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염좌/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3-4번 사이/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4-5번 사이/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5번-천추1번 사이/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사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46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 '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3-4번 사이', '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4-5번 사이', '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5번-천추1번 사이'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사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 2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주류 배달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8. 17. ‘4일 전 냉장고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년 7개월 정도 주류 운반 및 배송 작업을 하면서 요추에 부담 되는 업무 반복적 수행하였고, 발병 당시 연령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요추부 관련 질환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없었으나, 이 건 사업장 입사한 이후부터 해당 상병이 발병한 점, 업무 외 요추 건강을 악화시킬 만한 사고나 운동, 취미 생활 등 별도의 요인이 없는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초진기록지, 2020. 8. 17.)
- C.C: 14:39, 내원 4일여전 냉장고 들다가 허리 삐끗했다. 3일전 TPI 주사 효과 없다.
- 주류 납품.
- 원래도 허리 자주 아프고 주사도 자주 맞는편, 5년동안 10여 차례
- 가끔씩 다리가 저리다
- 하루 걷는 양이 3만보 이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9. 22.)
- SLRT 60/60 piriformis negative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임상 소견)
- 업무 중 무리하면 요통 악화되던 중 2020. 8. 13. 업무 중 냉장고를 들다가 요통 악화된 후 하지 위약 동반되어 2020. 8. 17. ○○○○○ 방문 후 상기 상병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 9. 16.) 판독 ‘Mild bulging disc with annular tear, L3/4, 4/5, Disc herniation, L5/S1, left subarticular type, mild.’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유한)○○○○
○ 입사일자: 2016. 1. 21.
○ 담당업무: 주류 배달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00~19:00
○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유한)○○○○, 2016. 1. 21.~2020. 8. 17.(4년 7개월), 주류 배달, 건강보험
○ 주식회사 □□□□, 2013. 4. 1.~2014. 1. 31.(10개월), 영업(사무), 건강보험
○ ㈜△△△, 2020. 8. 13.~2004. 8. 31.(2년 1개월), 영업(사무), 건강보험
※ 주류 배달 총 직업력 4년 7개월
나. 사업장 및 현장 조사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유한)○○○○
○ 업종: 주류도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 특이 사항: 주류배달원 11명(2인 1조 배달 3팀, 1인 배달 5명), 주류배달은 2.5톤 트럭 이용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 12. 07. ○○○○((이하 주소 생략))과 거래처 2곳((이하 주소 생략) 근처)
○ 참석자: 신청인, 동료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상차, 차량 이동, 배달, 수거
○ 기타: 현장조사 시 신청인 동행 하에 동료작업자의 상차, 차량 이동, 배달, 수거 작업에 대해 조사 및 촬영하였음. 현장조사 및 촬영한 내용 바탕으로 평가 진행하였음.
다.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16. 1. 21.부터 약 4년 7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주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오전 08시에 출근하여 약 1시간 동안 핸드폰 문자로 온 거래처 주문량 파악함.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약 1시간 동안 핸드카트를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소주/맥주 박스, 생맥주 통 등을 운반하여 2.5톤 트럭에 상차함. 2.5톤 트럭을 타고 거래처로 이동함. 트럭에서 소주/맥주 박스, 생맥주 통 등을 내린 후 핸드카트를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운반하여 거래처에 배달함. 거래처에서 공병 박스를 수거하여 핸드카트를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운반하여 트럭에 실음. 점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약 8시간 동안 트럭 타고 거래처 이동, 배달, 수거 작업을 계속 반복함. 중간에 약 1시간 동안 점심 및 휴식시간 있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2인 1조로 다니나 작업은 대부분 1인 작업
- 업무 분장 : 상차, 배달, 수거는 동료와 50:50 작업, 차량이동은 동료가 대부분(90%) 운전함
- 특이 사항 : 주문 확인 작업(1시간)은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부담작업 평가에서 제외함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소주/맥주 박스 등을 핸드카트 이용하거나 인력 운반하여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지게차가 트럭 위(높이 0.9m)로 올려주는 소주/맥주 박스를 양손으로 잡아 밀기/당기기 혹은 들어서 허리를 굽히며 트럭 위에서 정리함
-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소주/맥주 박스 1-4개를 잡고 허리를 굽혀 등을 이용해 운반한 후 트럭 위에 올림. 트럭 앞에 서거나 트럭 위에 올라가 소주/맥주 박스 정리함
- 소주/맥주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핸드카트에 올린 후 핸드카트를 밀어 트럭 앞으로 운반. 소주/맥주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트럭 위에 올림. 트럭 앞에 서거나 트럭 위에 올라가 소주/맥주 박스 정리함
○ 작업 자세: 상차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좌우회전(비틀림),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자세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임
○ 취급중량,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나) 배달 작업
○ 작업내용: 소주/맥주 박스 등을 트럭에서 하차하여 핸드카트 이용하거나 인력 운반하여 거래처 배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소주/맥주 박스 1-4개를 잡고 허리를 굽혀 등을 이용해 운반하여 거래처에 배달함
