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손목관절/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손목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68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 24. ○○○○에 입사하여 서빙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9월 양측 손목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식업체에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목, 팔꿈치 등 상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상병 부위의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9. 24 ○○○ : Both wrist pain, 2-3wks - 2020. 10 12 ○○○○ : Rt>Lt wrist pain, Lt elbow pain, td(+);LE, 1달 전부터, 1년 반전부터 무거운 것 드는 일, rt wrist radial side pain, Rt. thumb US; No definite tenosynovitis or abnormal fluid collection, Lt. elbow US; Tendinosis/tendinitis of common extensor tendon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11월 03일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주관절 MRI 상 양측 외측상과염이 있음이 확인됨. - 2020년 11월 06일 본원에서 시행한 Rt. wirst MRI 상 명확한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2020년 11월 06일 본원에서 시행한 Lt. wrist MRI 상 incidental ganglionic cyst가 확인되고 있으며, 3-4 metacarpal bone 주변으로 fluid collection이 있어 R/O ganglionic cyst 또는 R/O synovitis를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Left Elbow MRI (2020-11-03) 판독] 1. Mild edematous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without detachment. --> IMP) Mild lateral epicondylitis. 2. Others, unremarkable. [Right Elbow MRI (2020-11-03) 판독] 1. Minimal focal heterogeneous SI of common extensor tendon. --> IMP) Healed state of lateral epicondylitis. 2. Others, unremarkable. [Left Wrist MRI (2020-11-06) 판독] 1. About 6 x 3 mm sized, loculated fluid collection in ulnar side to left ulnar styloid process. --> IMP) Small ganglion cyst. 2. Focal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between bases of left 3rd and 4th metacarpal bones. --> IMP) Small ganglion cyst. R/O) Focal synovitis. 3. TFCC; WNL. 4. Others, unremarkable. [Right Wrist MRI (2020-11-06) 판독] 1. No significant abnormality in tendons. 2. TFCC;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1년 5개월(2019. 4. 24. ~ 부상발병일) - 직종 : 서빙 및 주방보조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5:00 ~ 24:00 혹은 17:00 ~ 24:00 - 휴게시간: 저녁시간 30분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과거직업력 - 2015년 1월(근무일수 20일), ○○○○, 접수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공정 - 준비작업: 포장용 야채, 소스류 등의 담기 및 랩핑, 주류와 음료 채우기, 무말랭이 김치 담기 등의 준비작업 - 서빙작업: 주문한 음식의 상 차리기와 상치우기 작업 - 포장작업: 포장 주문 및 배달 주문된 음식을 포장하여 전달하는 작업. - 청소작업: 홀 바닥, 테이블 등을 청소하는 작업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조리 2명(사업주 포함), 홀 서빙 2명 - 업무 분장: 신청인 서빙 업무 수행(조리인원 휴무 시 조리보조 업무 수행) - 식당 규모 : 6인석 3개, 4인석 8개 운영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준비작업 ① 작업내용 : 포장용 야채, 소스류 등의 담기 및 랩핑, 주류와 음료 채우기, 무말랭이 김치 담기 등의 준비작업 ② 작업방법 - 좌측 손에 용기를 쥐거나 잡기, 우측 손으로 장류, 야채류 등을 국자로 퍼서 담기 등의 동작 후 마늘/고추/양파, 깻잎/상추 등은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랩을 한 바퀴 돌리는 방법으로 랩핑작업 후 냉장고 적재하며, 그 외 종류는 포장용 용기의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음료수 박스를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손/손목, 팔/팔꿈치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들어올리기, 냉장고에 밀기, 내려놓기 등의 방법으로 적재작업을 수행하며, 맥주와 소주는 사업주 혹은 조리 실장이 냉장고 인근으로 운반해주면 손으로 쥐거나 잡아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함. - 무말랭이 김치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외부냉장고로부터 운반하여 반찬 소분대에 담는 작업을 실시함. ○ 서빙작업 ① 작업내용 : 주문된 음식을 손님상으로 운반하여 차리기 및 식사 종료 후 상 치우기작업 ② 작업방법 - 1차로 냉장고에 위치한 물병을 우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테이블까지 운반하여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2차로, 서빙용 쟁반에 앞접시, 동치미 개인그릇 적재하기, 좌측 손으로 동치미 그릇 및 기타 그릇을 파지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집기류를 쥐거나 잡아 