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39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산노동자로 34년 근무했으며 10년전부터 양측 어깨, 양측 팔꿈치, 양측 무릎, 허리 통증이 생겼으며 15년전부터 양측 손저림 증상이 생겨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7년 1개월간 석탄광업소 고정기계운전공으로 근무하며 스패너, 오함마, 체인블럭등의 공구를 이용한 설비수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1985년 11월 □□□□□ ○○에 채탄보조부로 입사하여 2020년 7월 퇴직 시 까지 고정기계운전공, 운반기운전공, 기관차운전공등 다양한 직종으로 34년 8개월간 근무하였음
- 1993년 5월~2020년 7월까지 27년 1개월간 고정기계운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선탄설비, 컨베이어벨트등의 고정기계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전하는 것이 주 업무지만 설비에 수리가 필요할 경우 기계수리원과 함께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스패너, 오함마, 체인블럭등의 공구를 이용해 설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기간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요추 제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있음
: 요추3/4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및 파열 소견 있습니다
: 양측 주관절의 신청 상병의 임상 증상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양측 슬관절의 신청상병 확인 가능합니다
: 손목터널 증후군의 유발검사는 미약합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단명과 같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85. 11. 13.~2020. 7. 1.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담당업무 : 고정기계운전공
2) 근무경력
○ 1985. 11. 13.~1986. 2. 29. : 채탄보조구
○ 1986. 4. 1.~1986. 3. 31. : 기관차운전공
○ 1986. 4. 1.~1986. 5. 31. : 운반기운전공
○ 1986. 6. 1.~1987. 5. 30. : 기계운전공
○ 1987. 9. 1.~1987. 9. 30. : 권양기운전공
○ 1987. 10. 1.~1993. 1. 31. : 기계운전공
○ 1993. 2. 1.~1993. 5. 19. : 운반기운전공
○ 1993. 5. 20.~2020. 7. 1. : 고정기계운전공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30분), 저녁식사(3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1985년 11월~2020년 7월까지 34년 8개월간 □□□□□ ○○에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가장 근무기간이 길고, 퇴직 전까지 수행한 고정기계운전공에 대해 작업내용조사를 실시하였음
○ 고정기계운전공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은 신청인, ○○ 품질관리부장 ○○○님의 진술을 참고하였음
※ ○○ 품질관리부장 ○○○님 진술 : 고정기계운전원도 기계수리원들과 함께 수리 작업을 수행함
- 고정기계운전공의 주 작업는 컨트롤룸에서 가동 중인 고정기계(선탄설비, 파쇄설비, 컨베이어벨트등)를 모니터링 하며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임
- 갑반 근무 시 모니터링 작업을 하면서 설비가 막히거나 이상이 있을 때 오함마 또는 지렛대를 이용해 뚫어주는 작업함
※ 30분 미만이며, 간헐적으로 수행함
- 을반 근무 시에는 기계수리원과 함께 주 평균 3일 수리 업무를 수행함- 일주일 단위로 갑/을반 근무가 교대됨
3)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
○ 고정기계운전공의 ‘기계수리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2. 28.)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②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④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⑤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⑥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⑦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⑧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⑨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⑩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⑪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⑫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⑬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⑭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 최종확인상병 : 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②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④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⑪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⑬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⑭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 기계수리작업(동영상. 기계수리작업)
○ 을반(16:00~24:00) 근무 시 수행하며, 월 평균 6~9일 실시하는 작업
○ 수리 규모에 따라 2~5명이 실시함
○ 작업내용 : 체인블럭, 오함마, 스패너, 파이프렌치, 절단기, 라쳇렌치, 오함마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각종 설비, 컨베이어벨트, 로터리호러등 갱내 중대형기계를 분해/부품교환/조립하는 등의 수리작업
○ 작업방법 : 수리할 기계에 체인블록을 걸고 양손으로 당겨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수공구를 잡고 보수할 설비 앞 또는 위에 올라서서,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고 고개를 올린 자세로 볼트와 너트를 풀고 조임
○ 작업시간 :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8kg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기계를 수리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좌,우)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있음,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수리할 기계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상병
- ①, ②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③, ④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⑤, ⑥상병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⑦, ⑧상병 :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⑬, ⑭상병: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소견입니다.
- ⑪상병 : 요추 제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입니다.
- ⑫상병 : 요추 제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⑨, ⑩상병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고정기계 운전공(27년 1월) 등으로 34년 8월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2416.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 M511. 요추 제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기계수리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M4806. 요추 제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 G560.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염[7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무릎-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3월(1회), 4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무릎-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9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79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고정기계 운전공으로 근무하였고 작업 시 스패너, 오함마, 체인블럭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설비수리를 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4년간 채탄보조 및 고정기계 운전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 상 어깨, 손목, 허리, 무릎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30년 이상인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