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59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26일부터 본사 ○○○○들의 파업으로 인해 본사지침으로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제품설치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손목하부통증이 심화되어 2일부터 현직장근처 ○○○ 를 방문, 엑스레이상 이상없음소견으로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허나 1달여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손목통증이 더해져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수 조차없을 지경에 이르러 8월초 허리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에서 정밀검사를 지행, 엑스레이 및 MRI 검사진행결과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밖에는 치료법이 없다고 하여 8월 20일 수술 후 22일가지 입원하였고 신청일 이후 4주간의 재활치료 예정에 있습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팀장으로 입사 전 ○○○(주) 위촉직(개인사업자) 코디 업무(정수기 관리, 소모품 교체, 필터 교체)를 2015.05.01.-2019.01.31.(3년9개월) 하였다. - 입사 후 신청인은 사무 업무을 하였으나 ○○○○(정수기 등 설치 직원)의 파업으로 2020.06.26. - 2020.07.26.(1개월)까지 ○○○○ 업무를 하였다. - ○○○○(정수기 등 설치 직원)의 파업 기간 정수기 등을 설치 및 반환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병명으로 내원하여 관절경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봉합술 시행하였고 수술후 염증방지를 위한 상처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5. 4 ○○○○ : 2주 전부터 왼쪽 손목 시린 느낌, 외상(-) → 7월 18일까지 보존적 치료 시행함. - 2020. 7. 2 ○○○ : 일주일 전부터 좌측 손목이 아프다, - 2020. 8. 10 □□□□ : Lt wrist pain, 물건 들다가 → 2020. 8. 17 MRI → 2020. 8. 20 수술적 치료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8월 17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increased signal intensity, disc proper, TFCC, lt. wrist, --> r/o partial tear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08월 20일 수술 기록지 상 Identify TFCC injury -> repai c minipushlock x2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1월 05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봉합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Left Wrist MRI (2020-11-05) 판독] 1. Irregular thickening of ulnar portion of TFC, with visible continuity. --> IMP) Repaired state of TFCC. 2. Mild residual soft tissue edema in ulnar side of rt. wrist. 3.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5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9.02.01. ~ 2020.07.02. ○ 담당업무 : 사무, 정수기 외 설치 및 반환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5.08.16. - 2007.02.03.(근로일수: 1년 5개월 18일) (주)○○○○○ 조명 그래픽 디자이너 - 2004.10.01. - 2005.01.08.(근로일수: 3개월 7일) △△△△ 광고 디자이너 - 2003.08.21. - 2004.09.22.(근로일수: 1년1개월) (주)◇◇ 서빙 - 2002.04.22. - 2002.11.11.(근로일수: 6개월 20일) (주))◇◇ 서빙 - 2014.01.06. - 2015.05.22. ☆☆☆ 인터넷 판매 - 2017.08.14. - 2019.08.20. ♤♤ 마네킹 의류관련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기체 여과기 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 신청인의 작업 특성 - 신청인의 통상 업무는 사무 작업이었으나 ○○○○(정수기 등 설치 직원)의 파업으로 2020.06.26. - 2020.07.31.(26일, 휴일제외)까지 이루어진 작업임. * 작업내용 및 공정 1) 정수기 및 기타 제품을 운반하는 (1) 운반 작업 2) 정수기 및 기타 제품(연수기, 비데)을 설치하는 (2) 설치 작업, 3) 약정 기간 만료 및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정수기 및 기타 제품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이상 시 A/S를 하는 (3) 반환 및 A/S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12:00 ~ 13:00,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기타(174CM) ※ 상병 확인결과 - 신청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 최종확인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의무기록 상 확인됨) ■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정수기 및 기타 제품을 운반하기 - 작업방법 : 정수기 및 기타제품(연수기, 비데)를 설치하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으로 설치하고자하는 제품을 차량에서 이동대차로 고객의 현관까지 운반하고 양손에 제품과 공구함을 들고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반환 작업은 역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꺾임, 중량물 취급,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 압박의 자세가 발생됨. ■ 설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정수기 및 기타 제품(연수기, 비데)을 설치하기 - 작업방법 : 1) 고객의 가정에 방문하여 정수기 및 기타 제품(연수기, 비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차량에서 정수기와 작업도구를 운반하고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상황을 파악함. 정수기에 출수 호스, 연결선(튜빙선), 피팅(나비밸브), 어탭터 등을 연결하기 위해 절단기, 가위, 벤치 등 사용하여 연결하는데 연결부분을 손과 손가락으로 돌리거나 벤치로 돌려서 정수기 본체와 연결 작업을 선행함. 출수구(파우셋) 지점(씽크대)에 드릴를 사용하여 천공 작업 후 출수구 설치와 호스 등을 케이블타이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2) 비데 설치는 기존 변기 덮개를 몽키스패너로 볼트를 풀어서 제거하고 변기 뒤쪽 수도 출수구에 호스를 연결한 뒤 제거 작업의 역순으로 변기와 비데를 완전 체결 작업을 수행함. 3) 연수기 설치 또한 기존의 샤워기를 몽키스패너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연수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4) 청정기는 별도로 설치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고객이 원하는 위치로 운반하는 형태의 설치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 압박의 자세가 발생됨. ■ 반환 및 A/S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정수기 및 기타 제품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이상 시 A/S를 하기 - 작업방법 : 약정 기간 만료 및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고객의 가정에 방문하여 정수기 및 기타 제품(연수기, 비데)를 반환하는 작업과 제품이 이상 시 수리를 하는 작업으로 반환 작업은 출수구 지점에 천공 작업을 제외한 설치 작업의 역순으로 이루어지며 A/S 작업은 제품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제품 교체(매변)의 경우 설치 작업의 역순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 압박의 자세가 발생됨. ○ 조사자 의견 - 현장 조사 시 업무상 부담 작업은 각종 호스와 밸브를 연결하기 위해 손과 손가락으로 호스, 밸브을 돌리거나 결합 작업 시 반복 동작과 출수구를 만들기 위해 전동 드릴를 사용하여 천공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으로 인한 손과 손목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 파악된 일 평균적인 작업량은 작을 수 있으나 작업 특성상 작업량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경우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은 5-6개/일 정도의 설치와 해체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1-17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11-18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5-04-02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5-04, 07-18 ○○○○ 손목의 관절주위염 - 2020-07-24~07-31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4㎏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팀장으로 입사 전 ○○○(주) 위촉직(개인사업자) 코디 업무(정수기 관리, 소모품 교체, 필터 교체)를 2015.05.01. ~ 2019.01.31.(3년 9개월) 하였다. ○○○○(정수기 등 설치 직원)의 파업 기간 정수기 등을 설치 및 반환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정수기 업체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1개월간 정수기/비데/연수기/청정기 설치 및 A/S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담당 직원의 파업), 운반 작업, 설치 작업, A/S 및 회수 작업으로 구성된다. 정수기 등 설치직원 파업으로 인해 26일 동안 설치 업무에 투입되어 비데 16개, 연수기 8개, 정수기 44개(설치기준 1일 평균 3개) 작업이력이 확인되는 점, 작업 특성상 전동드릴을 사용하는 등 손목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작업량이나 작업 강도가 높지 않은 점, 해당 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1개월로 업무수행기간이 짧은 점, 비 우세손인 왼손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