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48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20년 이상 위 사업장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 일대의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퇴직금의 필요로 인해 퇴직하여 제조공장 및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평소 경미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7년 급격하게 나빠진 호흡곤란 증상을 동반한 마른 기침 등으로 인해 ○○○○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받고 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8년 6월 18일 ○○((이하 주소 생략))에 내원하여 흉부 X-Ray 및 심폐기능검사 등 진단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을 받고 현재 통원하여 요양중에 있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 일대의 쓰레기 수거 및 거리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을 포함한 도로상 매연 및 분진과 연탄재를 포함한 쓰레기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1초시 폐활량 (2018/11/05) 정상예측치의 52% ○ 특별 진찰 결과 소견(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사일(2019. 9. 4.): FEV1/FVC: 42%, FEV1: 43% - 2차 검사일(2019. 8. 9.): FEV1/FVC: 48%, FEV1: 4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및 근무기간 ○ 사업장명: ○○(주) / 업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종사상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및 직책: 환경미화원 ○ 담당업무 : 거리청소 ○ 근무기간 : 1981. 3. 1. ~ 2000. 8. 31. (19년 5개월) ○ 근무형태 : 주간근무 (05시~17시), 공휴일 쉼 ■ 신청인 주장 경력 : 1970년 후반부터 2000년까지 약 22년 (진술) 2) 직업력 1981.03.01. ~ 2000.08.31. ○○㈜ /환경미화/19년 6월/4대보험 진술 2002.09.01. ~ 2003.03.31. ㈜○○○○ / 경비/ 7월/건강, 진술 2003.05.02. ~ 2005.09.05. □□□□㈜○○○ / 경비/ 2년4월/건강, 진술 2007.06.06. ~ 2009.01.31. △△△△㈜ / 경비 / 1년8월/ 고용, 진술 2009.02.01. ~ 2009.10.07. ◇◇◇◇◇㈜ / 경비 /8월/고용, 진술 2009.10.09. ~ 2009.12.31. ㈜☆☆☆☆☆ / 경비 /3월/고용, 진술 2010.01.01. ~ 2010.01.31. ㈜○○○○○ / 경비 /1월/고용, 진술 나. 과거력 ○ 2016년 검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과거 폐결핵을 앓은 흔적 ○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9.09.17. ~ 2011.03.02. ○○ (5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10.10.16. ~ 2012.11.26. ○○○○○ (2회) 급성비인두염 2010.10.07. □□□ (1회) 기타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2011.04.25. ~ 2018.05.02. □□□ (10회)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2012.01.31. ~ 2012.02.29. ○ (2회)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2013.11.06. ~ 2018.04.26. □□□ (14회) 주로앨러지성천식 2016.03.28. ~ 2016.05.26. □□ (4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017.03.02. ~ 2018.06.14. ○○○○ (9회)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중증 다. 담당업무(신청인 진술) - 통상적으로 새벽 5시에 시작하여 오후 5~6시 무렵에 종료 새벽에 출근하여 미화원 휴게실 겸 사무실로 사용되는 을지로 입구역 주변에 위치한 가건물에서 옷을 갈아입고 리어카에 빗자루 및 자루 주머니를 싣고 업무를 개시 ○ 일대의 골목을 돌며 쓰레기를 리어카로 수거하여 수거차량이 접근하는 길목에 옮겨 둔 후 빗자루를 이용해 맡은 구역의 골목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 시간 중에 가장 많은 비율로 수행하는 작업은 빗자루 쓸기였다. - 오전 9시쯤 수거차량이 운행하게 되면 주변 구역 담당 미화원 3인이 1조로 두 명이 차 아래에서 쓰레기를 수거 차량으로 던져주면 다른 한명이 차량 위에서 쓰레기를 받아 상차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근무하던 중에 수거 차량이 압축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정확한 변경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 오전 업무가 종료되면 정오 무렵에 휴게실로 복귀하여 휴게시간(점심시간)을 갖는다. - 오후 2시부터 오후 5~6시까지 다시 빗자루를 이용해 담당구역의 정화작업을 수행 후 업무가 종료된다. ○ 일대에는 음식점이나 포장마차로부터 연탄재가 쓰레기로 배출되는데, 한 구역에서 하루에 많을 때는 리어카 한 대, 적을 때는 리어카 반을 채울 정도의 연탄재가 배출되었고 담당한 구역에 배출된 연탄재도 다른 쓰레기와 같이 리어카에 실어둔 다음 수거 차량에 던져서 상차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회신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20년 1월 3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6%으로 COPD에 합당하지만, ② 30대 중반인 1970년대 후반부터 최대 22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할 당시 차량 매연과 연탄재를 포함한 각종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업성 COPD가 발생하기에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마. 기타사항 - 흡연 : 현재 금연 중, 과거 1일 반갑(약 10년) - 과거 산재이력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원부] 1999년 5월 15일에 산재 사고(갈비뼈 골절) 발생, 1999년 5월 27일부터 1999년 9월 29일까지 휴업급여가 지급 확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 일대의 쓰레기 수거 및 거리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을 포함한 도로상 매연 및 분진과 연탄재를 포함한 쓰레기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과 진술에서 1981년 3월부터 2000년 8월 31일 까지 19년 6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회신결과 '2020년 1월 3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6%으로 COPD에 합당하고, 30대 중반인 1970년대 후반부터 최대 22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할 당시 차량 매연과 연탄재를 포함한 각종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업성 COPD가 발생하기에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고 회신되었다. 우리 위원회 심의 회의 결과는 신청인이 환경미화업무 중 쓰레기 하차 작업을 하면서 먼지나 디젤연소물질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보여지나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흄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지 않은 점, 환경미화업무는 야외 업무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만한 정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폐결핵의 과거력과 흡연력 등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