직무력 ○ 1977.12월~1978.1.31. ○○. 보갱. 진술 ○ 1978.2.1.~1988.12.31. ○○. 보갱. 4대보험자료 ○ 1989.4.27.~1990.1.31.○○○○○(주). 프레스. 4대보험자료 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서 1) 업무 관련성 - 망 근로자 ○○○은 약 11년 동안 탄광의 보갱부로 근무하였는데, 보갱부로 근무하면서도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다.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아직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은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 근로자 ○○○에서 처음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양폐 하부의 망상 음영이 확인되기 약 38년 전부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견습 직원으로의 근무를 포함하여 약 11년 동안 탄광에서 보갱부로 근무하면서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되었으므로 망 근로자 ○○○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발성폐섬유증이 서서히 악화되던 중 사망 4주 전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과 폐색전증이 발생하며 급성 악화가 발생한 뒤 이에 대한 치료 후 다소 호흡곤란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저산소증이 악화되며 사망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발성폐섬유증의 진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2) 심의결과 ○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한 달 전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및 폐색전증이 발생한 뒤 간질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가 발생하여 호전되지 않고 사망하였는데, ② 사망하기 15년 전부터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검토할 때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양폐 하부 망상음영이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함이 확인된 점과 사망하기 3년 전부터 호흡기 증상이 이전과 달리 악화된 점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고, 사망 한 달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보통간질폐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판단되며 ③ 특발성폐섬유증의 영상소견이 최초로 확인되기 약 38년 전부터 약 11년 동안 탄광에서 보갱부로 근무하며 ④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판단된다. 다. 과거력 등 1) 의료급여내역 ○ 2010.2.4. ○○ ‘상세불명의천식’ ○ 2010.3.50 ○○ ‘상세불명의흉통’ ○ 2010.4.21.~2010.4.28.(2회) □□□ △△△△△ ‘탄광부진폐증’ ○ 2016.12.1. □□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17.9.20. 근로복지공단□□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경도’ ○ 2019.5.4.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경도’ ○ 2019.9.17. 근로복지공단□□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경도’ ○ 2019.11.18. 근로복지공단□□ ‘상세불명의폐렴’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기타사항 ○ 흡연력: 15갑년(유족 진술 상), Ex-Smoker 2년(의무기록지 상) ○ 과거력: 고혈압, Chrom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neumonia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1년 이상 광업소에서 보갱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고인은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양폐 하부 망상음영이 발생하였고, 사망하기 3년 전부터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사망 한 달 전 보통간질폐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78. 2. 1.부터 약 10년 11개월간 ○○에서 보갱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되었고,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간질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