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57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 ○○에 입사하여 세탁원으로 7년을 일을 하고 다시 ○○ ○○ 기숙사 및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5년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 후 ○○○○ 청사 청소원으로 입사하여 1일 2시간씩 3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여 어깨, 허리, 팔에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구직을 포기하고 산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탄가루가 범벅이 된 작업복을 일일이 털고 세탁과 건조를 하여 개인사물함에 넣어주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다시 ○○ 학교기숙사 및 구내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원으로 일하며 고된 주방 일로 신체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생활고로 일을 쉬지 못하고 청소원으로 3년가량 근무하며 누적된 부담이 악화되어 현재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산재를 신청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작은 크기의 부분파열 또는 고도의 건병증이 양측에 있으며 좌측이 조금 더 심해보이나, 임상적으로는 좌측 손목 골절에 의한 2차 강직을 의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측은 강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임상증상을 뚜렷하지 않습니다.
- 양측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유발검사는 신뢰성에 무리가 있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단명과 같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사업서비스]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6. 1. 14.~2018. 12. 31.
○ 근무시간 : 1일 2시간/ 1주 5일/ 1주 10시간
○ 담당업무 : 미화원
2) 근무경력
○ 2001년 8월~2008년 12월 : □□(주), 세탁원
○ 2009년 3월~2014년 12월 : ○○
○○, 조리원
○ 2016년 1월~2018년 12월 : (주)○○○○○, 미화원
※ 2018년 이후 확인되는 근무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1) 과거 직력사항
□ □□㈜ ○○ 세탁원[2001.08. ~ 2008.12.(7년)]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08:00~16:00/16:00~24:00/24:00~08:00, 주 5일 근무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인원 : 2인1조(세탁원 1명, 청소원 1명)
- 작업량 : 2020년 기준 세탁작업량을 고려할 때, 재직당시 1일 약 400~500벌의 작업복(0.94kg)을 세탁했을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작업량 : 갑방 300벌, 을방 400~430벌, 병방 300벌
※ 재직당시 세탁과 탈수가 별도로 된 구형설비 사용
- 1일 취급중량(1인기준) : 약 10kg(젖은 세탁물) × 60~75회 = 600~750kg
□ ○○ ○○ 조리원[5년 10개월]
○ 기숙사식당 근무기간 : 2009.03. ~ 2013.03.(4년 1개월)
구내식당 근무기간 : 2013.04.~2014.12.(1년 9개월)
○ 근무형태 : 기숙사식당(2교대 근무, 06:00~14:30/24:00~08:20, 주말 06:00~20:20)
: 구내식당(주간근무, 08:20~20:20)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인원 : 기숙사식당 4명, 구내식당 12명(아르바이트생 6명 포함)
- 식수인원 : 기숙사식당 1일 3식, 500~700명/식, 구내식당 1일 2식, 1500명/식
※ 도계읍 내 기숙사 도원관 수용인원 : 740명
- 작업내용 : 전처리(3시간/일), 조리(3시간/일), 배식(1시간/일), 설거지(1.5시간/일)
- 1일 취급중량(1인기준) : 약 3~20kg(식재료, 바트, 밥솥 등) × 15~30회
2) 최종직력(미화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일 2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9:00~11:00(근로계약서)
○ 휴게시간 :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 없음
3) 최종직력(미화원)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시설현황
○ 시 설 명 : ○○○○ 본점
○ 건물면적 : 지상 3층 건물-1층 소매점, 2층/3층 금융업소
- 청소구역 : 2층(330.085㎡, 100평), 3층(324.885㎡, 98평)
- 2층은 금융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상담창구, 조합장실, 상담실(2곳), 화장실(2개소), 탕비실, 금고가 있고, 3층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화장실(2개소)이 있음
○ 미화인력 : 1명-신청인
○ 신청인은 금융업소 내 청소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직원요청에 따라 제설, 옥외 정원관리 등 다양한 작업을 비정형적으로 수행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 4.)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②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④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⑤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⑥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⑦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⑧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⑨ 좌측 손목터널증후군⑩ 우측 손목터널증후군⑪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 확인 상병 : 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②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④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⑤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⑥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가) 바닥청소 작업(동영상. 바닥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통로 및 사무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빗자루, 쓰레받기 또는 밀대걸레를 잡고 바닥의 먼지를 쓸고 닦는다
○ 작업시간 : 1~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기, 밀대걸레 등 1kg 미만의 청소도구
○ 작업량 : 금융업소 내부, 통로 및 계단
○ 신체부담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어깨(5점), 팔꿈치(5점), 손목(5점), 허리(5점)
○ 상병부위별 확인사항
- 손목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 허리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나) 화장실청소 작업(동영상. 화장실청소 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의 변기와 바닥을 솔 또는 수세미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솔 또는 수세미를 한손으로 잡고 변기 또는 바닥을 반복적으로 문질러 닦은 후 물을 뿌려 청소한다
○ 작업시간 : 0.5~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솔, 수세미, 밀대걸레 등 1kg 미만의 청소도구
○ 작업량 : 1일 4개소(각각 변기 2대) 청소, 한 개소 당 7~15분소요
○ 신체부담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어깨(6점), 팔꿈치(6점), 손목(5점), 허리(6점)
○ 상병부위별 확인사항
- 어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신전,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상병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M750.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입니다.
M750.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입니다.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G560.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G560.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M511.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12월까지 2년 11월 ◇◇◇◇◇ 건물미화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조리원 5년 10월, 광업소 세탁소 7년 확인됨.
○ ◇◇◇◇◇ 건물미화원으로 1일 2.5시간 정도 청소함.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0.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M750.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 상병의 소견 있으나, 미화원으로 1일 2.5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이후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G560.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G560.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M511.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년 진료기록
M7911. 근육통, 어깨부위[5월(1회)]
M755. 어깨의 윤활낭염[12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2월(5회)]
○ 2011년 진료기록
M771. 외측상과염[7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2월(2회), 8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5월(2회), 7월(1회), 8월(1회)]
M771. 외측상과염[7월(3회)]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9953.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1월(1회)]
M4800. 척추협착, 척추의 여러부위[1월(2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7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9953.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1월(1회)]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2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7월(1회), 8월(4회), 12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7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5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6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1901.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2월(1회)]
S6359.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2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6월(1회)]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4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탄가루가 범벅이 된 작업복을 일일이 털고 세탁과 건조를 하여 개인사물함에 넣어주는 작업과 ○○ 학교기숙사 및 구내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원으로 일하며 고된 주방 일로 인해 신체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세탁원으로 7년, 조리원으로 5년 10개월, 미화원으로 2년 11개월간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광업소 세탁원으로 근무하며 하루에 작업한 세탁량이 상당한 점, 세탁원 및 학교 구내식당의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취급한 중량물이 상당하고 근무한 기간이 약 13년으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상병 특성 상 부담 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병인 점을 고려하면,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은 확인되고, 세탁원 및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작업에 일부 노출 되었을 수 있으나, 상병 특성 상 부담 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기간이 경과하면 호전이 가능한 상병인 점, 신체부담작업에 노출이 종료 된 시점은 2014년으로 확인되어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나 하루 작업시간이 2시간으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인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