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61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3월부터 2019. 1월까지 약 31년 8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 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폐활량 검사 결과 - 의료기관 ○○○○에서 2019. 8. 23., 2020. 1. 3. 에 실시한 두 차례 검사는 정확한 검사 결과 획득되지 못하여 불인정됨.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2020. 8. 7.(1차): 1초율(FEV1/FVC) 37%, 1초량(FEV1) 39%. 2020. 10. 21.(2차): 1초율(FEV1/FVC) 49%, 1초량(FEV1) 58%.

인정 사실

가.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탄광 등 분진 사업장에서 채탄, 보안계원으로 작업 수행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밀폐된 갱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 등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신청인은 약35년 8개월간 ○○ 등에서 근무하였다. 장기간 고농도의 탄분진 노출력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다. 과거력 등 ○ 과거 산재 승인 내역 여부 - 재해일: 2019. 5월 -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 결과: 승인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최근 3년 검사 이력 없음. ○ 흡연력: 비흡연(문답서 내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경력증명 및 본인 진술 등에서 신청인은 약 31년 8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및 채탄보안계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약 31년 8개월 동안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농도 분진에 장시간 노출된 직업력이 확인되는 점,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질환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