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신전건 손상/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58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팔꿈치 신전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에 2019. 7. 1. 입사 후 집게크레인과 의자 및 대형 가구들의 철부착 부분의 망치질 작업 등 오랜 기간의 변속된 작업으로 5-6개월 차에 작은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2020. 10. 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집게크레인 작업 시 조작 레바를 양손으로 사용하며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운전 작업 시 양팔에 힘을 가하여 팔꿈치를 꺾으며 작업을 수행하여 팔꿈치에 무리가 되었다고 함.
○ 의자분리 작업 시 우측 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망치질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함.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 신청인은 2019.07.01.~2020.06.03.까지 약 10개월 간 집게크레인 운전 작업을 90% 수행하고, 의자분리 작업을 10%정도 수행하였으며, 2020.06.04.~2020.10.08.(부상발병일)까지 약 4개월 간 의자분리 작업을 수행함.
- 의자분리 작업 수행 시 약 2개월 동안 수신호 작업을 하였고, 약 2개월 간 의자분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인당 의자 10-20개 분리한다고 주장함.
- 집게크레인 운전 작업 시 실제로 집게를 손으로 잡는 듯 팔에 힘을 가하여 팔꿈치에 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8. ○○○○○ : Rt. elbow lat. side pain, 7-8개월, 초음파 상 tear, 증상 심함, 중장비, ESWT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10월 08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Sono 판독지 상 Partial tear and tendinitis of proximal common extensor tendon이라는 기록이 확인됨
- 2020년 12월 03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common extensor tendon의 high grade partial tear가 확인됨.
[Right Elbow MRI (2020-12-03) 판독]
1. High-grade partial detachment state of common extensor tendon in lateral epicondyle area. -->IMP) Rt. lateral epicondylitis.
2. Common flexor tendon; WNL.
3.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기타 각종제조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9. 7. 1. ~ 2020. 10. 8. (재해일자까지 약 1년 3개월,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점심시간 : 12:00 ~ 13:00(60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집게크레인 운전 및 의자분리 작업 등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0. 10. 9. ~ 10. 21. ○○○○ ㈜ ○○ 근무, 2020. 10. 22. ~ 현재: 휴직 중
○ 2019. 7. 1. ~ 2020. 10. 8. (1년 3개월) ○○○○(주) ○○ - 집게크레인 운전 및 의자 분리작업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6. 17. ~ 2019. 6. 21. (근무기간 5일) ○○○○(주) ○○ - 집게크레인 시운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 5. 7. ~ 2019. 6. 1. (근무기간 1개월) (주)○○○○○ - 영업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4. 11. ~ 2019. 5. 1. (근무기간 1개월) (주)○○○○○ - 장비제조업(나사조립) (4대보험 취득이력)
○ 2003. 8. 19. ~ 2004. 4. 28. (근무기간 8개월) ◇◇◇◇ - 공항 콜밴 운전 (사업자 등록이력)
○ 1990. 9. 20. ~ 1995. 9. 30. (근무기간 5년) ○○ - □□ TV가전 A/S 업무 (사업자 등록이력)
※ 직종별 업무기간
- 집게크레인 운전 및 의자분리작업 : 4대보험 취득이력(부상발병일 기준 : 1년 3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5일
- 영업 : 4대보험 취득이력 : 1개월
- 장비 제조업 (나사조립) : 4대보험 취득이력 : 1개월
- 공항 콜밴 운전작업 : 사업자 등록이력 : 8개월
- TV 가전 A/S 업무 : 사업자 등록이력 : 5년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위 객관적 조사 내용 외) - 신청인은 1990.09.20.~1995.09.30까지 약 5년동안 □□의 하청으로 ○○에서 TV가전 A/S업무를 수 행하였으며, 2003.08.19.~2004.04.28.까지 약 8개월 동안 공항에서 콜밴운전 작업을 한 것이 사업자 등록이력으로 확인되며, 2019.04.11.~2019.05.01.까지 약 1개월 간 ㈜ ○○○○○에서 장비제조를 위해 나사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9.05.07.~2019.06.01.까지 약 1개월 간 ㈜ ○○○○○에서 영업작업을 수행하고 , 2019.06.17.~2019.06.21.까지○○○○㈜에서집게크레인시운전작업을위해5일근무한 후 2019.07.01.~2020.10.08.(부상발병일)까지 1년 3개월 근무한 것이 객관적 이력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금융거래내역 등) - 추가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측 의견서 상 입사일 등 현장조사 시 확인절차 필요)- 채용일자: 2019.07.01.- 근무시간: 07:00-16:00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휴직, 병가, 퇴사 및 타 직장 취업 등)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0.10.08.) 이후 2020.10.09.~2020.10.21.까지 엠앤테크 ㈜ 구로지점에서 근무한 후 2020.10.22.~현재까지 휴직중이라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12.21. (월) /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소장님 1인, 관리부장님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공정에 대해 작업동영상을 촬영함.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에 관련하여 회사 측 대리인 (○○○ 과장)과 현장소 장 (□□□ 소장님)과 면담을 실시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집게크레인 운전 작업: 대형폐기물의 파쇄를 위해 집게크레인을 운전하여 파쇄 및 다지는 작업을 수행함. (2019.07.01.~2020.06.03.까지 수행한 작업)
