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056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피자도우 생산업체에서 도우 수작업 반죽 업무를 수행하였고, 어깨 등 팔 근육을 사용하면서 종일 서서 작업을 수행하여 경추에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우 생산 작업 중 주 작업은 피자 반죽 피기 작업으로 피자 반죽 피는 작업 시 동료보다 작업량이 더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8. 4. ○○ 진료기록부>
- 현주증상: 2주전부터 통증이 어깨와 등으로 돌아다닌다. 피자 만드는 일을 하심. 사각근으로 인한 증상과 신경증상 체크됨
<2020. 9. 1. ○○○ 초진기록지>
- C.C: upper back pain Lt
- P.I: 2MA developed
- P.E: scapular medial
- DESCRIPTION: X-ray; disc space narrowing C5-6
- DIAGNOSIS: R/O cervical radiuclopathy. R/O strain
<2020. 9. 2.3 ○○○ 초진기록지>
- C.C: Lt. scpular area pain
- P.I: 2달 전부터 한의원 치료, 어제 본원 내원. 어제밤 더 악화. 계속 팔을 위로 들고 있었다.
<2020. 9. 2. ○○○ 수술기록지>
- 수술일: 2020. 9. 2.
- 수술명: C6-7 lt.laminectomy and discectomy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이학적검사 및 영상 검사 상 20.09.02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안정가료 요함
○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8-04(○○), 근육긴장, 기타부분
: 2020-09-0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2)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2020년 7월부터 목의 통증이 악화되었고, 2020년 9월에는 상지 위약감 동반되어 2020-09-02 ○○○에서 상기 상병 진단하에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수술전 MRI(2020-09-02) 판독‘HNP at Lt. foraminal zone of C6-7’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피자도우 생산
○ 근무기간: 2013.11.4.~2020.9.2.(총 6년 10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평균 2시간(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3.11.4.~2013.12.26. ○○○○○. 피자도우생산
○ 2014.4.1.~2017.12.10. ○○○○○. 피자도우생산
○ 2017.12.11.~2020.9.2. (주)○○○○. 피자도우생산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13년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약 6년 9개월간 피자 도우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피자 도우를 만들기 위한 준비, 도우 생산, 생산된 도우 포장 작업 수행함
- 근무인원은 6명으로, 2인은 피자 반죽 피는 작업, 1인은 피자 반죽 떼는 작업, 2인은 반죽하는 작업, 1인은 화덕 굽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08:00~08:10(운반) 냉장고에 있는 반죽통을 작업대로 운반
- 08:10~09:00(준비) 계란을 깨서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 밀가루, 설탕 등을 계량하여 배합주머니 만듦
- 09:00~10:00(도우 생산) 피자 반죽을 손으로 펴서 피자 도우 생산. 반죽통의 반죽을 스크래퍼로 떼 줌
- 10:00~10:30 휴식
- 10:30~12:00(도우 생산) 피자 반죽을 손으로 펴서 피자 도우 생산. 반죽통의 반죽을 스크래퍼로 떼 줌
- 12:00~13:00 식사
- 13:00~14:00(도우 생산) 피자 반죽을 손으로 펴서 피자 도우 생산. 반죽통의 반죽을 스크래퍼로 떼 줌
- 14:00~14:30 휴식
- 14:30~17:30(도우 생산) 피자 반죽을 손으로 펴서 피자 도우 생산. 반죽통의 반죽을 스크래퍼로 떼 줌
- 17:30~18:00(포장) 화덕에 구운 도우 및 생지를 포장하여 박스에 담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도우 생산 작업
○ 작업내용
- 피자 반죽을 손으로 피고, 반죽통 안에 있는 반죽을 스크래퍼로 떼는 작업
○ 작업방법
- 피자 반죽 피는 작업: 서 있는 자세로 반죽 피는 작업대(83cm)에 놓인 반죽을 잡고 앞으로 가져옴. 옥수수 가루 위에서 반죽을 양손으로 누르고 돌리며 펼쳐줌. 크기에 맞게 핀 도우를 화덕에 구울 수 있도록 화덕 작업대에 놓아주고 모양을 잡아줌
- 피자 반죽 떼는 작업: 반죽통 안에 있는 반죽을 하나씩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떼 주고 옆에 반죽 피는 작업대에 놓아줌
- 도우 생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목 굴곡/좌우 회전/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나)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계란을 깨서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주는 작업 및 밀가루, 설탕 등을 계량하여 배합 주머니를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준비 작업은 도우 생산 작업 전 계란을 깨는 작업, 배합주머니를 만드는 작업임
