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41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 8월부터 6년 5개월간 여러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에서 ‘폐암(편평세포암, pT3aN2M0, stageIIIb)’을 진단받고, 2019. 8.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건설현장에서 조적작업을 수행하면서 시멘트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며, 조선소 입사 이후에는 도료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원발성 폐암의 발병 경과 ○○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으로 2018년 9월 19일에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어 9월 21일에 호흡기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상엽에 5.9 ㎝ 크기의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확인되었다. 이에 10월 10일에 입원한 후 다음 날인 10월 11일에 우폐상엽 종괴에 대한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는 악성 세포가 확인되지 않았다. 10월 12일에 퇴원한 후 확진을 위해 12월 26일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다음 날인 12월 27일에 비디오흉강경을 통해 우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에서는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3aN2M0, stageIIIb)으로 확진한 후 2019년 2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보조적 항암화학요법(Paclitaxel/Cisplatin) 치료를 시행하였다. 항암치료 이후 외래에서 ○○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 2020년 3월 24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 재발은 없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1997. ~ 1998. ㈜○○○○ - 조적작업 - 2005. 8. 1. ~ 2005. 10. 31. ○○㈜(○○㈜ 하청) - 도장 - 2008. 6. 16. ~ 2008. 7. 23. ㈜□□ ? 조적 - 2009. 6. 1. ~ 2009. 10. 31. ○○(□□□□㈜ 하청) - 도장 - 2010. 2. 22. ~ 2010. 4. 9. ○○○○㈜ - 도장 - 2010. 6. 1. ~ 2010. 7. 23. □□(□□□□㈜ 하청) - 도장 - 2010. 12. 1. ~ 2011. 1. 12. △△ ? 도장 - 2012. 6. 1. ~ 2012. 8. 27. □□ ? 도장 - 2012. 11. 1. ~ 2012. 12. 29. ㈜□□□□ ? 도장 - 2013. 3. 6. ~ 2013. 6. 29. △△(○○○○㈜ 하청) - 도장 - 2013. 9. 1. ~ 2013. 12. 30. ◇◇(□□□□㈜ 하청) - 도장 - 2014. 4. 10. ~ 2015. 2. 27. ☆☆㈜(□□□□㈜ 하청) - 도장 - 2015. 3. 17. ~ 2016. 3. 6. ♤♤(○○㈜ 하청) - 도장 - 2016. 3. 22. ~ 2016. 4. 30. ☆☆㈜(□□□□㈜ 하청) - 도장 - 2016. 5. 1. ~ 2018. 8. 19. ♡♡(□□□□㈜ 하청) - 도장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 업무내용 신청인은 2005년 8월부터 □□□□㈜, ○○㈜, □□□□㈜, ○○○○㈜ 등 여러 조선소의 하청업체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2016년 5월부터 2년 4개월간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의 사업주 ○○○이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에서 본 작업인 스프레이 도장 작업 전후로 수행하는 수정 도장작업인 터치업(touch up) 도장작업을 하였고, 성루기업 이전 □□□□㈜의 하청업체인 ◇◇(4개월)과 ☆☆(1년)에서도 역시 터치업 도장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0년 11월 4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의 원청인 □□□□㈜을 방문할 당시 신청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전체 도장작업 중에서 약 2/3은 터치업 작업을 하였지만, 1/3정도는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 업무상 유행요인 신청인은 2005년 8월부터 6년 5개월간 여러 조선소에서 전체 작업의 약 1/3은 스프레이 도장작업, 약 2/3는 터치업(touch up)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스프레이 도장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도장공은 안료(pigment), 용제(solvent), 충전제(filler, extender), 결합재(binder, resin) 및 기타 첨가제(additive)로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함유된 도료에 노출된다.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의 발암물질로 분류한 비소 화합물, 석면, 6가 크롬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도 함유되어 있다.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발암물질들이 다른 물질들로 대체되면서 최근에는 과거보다 그 함유량이 낮아졌지만 1991년에 보고된 국내 연구에 의하면 국내 5개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도료의(10개 제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09개 제품 중 7.8%인 24개에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었고(zinc potassium chromate 2개, lead chromate 22개), 8.7%인 27개에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었다. 직업환경연구원(舊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역학조사 목적으로 국내 조선사에서 사용되는 도료를 입수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결정형 유리규산이 1.3~36.9% 함유되어 있었고,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한 대형 조선소에서 입수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도 2013년 12월부터 3개월간 선행도장에 사용되는 도료 중 일부 도료에서에서 결정형 유리규산(Quartz)이 10~25%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역시 역시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도료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과거 문헌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장기간 도장작업을 수행할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근로자 □□□의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도장작업 근무기간이 6년 5개월로 짧을 뿐만 아니라 스프레이 도장작업의 경우 전체 작업에 1/3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건설현장에서 조적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2008년 6월부터 1개월간의 근무력만 확인되고, 국세청 자료에서도 1997~1998년 ㈜○○○○의 소득금액만 확인된다. 근로자 □□□ 역시 건설현장 조적작업의 정확한 근무기간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조적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작업 특성을 감안하면 노출 수준은 낮았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 2020년 12월 22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1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3aN2M0, stageIIIb)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이 확진되기 13년 전부터 6년 5개월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지만, ③ 전체 도장작업 기간이 6년 5개월로 짧고, ④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작업은 전체 작업의 1/3에 불과한 한편, ⑤ 도장작업을 하기 이전 건설현장에서 수행하였던 조적작업 역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끝.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병력 : - ○ 흡연력 - 담배는 23세 때부터 하루 0.5~1갑씩 약 34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17~34갑년) ※ ○○ 2018. 10. 10~10. 12 입퇴원요약기록에서는 흡연력이 15갑년(현재 흡연자)로 기재되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업무상질병역학조사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5년 8월부터 6년 5개월간 여러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에서 ‘폐암(편평세포암, pT3aN2M0, stageIIIb)’을 진단받고, 2019. 8.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건설현장에서 조적작업을 수행하면서 시멘트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며, 조선소 입사 이후에는 도료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조직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폐암’ 확인된다. 신청인은 도장공으로 근무하기 이전 별다른 질병이 없던 신청인이 2005년 8월부터 약 6.5년 동안 스프레이 도장 작업으로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비교적 노출기간은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폐암의 발병에는 개인적인 감수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도장공으로 전체 작업 중 약 1/3 정도만 노출 수준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약 2/3는 터치업(touch up) 도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암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선소 입사 이전 약 3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조적,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