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49 · 판정일: 2021-02-05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복막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94년부터 약 17년간 전기설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6. 25. ‘악성중피종’ 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11. 2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은 전기설비 작업 과정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약 17년 동안 전기설계기사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전기설계 작업 시 높은 수준의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임.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업과정은 건설현장, 학교 천장의 텍스분리→천장의 전기설비, 소방설비 확인→텍스 재부착→설계이며, 텍스를 탈부착 하는 과정에서 가루가 비산하여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것임. 전기설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퓨즈박스나 오래된 전선의 단열재를 확인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8. 6. 21.) - 주호소: abdomen distension - 현병력: r/o peritoneal carcinomatosis, unknown origin, r/o gastritis, r/o AKI in CKD, HTN, DM, HL - 상기 병명으로 본원 IMG 입원 치료력 있는 분. 상기 시각 어제 저녁부터 복부 팽만감 심해져 본원 내원함. ○ 검사결과지(○○, 2018. 6. 18.) - [Whole Body Fusion Torso PET] 1. Hypermatabolic omental and mesenteric infiltrations, hypermetabolic diffuse peritoneal thickening amount of ascites. - C/W Malignant condition(pathologically proven peritoneal carcinomatosis.) 2. Multiple hypermetabolic LNs at bilateral retrostemal areas, right internal mammary chain, and bilateral anterior diaphragmatic areas. - Malignant LNs more likely. 3. Fatty liver. 4. Mild splenomegaly. 2) 의학적 소견 ○ 진단서(○○○○○○, 2019. 6. 24.) - 상기환자 본원에서 진행성 복막 악성 중피종 진단 후 항암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 사망진단서(○○○○○○, 2018. 11. 23.) - 사망일시: 2018. 11. 23. 14:30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복막 중피종 ○ 자문의 소견서(직업환경의학과) - 1972년생 남자,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 악성 중피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며, 노출량과 노출기간에 대한 전문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주된 생산품: 학교의 조도개선공사 관련 설계 ○ 근무 기간: 2002. 1. 1.∼2002. 12 31.(1년) ○ 담당 업무: 전기설계기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후 근무경력 ○ 1994. 6. 25.∼1995. 1. 7. ○○○○○(전기설계, 6개월) ○ 1996. 9. 9.∼1996. 10. 31. ㈜□□□□(전기설계, 2개월) ○ 1998. 11. 11.∼1998. 12. 30. □□(주)(전기설계, 2개월) ○ 1999. 3. 20.∼1999. 6. 29. ㈜△△△△△(전기설계, 3개월) ○ 2000. 1. 8.∼2000. 9. 30. ○○○○○(주)(전기설계, 9개월) ○ 2001. 2. 24.∼2001. 5. 30. ㈜□□(전기설계, 3개월) ○ 2001. 6. 28.∼2001. 8. 20. ㈜◇◇◇◇◇(전기설계, 2개월) ○ 2002년 ○○(전기설계, 기간미상) - 국세청, 진술 ○ 2003. 7. 1.∼2005. 12. 31. ㈜○○○○○(전기설계, 1년 6개월) ○ 2006. 12. 10.∼2008. 3. 22. ㈜○○○○○(전기설계, 1년 3개월) ○ 2008. 4. 2.∼2009. 3. 30. ○○○○○(전기설계, 1년) ○ 2009. 4. 1.∼2009. 8. 12. 주식회사 ♧♧♧♧(전기설계, 4개월) ○ 2009. 8. 17.∼2010. 2. 1. ㈜○○○○○(전기설계, 5개월) ○ 2011. 8. 15.∼2011. 11. 30. ㈜○○○○○(전기설계, 3개월) ○ 2012. 7. 2.∼2018. 11. 23. ㈜♧♧♧(면허대여, 6년 5개월)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고인이 수행한 전기설계 작업은 작업 현장을 조사하고, 이를 도면화한 뒤 공사비 내역을 작성하여 설계한 도면을 납품하는 것으로 전체 업무 중 10% 정도는 현장에서 조사하는 일이고, 나머지 90% 정도는 설계를 수행하는 사무 업무임. ○ 동료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과 함께 20000년 전후 ○○ 소속으로 학교 조도개선공사 관련 설계를 수행하였다고 함. - 학교 조도개선공사를 위한 전기 배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요한데, 최초로 방문하였던 (이하 주소 생략)의 ○○는 기억하지만 이후로 너무나 많은 학교에 방문하였기에 모든 학교를 기억할 수는 없다고 함. - 보통 하루 1~4개의 학교에 방문하여 교실 천정의 텍스를 한두 장 정도 풀어내어 열고 구멍으로 머리를 넣어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천정의 배선과 전등들과의 위치 관계를 확인한 뒤 다시 텍스를 부착하여 원상복귀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간혹 확인 중 텍스가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텍스 천정 위 빈 공간에 여분 텍스가 몇 장씩 들어 있기에 이를 사용하여 막아두는 경우도 있었음. ○ ○○○○○㈜에서 2019. 