동작시켜 동치미, 무말랭이 김치, 김치 무침, 소스류, 야채류 등을 담아 서빙용 접시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부추무침의 경우 버무리는 작업을 병행함). - 3차는, 음식이 담긴 서빙용 쟁반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들어 올려 손님상으로 운반하기, 종류별로 내려놓기 등의 방법으로 상차림 작업을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족발, 보쌈, 족발/보쌈셋트 등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운반 및 손님상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상차림작업을 완료함. - 식사가 종료된 테이블의 접시 혹은 그릇 등을 손/손목과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서빙용 쟁반에 적재하기, 서빙용 쟁반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운반하여 주방의 작업대에 내려놓기 등의 방법으로 상치우기 작업을 수행함. ○ 포장작업 ① 작업내용 : 포장 주문 및 배달 주문된 음식을 포장하여 전달하는 작업. - 동치미, 무말랭이 김치, 부추무침 등을 국자, 집게 등을 이용하여 푸거나 집어 포장용기에 담아 랩을 돌리는 방법으로 랩핑하기, 소스류 랩핑하기를 실시한 후 준비작업을 통해 랩핑된 야채류와 함께 우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비닐봉투에 담기작업을 실시함(부추무침의 경우 버무리는 작업을 병행함). - 조리실장 혹은 사업주가 썰어 전달한 족발 등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랩핑작업을 실시하여 비닐 봉투에 담아 손님 혹은 배달기사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홀 바닥과 테이블 등을 청소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진공청소기를 홀까지 운반하며 청소기 봉을 우측 손으로 파지하여 밀거나 당기는 방식으로 식당바닥의 청소를 실시하며, 좌식 홀의 경우 우측 손으로 물티슈를 잡거나 쥔 상태로 팔과 어깨를 상, 하, 좌, 우 혹은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여 닦는 작업을 수행함. - 테이블의 경우 행주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상, 하, 좌, 우 혹은 회전시키는 등의 동작을 통해 닦는 작업을 실시함. ○ 추가 부담작업 - 조리인원 휴무 시 조리 보조업무인 작업량의 명시된 그릇, 접시 등의 전체에 대한 설거지와 막국수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보통 주 1회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2020년 9월 중에는 동료 서빙 근무자가 초보인 이유로 주 2회 정도 실시하였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명 : 양측 외측 상과염, 양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목관절 - 확인 상병명 : 양측 외측 상과염 양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목관절(의무 기록 상으로는 확인됨) ○ 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10월 3일까지 근무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20일(2015년)의 동물병원 접수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020년 9월부터 양측 손목과 팔꿈치의 통증 발생하였고, 지역 병의원에서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MRI촬영은 본원(특별진찰)에서 최초로 시행함). 신청인은 요식업체 홀서버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서빙 작업, 3) 포장 작업, 4)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홀서빙 및 주방보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팔꿈치 및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양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목관절”은 “손목의 염좌 및 긴장”에 준해서도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음.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 2. 5. ~ 2015. 2. 8.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8. 2. 21.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 산재이력 : 해당없음 ○ 신체조건 : 키 160cm, 몸무게 62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4. 24. ○○○○에 입사하여 서빙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9월 양측 손목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요식업체에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목, 팔꿈치 등 상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상병 부위의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MRI 영상에서 ‘좌측 외측 상과염’은 상병 확인되고,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은 의무기록 및 MRI 영상에서 상병 진단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ㆍ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 ‘좌측 외측 상과염’은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요식업체에서 서빙 및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업무내용 상 부담 작업의 빈도와 강도가 그리 높지 않고, 전체 근무기간이 1년 5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므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 상 상병부위의 신체부담이 과도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목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