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054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5. 2.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전자식 금전 등록기(ECR) 및 POS 단말기 세척작업(외관공정)을 담당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위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2005. 2월경 각종 전자제품 및 프린터 등을 생산하는 ㈜○○○○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래 2006. 5. 2.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약 15년간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전자식 금전등록기 (ECR) 및 POS 단말기 등의 세척작업(외관공정)을 담당하였으며 재직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유해 화학물질인 헥산, 헵탄, 메탄올, 에탄올 등에 노출된 바 있고, 그러던 중 이유 없이 속이 안 좋고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잦아 ○○에 내원하여 피검사를 한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았고, ○○○ ○○으로 전원하여 골수검사결과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8. 4. 18. ○○○ 부속 □□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확진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결과 일부 발췌기록)
○ 질병경과
- 201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FAB 분류 M5a, 정상 핵형, FLT-ITD mutation) 진단받고 항암 치료 후 2018년 8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현재 경과관찰 중이다.
○ 개인력 및 질병력
- 의무기록에 따르면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2008년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것 이외에 특이할만한 소견은 없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상 질환의심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다.
- 2015년 8월에 메틸알코올과 헵탄(n-헵탄)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당시에는 특이소견 없이 정상(A) 판정을 받았다. 다른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것이 없다고 하였다.
2) 주치의 소견
○ 2018년 4월 급성골수백혈병 진단받고 2018년 8월21일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함. 현재 이식 후 회복 및 이식편대숙주반응에 대한 치료 중이며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약물치료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금형, 전자부품 제조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06. 5. 2. ~ 2018. 9. 23.(약 12년 5개월), 제조1팀 - 4대보험 취득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이력
- 2005.05.02. ~ 2006.05.01.(1년), ○○(○○○○협력사), 금전등록지, 포스 외관검사.
- 1995.05.10. ~ 2003.05.11.(8년), (주)□□□□, 의류생산 생산팀.
- 1987.04.10. ~ 1991.12.31.(4년8개월), 가전제품 생산팀 조립 및 검사.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금전등록기(ECR), PC POS 외관검사 및 내압 검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작업공정
○ 금전등록기(ECR), PC POS 외관검사 및 내압 검사
① 내압(전류값)검사 → ② SET 라벨 부착 및 바코드 인식 → ③ 전동작업(케이스 스크류 체결) → ④ 도어 인터페이스 조립 -> 금전등록기 ER-260 모델적용 → ⑤ 외관검사작업 → (2) 이물 에어샤워로 제거 후 이물 잔류 시 1차 알코올 세척 필요시 2차 헵탄 세척
2) 작업 환경
○ 재해자 진술
- 과거에는 작업장에 비닐을 치고 작업할 정도로 대량의 먼지가 발생, 작업내 환풍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 겨울에는 난방기 가동을 이유로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주기적으로 환기조차 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함.
- 세척 공정에서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작업모도 착용한 지 불과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음. 과거에는 면장갑(라벨 작업 특성상 장갑의 손가락 부분을 절개하여 맨손이 노출되는 구조였음)만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보호장구를 착용한 적이 없음.
○ 사업장 진술
- 재해자 근무기간에 제조동 2층에서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작업공간이 3층으로 이전되었으며 해당 작업공간은 약 3,000m3 로 개방되어 있으며 평균 사용량은 약 1ml/hr의 미량으로 파악되어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는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업환경측정 시에도 허용량 미만으로 측정대상이 되지 않음.
- 봄, 가을에는 창문을 개방하여 상온을 유지하며 여름, 겨울에는 냉난방기(과거), 공조기(현재)를 사용하여 공기순환 및 상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창문가에 비치된 납땜작업장에는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재해자가 작업 수행 당시 착용하는 보호구(방진마스크 등)는 없었음.
3) 화학물질 사용 현황
○ 헥산, 헵탄
- 2005. 3. 22. ~ 2010. 9. 28, 5년 6개월, 헥산 사용.
- 2010. 9. 29. ~ 2018. 4. 10, 7년 7개월, 헵탄 사용.
○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사용 현황
- 2005. 3. 22. - 2016. 5월, 11년 3개월, 메틸 알코올 사용.
- 2016. 6월 - 2018. 4월, 1년 10개월, 에틸 알코올 사용.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현재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DDS) 2016 ~ 2018년.
다. 역학조사 결과(일부 발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 업무관련성평가 -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5. 3월부터 상병을 진단받은 2018. 4월까지 금전등록기 등의 외관검사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였다. 근무 당시 헥산이나 헵탄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사용하였다.