5. 14. 발급한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설계사업본부 소속으로 전기설계업무를 수행하였고,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1987. 3월∼1990. 2월 ○○ 졸업, 1989. 5월∼1992. 2월 진전기, 1994. 5월∼1994. 12월 ○○○○○, 1995. 1월∼1999. 12월 ○○ 소속으로 일한 것으로 기재됨. - 2015. 12. 17.∼2019. 11. 20. ♧♧♧♧♧(업종: 건축관련기술서비스업)이라는 사업자등록 이력 확인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0. 12. 23.) 1)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고인은 전기설계 기사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약 17년 동안 여러 현장을 다니며 전기설계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현장에서 전기 설비를 확인하는 작업이 전체 작업의 10% 정도이고, 이를 토대로 설계 도면을 그리는 일이 전체 작업의 90% 정도를 차지했다고 판단됨. - 2000년대 초반 7차 교육과정 관련 학교 조도개선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공간설계연구소 소속으로 여러 학교를 다니며 천정 텍스를 탈착하여 전기배선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및 관련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전기배선 확인 작업은 다량의 석면이 비산되는 작업은 아니며, 전체 작업 중 일부에 불과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텍스를 다시 부착하는 작업 중에는 텍스 구멍에서 일부 석면이 포함된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텍스가 파손되어 여분의 텍스를 사용하여 부착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구멍을 활용하여 부착하는 경우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 고인의 상병인 악성 중피종의 70∼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8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평균 30∼40년 정도이나 그보다 잠복기가 짧더라도 발병할 수 있음. 석면에 의한 폐암이나 석면폐증과는 달리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노출기간이 짧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2) 심의결과 ○ 2020년 12월 22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 근로자 ○○○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① 사망하기 5개월 전 복강경하 조직검사를 통해 복막의 악성 중피종으로 확진된 후 이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는데, ② 진단받기 약 24년 전부터 약 17년 동안 전기설계기사로 근무하던 중 진단 약 16년 전 수행한 학교의 조도개선사업을 위한 천정 전기 배선 확인 과정에서 천정재인 텍스를 탈착하며 이에 포함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③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8년 검진) 혈압: 150-93mmHg / 식전혈당: 254m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6년 검진) 혈압: 160-87mmHg / 식전혈당: 257m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4년 검진) 혈압: 160-100mmHg / 식전혈당: 264m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관련상병 수진이력 없음. ○ 흡연력: 없음(2018. 6. 25. ○○○○ 입원기록지). ○ 음주력: 없음(2018. 6. 25. ○○○○ 입원기록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전기설비기사로 근무하며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복막중피종’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전기설계 기사로 근무한 직력 확인된다. 장기간 전기실계기사로 근무하며 설계 도면 작성을 위한 현장 전기설비 확인 작업을 수행했던 점, 2002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학교시설 조도개선사업을 하며 전기배선 확인을 위해 천장 택스를 탈부착 하는 작업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택스에 포함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중피종은 석면 노출 수준이 낮거나 누적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연령, 노출기간 및 수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작업 중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복막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