○ 의자분리 작업: 공구를 사용하여 재활용가능한 부분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분해한 후 성상별로 분리 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2020.06.04.~2020.10.19.까지 수행한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2019.07.01.~2020.06.03.까지 수행한 작업)
- 07:00-12:00 집게크레인 운전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00 집게크레인 운전작업
- 15:00-16:00 의자분리 보조 업무
○ (2020.06.04.~2020.08.03.까지 수행한 작업)
- 07:00-12:00 수신호 및 폐기물 적재함 개폐 작업, 의자분리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6:00 수신호 및 폐기물 적재함 개폐 작업, 의자분리 작업
※ 수신호 작업 시 폐기물 적재함 개폐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으며 전체 작업시간 중 60%를 차지하였고, 의자분리 작업이 전체 작업시간 중 40%를 차지하였다고 함.
○ (2020.08.04.~2020.10.19.까지 수행한 작업)
- 07:00-12:00 의자분리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6:00 의자분리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집게크레인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대형폐기물의 파쇄를 위해 집게크레인을 운전하여 파쇄 및 다지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대형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로더기 담당기사가 운전하면서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작업을 선 수행 후 완전히 파쇄되지 않은 대형폐기물들을 파쇄하기 위해 신청인이 집게크레인을 운전하여 더 잘게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집게 크레인 운전작업 시 조작레바 6개를 양손으로 잡아 팔꿈치 및 어깨를 돌려가며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자세,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으로 밀기 및 당기기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나) 의자분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공구를 사용하여 재활용가능한 부분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분해한 후 성상별로 분리 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차량으로 수거되어 작업현장으로 입고 및 덤핑된 폐의자를 전동드라이버 또는 수 공구 (망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플라스틱 부분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안장, 등받이 등을 분리하기 위한 분해 작업을 수행함.
- 폐의자를 양손으로 잡아 의자 다리가 위쪽 방향으로 가도록 뒤집어 놓은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의자 다리를 망치로 3-4회 타격하여 다리와 바퀴를 분리하고 난 후,우측 손으로 드라이버를 잡아 볼트를 풀거나 망치로 타격하여 다리와 몸체를 분리하고, 전동공구, 망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등받이, 안장에 부착된 플라스틱 및 금속부품을 분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분리가 완료된 금속류, 플라스틱류, 등받이 및 안장 등을 성상별로 분해된 부분품을 우측 손 또는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정해진 적재 장소에 던지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이상의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으로 밀기 및 당기기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9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에서 약 1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0년 10월 22일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개월(2019년 5월)의 영업직, 약 1개월(2019년 4월)의 제조업체 조립(볼팅)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8개월(2003-2004년)의 공항 콜밴 운전, 약 5년(1990-1995년)의 TV가전 A/S(□□라고 함)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우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2020년 초 경) 2020년 10월 8일 ○○○○○ 진료, 초음파 검사 및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MRI검사는 본원 특별진찰 시 최초로 시행함.
3) 신청인은 폐기물 선별/분해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집게 크레인 운전 작업, 2) 폐 의자 해체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첨부 특진자료 참조)
4) 크레인 레버조작, 그리고 폐 의자 해체 작업 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 의 굴곡 및 회전 자세, 쥐기/잡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20. 6. 24. ~ 6. 25. ○○ -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0cm/6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 확인서, 보험가입자의견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지,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7월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집게크레인 운전 및 의자분리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운전 작업 시 양팔에 힘을 가하여 팔꿈치를 꺾으며 작업을 수행하여 팔꿈치에 무리가 되었고, 의자분리 작업 시에는 우측 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망치질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신전건 손상’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에서 2019년 7월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집게크레인 운전 및 의자분리작업을 수행하였고, 크레인 운전 작업 시 조작레버 6개를 양손으로 잡아 팔꿈치와 어깨를 돌려가며 운전하는 작업으로 팔꿈치 굽히기와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이 반복되었던 점, 폐 의자분리작업 중에는 드라이버나 망치 등을 사용하면서 팔꿈치의 굴곡, 회전, 중량물 취급으로 팔꿈치 부담의 정도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신전건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