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척추간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좌측 족관절 윤활낭염/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45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간 협착증’, ‘좌측 슬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및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0. 3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기계계장, 건축계장, 보갱선산부, 보갱보조부, 굴진보조부, 채탄보조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2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채탄, 굴진, 보갱 등 신체부담 작업이 빈번한 업무를 수행하며 총 35년 8개월간 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전신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신청상병 확인 가능합니다. 양측 외측 상과염, 좌측 내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뚜렷하지 않으며, 환자의 상태는 양측 퇴행성 관절염 (좌측이 보다 진행) 상태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수근관절 관련 상병은 영상검사상 다소 경미하나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슬관절의 신청 상병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족근관절의 신청상병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 신경외과 -경추 3/4/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번간 및 5/6번간 추간판 탈출소견 있음.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소견 있음. 요추 4/5/천추1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4. 10. 31. ~ 2020. 7. 1.(35년 8월) 기계계장, 건축계장, 보갱선산부 및 보조부, 굴진 및 채탄보조부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직업력 ○ 2011.11. 1.~2020. 7. 1. □□□□□ ○○(8년 8개월, 기계) ○ 2001.11. 1.~2011. 10. 31. □□□□□ ○○(10년, 건축) ○ 1997. 12. 5.~1997. 12. 4. □□□□□ ○○(11년 11개월, 보갱부-선산부, 보조부) ○ 1988. 9. 1.~1989. 11. 30. □□□□□ ○○(1년 3개월, 굴진보조부) ○ 1984. 10. 31.~1988. 8. 31. □□□□□ ○○(3년 10개월, 채탄보조부) - □□□□□ ○○에서 35년 8개월간 근무함. - 2011년 11월부터 환경부 토건과 부서가 기획부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토건과 소속의 토목 및 건축 업무와 기계설계 업무를 함께 병행했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 1) 이전 직력인 보갱부(보갱선산부, 보갱보조부)에 관한 사항 ○ 보갱작업은 기존에 설치한 갱도의 지주가 암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정해진 갱도의 크기(높이-2.7m, 너비-3.3m)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 등을 이용해 내려앉은 암벽을 깨서 갱도의 크기를 맞춘 뒤 기존 지주를 철거하고, 새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임 ○ 신청인은 □□□□□ ○○에서 근무한 35년 8개월간의 기간 중, 보갱선산부 3년 11개월, 보갱보조부 8년으로, 총 보갱부 업무를 약 11년 11개월간 수행하였음 (1989.12.01.~2001.10.31.) ○ 근무기간이 가장 긴 보갱보조부를 기준으로 작업내용을 작성하였음. -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오함마 또는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뒤로 올린 후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며 암반을 깨며, 2인1조로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 탄처리작업: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면서 석탄을 벨트 쪽으로 퍼내고, 일일 평균 1광차의 석탄을 채굴함 -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으로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하며, 작업자 1명이 각종 중량물을 40~50회 들고 내림 2) 기계 계장 및 건축 계장 업무에 관한 사항 ○ 계장은 작업자들에게 지시, 감독의 관리직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이며, 결원이 생기거나 연장근무가 잦을 때에는 신청인이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 동일하게 작업을 담당함 - 기계 : 각종 기계들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측량하고, 설계도 작성 및 기계장비들을 제작하여 갱내 시공에서 시운전·준공 및 각종 기계들의 검수하는 기계에 관련된 모든 총괄 작업 - 건축 : 광업소 내 설치된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의 시설을 유지·관리·보수하는 작업 - 계장직을 맡은 초반에는 담당 인원이 부족해 기계 수리 업무와 같은 현장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상황이 빈번하였지만, 이후에는 기계수리원에게 업무를 배정하였고, 간단한 수리 작업은 신청인이 해결함 ○ 근무일 5일 기준 3~5일 갱내작업을 실시하며, 사무 업무와 현장 업무의 비율은 각각 50%를 차지하고, 현장 관리 업무 중 갱내 도보 이동과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작업이 신체 부담 업무로 확인됨 - 갱내 : 작업자의 작업량 및 작업환경 확인, 기계 유지·관리·보수·수리, 품질 확인, 시료 채취 등의 현장 관리 업무 - 갱외 : 작업자 인원 구성 및 배치, 기계 설계도 작성, 기계 장비 제작 등의 사무 업무 3)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작업 ○ 작업내용 : 갱내의 전체적인 작업 환경 및 기계 점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의 부품을 열어서 확인하거나 간단히 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기계 수리의 경우 보통 기계 수리원을 배치함 ○ 작업방법 - 기계의 위치가 낮으면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 무릎을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함 - 기계의 위치가 높으면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릎은 펴고 손목은 꺾은 채 팔꿈치와 어깨를 최대한 들어 작업함 - 나사를 풀고 조이기 위해 스패너를 쥐고 손목·팔꿈치·어깨를 비트는 자세, 오함마를 내리치는 자세 등의 신체의 반복동작이 발생함 ○ 작업시간 : 4~5시간/일 (갱내 작업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7~8kg), 스패너(0.65~2kg), 볼트, 지렛대, 착암기, 함마드릴, 망치, 삽, 용접기 등 - 안전모, 배터리 및 장화 등 항상 착용하는 부품 7~8kg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4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유지·관리·보수·검수작업으로 갱내를 반복적으로 일일 5~1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 이동함 ※ ○○ 기획부 계장으로 신청인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작업자와 2020년 12월 28일 유선으로 작업 관련 내용을 확인함 ○ 신체부담 ①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45°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및 기계의 점검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②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이 발생함 - 수공구를 사용하면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③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수공구를 사용할 때,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④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3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점검할 기계의 위치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⑤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걷기 4km 이상,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 갱내의 작업환경 특성상,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제4-5 요추간 척추간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2020년 7월까지 기계 담당 계장(8년 8월), 보갱원(11년 11월) 등으로 35년 8월 근무하였음. - 기계 담당 계장(최종 직종)으로 1주에 3~5일(4~5시간) 가량 갱내에서 작업하였으며, 5~10km를 걷고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를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의 소견이 있고, 기계 담당 계장으로 갱내에서 윗 팔 거상, 어깨 과부하,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기계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7월까지 약 17년 간 보갱, 굴진, 채탄 작업을 포함하여 갱내에서 35년 8월 작업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77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M1902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1903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M512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간 협착증,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M6597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1994. 7. 22. 허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8. 22, 2011. 8. 2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7. 13.~2020. 7. 22.(5일)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확인됨. 3) 신체조건: 키 175cm, 체중 7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35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며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1984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약 17년간 채탄, 굴진 및 보갱 업무를 하였고, 2001년 11월부터 기계 및 건축 업무 등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윗 팔 거상, 어깨 과부하,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기계 점검 업무를 포함하여 보갱, 굴진, 채탄 작업을 갱내에서 35년 8개월 동안 수행한 점, 신청 상병의 정도가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수준보다 심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간 협착증’, ‘좌측 슬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및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간 협착증’, ‘좌측 슬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및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