- 트럭 위에 있는 소주/맥주 박스를 양손으로 들거나 한손에 하나씩 들고 운반하여 거래처에 배달함
- 트럭 위에 있는 소주/맥주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핸드카트에 올린 후 핸드카트를 밀어 거래처에 배달함
○ 작업 자세: 배달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좌우회전(비틀림),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자세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임
○ 취급중량,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 내용
다) 수거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에서 수거한 소주/맥주 공병 박스 등을 핸드카트 이용하거나 인력 운반하여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소주/맥주 공병 박스 1-4개를 잡고 허리를 굽혀 등을 이용해 운반한 후 트럭 위에 올림
- 소주/맥주 공병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핸드카트에 올린 후 핸드카트를 밀어 트럭 앞으로 운반. 소주/맥주 공병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트럭 위에 올림
○ 작업 자세: 수거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좌우회전(비틀림),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자세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임
○ 취급중량,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라) 차량 이동 작업
○ 작업내용: 2.5톤 트럭 보조석/운전석에 앉아 거래처마다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승차 시 트럭 문을 연 후 트럭 발판을 밟고 한손으로 트럭 손잡이를 잡아 당기며 올라가 의자에 앉음
- 하차 시 트럭 문을 연 후 한손으로 트럭 손잡이를 잡고 뛰어내리거나 트럭 발판을 밟고 내려옴
○ 작업 자세: 차량 이동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좌우회전(비틀림),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자세 발생함
○ 차종,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3) 조사자 의견
○ 전체 작업의 일일 누적 중량이 약 5.2톤이고 6-21kg의 중량물을 일일 288회 이상 취급하여 하부 요추에 부하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
○ 부상발병일(2020. 8. 17.) 4일 전(2020. 8. 13.)에 2인 1조로 거래처의 업소용 냉장고(약 90kg) 약 10-12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것이 허리에 부담을 가중시켰을 가능성 있음. 거래처의 업소용 냉장고 수거 및 배달은 월 3-4회 빈도로 있음.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0. 12. 11.)
○ 2016년 1월부터 약 4년 6개월간 주류배달 업무를 하였음. 소주/맥주 박스와 생맥주통을 운반 트럭에 싣는 상차 작업는 11%를 차지하며, 총 운반 중량은 2.1톤으로 허리 부담점수는 7점임. 트럭에서 하차 후 거래처까지 운반하는 배달 작업의 1일 횟수는 약 20회이며, 트럭에서 거래처까지 평균 30m의 거리를 약 100kg의 주류박스를 운반하는데 60%는 4box씩 등짐으로, 나머지는 평균 2box씩 양손으로 들고 운반함. 이동시 핸드카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30%임. 부담점수는 7점임. 배달 후 절반 무게의 빈병 및 박스 수거가 이루어지며, 부담점수는 7점임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 판독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신청 상병 중 요추 염좌는 재해발생 당시 냉장고 취급 중 요통 악화되었음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신청자가 수행한 주류 배달 업무는 하루에 취급하는 누적중량이 약 5.2톤임, 트럭에 상차와 하차, 트럭에서 거래처를 이동, 빈병 및 박스 수거 시 반복적인 충량물 취급이 확인되며, 1회 상/하차/이동시 중량물 취급 무게는 최소 11kg이상이며, 최대 84kg임. 업무의 83%에 해당하는 작업의 허리 신체부담점수가 7점이었음. 비록 신청자의 경우 업무 수행기간이 4년 6개월이지만, 업무의 허리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함.
마.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016. 3. 14.~2016. 8. 24. (내원 6일) / 2017. 9. 9.~2018. 1. 30. (내원 16일)
- 기타명시된등병증, 흉요추부, 2017. 1. 17.~2017. 11. 2.(내원 5일) / 2018. 3. 26.~2019. 3. 2. (내원 6일)
- 기타명시된등병증, 요추부, 2019. 11. 2.~2020. 7. 4.(내원 5일)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2017. 8. 29.(내원 1일)
○ ○○○○
- 요통, 요천부, 2017. 9. 2.~2017. 9. 5.(내원 2일)
○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2019. 12. 18.~2019. 12. 28.(내원 5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20. 8. 13.(내원 1일)
2) 신체조건: 키 186㎝, 체중 70㎏,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없었으나,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4년 7개월 동안 주류 운반 및 배송 등 요추 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3-4번 사이', '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4-5번 사이', '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5번-천추1번 사이'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사이'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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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2016. 1. 2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주류배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4년 7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나, 업무수행과정에서 허리를 굽혀 등을 이용하여 주류박스를 운반하는 등 요추부 부담이 매우 높은 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조사된 1일 누적 취급 중량 또한 5톤 이상이고, 6~21kg의 중량물을 일일 288회 이상 취급한 점 등 전형적인 요추부 부담작업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 '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3-4번 사이', '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4-5번 사이', '퇴행성추간판 질환 요추5번-천추1번 사이'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사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