○ 문헌에 따르면 세척제나 신너 등 석유화학물질에는 미량의 벤젠이 불순물의 형태로 포함되어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에 유통되는 각종 석유화학제품 중에서 솔벤트 중 벤젠 함량은 최대 9%, 신너의 벤젠 함량은 최대 2.1%, 세척제의 벤젠 함량은 최대 1.5%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혼합물이 아닌 헵탄 또는 헥산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근무한 시기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순물로서의 벤젠 함량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 한편, 과거 근무 당시 사용한 세척제의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벤젠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벤젠의 과거노출추정(JEM)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벤젠 누적노출량을 추정하였다.「벤젠의 과거노출추정(JEM) 연구」에 수록된 자료에서 금전등록기 제조 또는 이물질 제거 등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과 일치하는 자료를 찾을 수는 없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및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에 해당하는 자료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기별로 세분된 자료가 부족하여 업종 또는 직업 분류에 따른 통합 벤젠 노출수준을 적용하였다. 업종별 분류를 바탕으로 할 때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의 통합 벤젠 노출수준은 0.10 ppm이고, 시료 수는 2개, 표준편차는 0.07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벤젠 노출수준의 95% 신뢰구간은 0.003~0.197 ppm이 된다. 직업별 분류를 바탕으로 할 때“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의 통합 벤젠 노출수준은 0.09 ppm 이고, 시료 수 4개, 표준편차는 0.04이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벤젠 노출수준의 95% 신뢰구간은 0.051~0.129 ppm이 된다. 근무기간이 13년 1개월이었으므로 벤젠 누적노출량의 95% 신뢰구간은 0.039~2.577 ppm·yrs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상당 부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 특히, 신청인이 벤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낮은 상황과 작업장의 면적이 넓고 개방된 형태여서 유기화합물의 공기 중 농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추정치는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신청인이 손가락 부분을 절개한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하였다는 점과 과거 일정 기간 동안 페인트 및 신너로 추정되는 유기화합물을 손으로 문질러서 작업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근로자가 노출된 유해인자의 성분과 노출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불가능하였다. 다만,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작업과 상황을 통해서 벤젠에 유의하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 소수의견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 13명 중 1명)
- 다만, 이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함에 있어 13년간의 벤젠 노출을 최대2.577ppm까지 추정한 것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였다고 한 부분과 업무관련성 평가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견도 있다. 최근(2018-2020년) 조사에서도 석유화학계 세척제 일부에서도 벤젠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어 2000년대 중반의 노출을 업종만으로 추정한 것을 과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부흡수가 고려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비교적 벤젠이 상대적으로 고농도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는 신나에 대한 것도 확인하지 못하여 고려하지 못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60대 이후 발생률이 최대 10만명당 15-20이며 근로자는 발생률이 여성에서 10만명당 5명 정도 되는 49세에 발생하였다. 또한, 비교적 발병 전까지 노출된 것으로 미루어 벤젠에 의한 백혈병은 최근의 노출이 중요하다는 최근 연구결과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백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위 제시한 소수의견이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2)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2020. 11. 20.)
○ 근로자 ○○○(여, 1969년생)은 만 49세이던 201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은 2005. 3월부터 2018. 4월까지 약 13년 1개월동안 ○○○○의 전자식 금전출납기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외관검사 및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였다.
○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다.
○ 신청인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면서 헵탄, 헥산, 에탄올, 메탄올 등의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으나, 이를 통해 벤젠에 의미있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낮다고 판단한다.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결과 자료제공 요청(2014년 ~ 2018년)결과, 질환 소견(의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공이 불가함으로 회신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약 15년 동안 금전등록기(ECR) 및 POS단말기 등의 외관검사 및 이물질 제거 작업을 담당하면서, 유해 화학물질 헥산, 헵탄, 메탄올 및 에탄올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 백혈병’이 확인된다.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본인 및 사업장 진술 등에서 2006. 5. 2.부터 2018. 9. 24.까지 위 소속사업장에서 금전등록기(ECR) 및 POS단말기 등의 세척 및 외관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약 13년 5개월 동안 전자식 금전등록기, POS단말기 세척, 외관검사 및 내압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벤젠이 포함된 헵탄 및 헥산 등 유기 복합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2000년대 초 · 중반 신너에 포함된 벤젠의 비율 연구조사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 신너를 포함하여 벤젠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등에 반복적인 피부 노출 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연령이 낮고 그 외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