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팔 부위의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Lt/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Rt. 5th)/엉덩이의 타박상(Both)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44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아래팔 부위의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Lt,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Rt. 5th)’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엉덩이의 타박상(Both)’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10월 5일 입사하여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을 하다 보니 팔꿈치와 손가락에 무리를 주어 힘줄이 갈라져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으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년 5월 2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 3년 11개월간 ○○○○○(□□□□)에서 조리 및 서빙 업무를 해왔다.(본인진술 상 조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 11개월임) - 신청인은 □□□□ 사업장에서 서빙을 2년 4개월간, 조리를 1년 7개월간 수행함. 서빙 작업 및 정리작업, 청소작업 시 반복적인 좌측 주관절의 굴곡-신전으로 좌측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다. - 과거 냉면을 씻는 작업 시 반복적인 좌측 주관절 사용, 양념갈비 조리 작업 시 반복적인 가위질로 좌측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음. 또한, 칼질작업 시 반복적인 좌측 주관절 사용으로 부담이 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2020.04.09. ○○ Lt elbow pain LE Td(+) Lt hip pain 2020.06.11. ○○ L-spine MRI spondylolithesis at L4 on 5, L5 on S1, G1 Degenerative disc changes at 4/5, L5/S1 2020.10.08. ○○ X-ray: Benign bone lesion at MP of RT 5th finger ? probably Enchondroma Rt. hand MRI: suggestive bone tumor such as enchondroma , DDx. coexisting pathologic fx. Lt. elbow MRI: suggestive of lateral epicondylitis 2020.10.16. 좌측 팔꿈치 신전건 봉합 및 고정술, 우측 5수지 골 절제술 /○○ ○ 주치의 소견 - 외측 관절 신전건 파열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회신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수부 5수지 타박상 및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9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07.01. ~ 2020.04.09. ○ 담당업무: 서빙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계약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9-07-01 ~ 2020-04-09(9개월) ○○○○○(□□□□)-서빙 - 2017-12-01 ~ 2019-06-30(1년 7개월) ○○○○○(□□□□)-조리 - 2016-05-02 ~ 2017-11-30(1년 7개월) ○○○○○(□□□□)-서빙 - 2015-10-05 ~ 2020-04-09(4년 6개월) ○○○○○(□□□□)-서빙 및 조리 - 2014-01-02 ~ 2015-06-28(1년 5개월) △△△△ - 서빙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서빙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9.5시간(10:00 ~ 22:00) - 휴게시간: 0.5시간(점심시간, 10:30 ~ 11:00), 2시간(휴게시간 ? 15:00 ~ 17:00)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본인 ※ 상병 확인결과 - 신청상병: S5658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Lt S600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Rt. 5th) S700 엉덩이의 타박상(Both) - 최종확인상병: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S600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Rt. 5th) 1) 사업장 개요(◇◇◇◇◇)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육류 식당임. 2) 작업공정 : - 현재 : 서빙 → 정리 → 청소 → 설거지(간헐적) - 과거 : 냉면 조리 → 양념 갈비 조리 → 칼질 3) 작업자 수 : 서빙(2명), 조리(1명) 4) 현장방문 - 조사일시 : 2020년 11월 24일 - 조사내용 : 서빙 및 정리, 청소, 조리작업에 대한 영상촬영 및 중량물 측정, 기타 사실관계 확인. - 조사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1인, 조사자 2인 5) 작업량 산정 - 품목별 매출 : 38,460,000원(2020년 03월 기준), 총 고객 수 1,943명 - 일일 평균 테이블 수(한 테이블 당 3명 가정, 테이블 당 60,000원 판매) → 21.6테이블/일일(2인) 6) 우측 손가락 타박상 경위(동영상. 재해발생경위) : 세탁기를 밀고 운반하는 도중 문과 세탁기 사이의 틈에 손가락이 껴 재해가 발생함. ■ 서빙작업(동영상. 서빙작업 1~3) - 작업내용 : 1) 서빙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집게를 잡고 우측 손으로 그릇을 잡아 반찬을 담은 후 쟁반에 올려놓는다. 2)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접시를 잡아 테이블 위에 그릇을 올려놓는다. 3) 된장찌개를 끓인 후 서빙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국자를 잡아 뚝배기에 음식물을 넣고 끓인 후 좌측 손으로 집게를 된장찌개를 꺼낸 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반찬 5종류 (0.23 ~ 0.27kg), 된장찌개(1.3kg) 2) 돼지갈비, 소갈비(1.3kg) - 작업량 : 1) 약 10.8테이블 서빙/일일(1인 작업 기준) 2) 서빙 108회/일일(1인 작업 기준), 1회 서빙 시 1~2분 소요 3) 서빙 시 반찬 5종류, 고기, 각종 식사류 서빙 - 참고사항 : 1) 한 테이블 당 약 10회 서빙으로 산정 2) 한 테이블 당 약 60,000원 가격대로 서빙 횟수 산정 ■ 정리작업(동영상. 