- 계란 깨기 작업: 선 자세로 테이블(높이 74cm) 위에서 계란을 깸. 계란을 깨는 작업 시 양손에 계란을 쥐고 한쪽 손에 계란을 다른 쪽 손에 계란에 부딪혀 깨트림. 그 후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줌
- 배합주머니 만드는 작업: 의자에 앉아서 밀가루, 설탕 등을 계량하여 비닐 주머니에 넣어줌. 저울을 책상 위에 올림. 밀가루를 살짝 앞으로 당겨와 배합그릇으로 계량해줌. 설탕 등을 계량한 후 비닐주머니에 넣어주고 묶어줌. 도우 작업 전 준비 작업하는 과정에서 목 굴곡/좌우 회전,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다) 도우 포장 작업
○ 작업내용
- 화덕에 구운 도우/생지를 수량에 맞게 포장한 후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화덕에 구운 도우가 적재된 식힘대에서 도우를 꺼냄. 꺼낸 도우를 포장 작업대에서 수량에 맞게 포장해줌. 포장 작업 시 도우 위에 롤페이퍼 간지를 깔고 그 위에 도우를 놓고 그 위에 롤페이퍼 간지를 깔아 겹쳐서 포장함. 그 후 비닐에 도우를 넣어주고 포장기로 포장해줌. 그 다음 박스에 넣어 한 번 더 포장해줌
- 도우 생지를 포장할 때 화덕에 구운 도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포장 후 냉동박스에 아이스팩과 도우 생지를 넣어 포장해줌. 도우 포장 작업하는 과정에서 목 굴곡/좌우 회전/꺾임,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라)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냉장창고에 있는 반죽통을 반죽 떼는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냉장고에서 반죽통을 꺼내 반죽 떼는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임. 반죽통 약 2-3개를 잡아 들어 올려 반죽 떼는 작업대에 적재함. 반죽통 운반 작업하는 과정에서 목 굴곡/좌우 회전/꺾임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 확인되며, 2020-09-02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받음
- 2013년부터 약 6년 9개월간 피자도우 생산업무를 수행함. 정량의 반죽을 손으로 펴서 피자도우를 만드는 작업을 하루 6.5시간 수행함. 서 있는 자세로 83cm의 작업대에 놓인 반죽을 양손으로 돌려가며 펼치는 작업임. 하루 평균 1,000개를 작업함. 작업 중에는 지속적인 목의 굴곡이 발생하며, 목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도우생산을 위함 준비작업과 도우포장작업의 총 작업시간은 20% 미만이며, 목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MRI 소견에서 만성적인 신체부담에 노출되었을 때 확인되는 퇴행성 변화와 함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가 확인되었음. 신청자가 하루 6.5시간 수행한 도우생산 작업은 테이블에 놓인 도우반죽을 펴서 도우를 만드는 작업으로 지속적인 목의 굴곡이 발생하며, 작업 테이블이 83cm로 낮아 목의 굴곡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함. 하루에 평균 1,0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6.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이 지속되어야 함. 이러한 작업을 6년 9개월동안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9.1. ○○○ ‘신경뿌리병증,경부’
○ 2020.9.2. ○○○(입원 4일)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 2011. 11. 1.(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좌측 족부 제1족지 골절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8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우 생산 작업 중 주 작업은 피자 반죽 피기 작업으로 피자 반죽 피는 작업 시 동료보다 작업량이 더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 11. 4. (주)○○○○에 입사하여 약 6년 10개월간 피자도우를 반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서 있는 자세로 83cm의 낮은 작업대에 놓인 반죽을 양손으로 돌려가며 펼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목의 굴곡이 발생하였으며 일일 평균 1,000개의 작업량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특성 상 지속적으로 목을 숙이면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대의 높이가 낮아 목의 굴곡이 가중되어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일 평균 작업시간이 6.5시간으로 노출시간이 긴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