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50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압축기 공작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20. 5. 27.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외래초진기록지 발췌(○○, 2020. 5. 27.) - C/C: 만성적인 호흡곤란 - P/I: 만성기침, 객담, 운동 시 호흡곤란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 흉부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FT : FEV1/FVC 62%, FEV1 2.18L (76%)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함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0. 10. 13. 검사): FEV1/FVC 51%, FEV1 65% - 2회차(2020. 11. 16. 검사): FEV1/FVC 58%, FEV1 71%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신청 당시 “2020.05. FEV1/FVC 62%, FEV1 76%(2.18 L), FVC 92%(3.50 L), 특진(□□) 2020.11. FEV1/FVC 58%, FEV1 71%(2.20 L), FVC 88%(3.77 L)”로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경력증명원상 채탄보조부로 약 14년 근무한 것으로 포함하여 탄광에서 26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채탄, 청원경찰, 기계부 압축기공작원(본인 진술) ○ 근무기간: 1993. 6. 28. ~ 2019. 6. 30.(26년 3일) 2) 전체 광업소 직업력(4대보험, 공단전산이력 등록외 확인 안 된 개인진술이력제외) ○ ○○, 1993. 6. 28. ~ 2019. 6. 30.(26년 3일), 채탄 ○ ○○, 1987. 10. 29. ~ 1993. 1. 1.(5년 2개월 6일) ※ 총 광업소 직력: 31년 9일 3) 그 외 직업력: 없음 -광업소 퇴직 후 근무이력 없음 나. 작업 환경(신청인 문답서 발췌) ○ 작업시간 및 근무형태 -광업소: 1일 8시간 3교대 근무 ○ 구체적인 작업내용 -1993. 6. 28. ~ 2007. 10. 31. ○○생산1과, 채탄보조부 -2007. 11. 1. ~ 2018. 6. 30. 비상계획과, 경비원 -2018. 7. 1. ~ 2019. 6. 30. 공무부, 공작원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등 진료이력 있음. ○ 진폐정밀진단이력: 정밀진단 이력 없음 ○ 산재 처리 이력 - 1984.04.13. □□ 좌견갑관절부 좌상 - 1984.10.17. □□ 우수 제5수지 자창 - 1985.02.24. □□ 흉부타박상 - 1986.11.14. △△ 우측 하퇴부 좌상, 요배부, 흉부 - 2019.07.04. ○○ 근골격계질환(양측 견관절, 주관절, 수근관절 등) ○ 흡연력(본인 진술): 과거 25년간 하루 20개피 흡연, 2018년 이후 금연 ○ 신체조건: 163cm 7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소견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3년부터 총 31년간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자료 및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약 31년간 분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고,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각각 51%, 58%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65%, 71%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