정리작업) - 작업내용 : 1) 정리작업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그릇을 잡아 음식물을 한 곳에 모아 덜어낸다. 2)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좌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좌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테이블을 밀거나 닦으며 테이블을 정리한 후 화구를 양손으로 들어낸 후 화구 밑을 닦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반찬 5종류 (0.23 ~ 0.27kg), 된장찌개(1.3kg) 2) 화구(1.5kg) - 작업량 : 1) 약 10.8테이블 정리/일일(1인 작업 기준) 2) 1회 정리 시 5분 소요 ■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 1~2) - 작업내용 : 1)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물걸레 청소기를 잡아 양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청소를 한다. 2) 후드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후드 내부를 청소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후드(1.7kg) - 작업량 : 1) 20평 식당 청소/일일(1인 작업), 청소 시 20분 소요 2) 후드 30개 청소/2주(1인 작업), 청소 시 30분 소요 <간헐적 작업 2회/주> ■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우측 손으로 그릇을 잡아 설거지를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접시(0.09kg ~ 0.2kg) - 작업량 : 1) 약 21테이블(1테이블 당 접시 약 10~15개) 설거지/(1인 작업) 2) 접시 약 210~315개 설거지/(1인 작업) <조리, 2017년 12월 ~ 2019년 06월, 1년 6개월> ■ 냉면 조리작업(동영상. 냉면 조리작업) - 작업내용 : 1) 냉면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냄비를 들어 허리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2)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채에 담긴 냉면을 씻어낸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면(1.3kg) - 작업량 : 1) 냉면 20개 조리/일일 2) 냉면 1개 조리 시 7분 ■ 양념갈비 조리작업(동영상. 양념갈비 조리작업 1~2) - 작업내용 : 1) 양념갈비의 뼈를 잘라내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가위를 잡고 우측 손으로 고기를 잡아 가위질을 하며 고기의 뼈를 분리한다. 2)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고기를 잡아 고기에 양념을 버무리며 양념갈비를 조리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위(0.2kg) - 작업량 : 1) 돼지갈비 30kg 전처리(가위질) 및 조리/일일(1인 작업) 2) 10kg 전처리(가위질) 시 20분 소요, 조리 시 20분 소요 ■ 칼질작업(동영상. 칼질작업 1~2) - 작업내용 : 1) 칼질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칼의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의 칼등을 잡아 힘을 주어 칼질하거나 좌측 손으로 야채를 잡아 우측 주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칼질을 한다. 2) 서서 양측 견관절을 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야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채칼을 잡아 좌측 주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양파를 전처리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칼(0.2kg) - 작업량 : 1) 칼질 - 양배추 3망, 무 10kg 전처리/일일(1인 작업) 2) 채칼질 - 양파 20kg, 냉면 무 5kg 전처리/일일(1인 작업)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동의여부 [ ■ 예 / □ 아니오 ]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8.07. ~ 08.20. ○○○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 2015.06.12. ~ 07.06. ○ 엉덩이의타박상 - 2020.03.06. ○○ 팔꿈치의기타윤활막염 - 2020.04.09. ~ 07.21. ○○ 외측상과염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53㎏ ○ 우세손: 왼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년 5월 2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 3년 11개월간 ○○○○○(□□□□)에서 조리 및 서빙 업무를 해왔다.(본인진술 상 조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 11개월임) 신청인은 □□□□ 사업장에서 서빙을 2년 4개월간, 조리를 1년 7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서빙 작업 및 정리작업, 청소작업 시 반복적인 좌측 주관절의 굴곡-신전으로 좌측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아래팔 부위의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Lt,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Rt. 5th)’은 상병명 확인되고,‘엉덩이의 타박상(Both)’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5월부터 약 3년 11개월간 사업장에서 서빙작업, 정리작업, 청소작업, 설거지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숯불구이 고기집에서 서빙 및 조리업무를 진술 포함하여 약 6년 정도 근무(1인 약 10.8테이블 담당, 1일 108회 서빙)한 점, 주로 서빙, 청소, 설거지(접시 210~315개) 등을 수행한 점, 기타 양념갈비를 준비하면서 반복적인 가위질과 칼질을 한 점(1일 3시간), 과거 1년 7개월 동안 수행한 냉면 쌂기 작업에서는 헹굼 과정에서 아래팔의 반복적인 동작에 따른 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세탁기를 밀고 운반하는 도중 문과의 끼임으로 인해 재해발생 경위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아래팔 부위의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Lt,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Rt. 5th)’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엉덩이의 타박상(Both)’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아래팔 부위의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Lt,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Rt. 5th)’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엉덩이의 타박상(Both)’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