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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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070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 ○○○는 한옥 기와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와공으로 장기간 종사하면서 붉은 색의 객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7.05.17. ○○ ○○○에 진료와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980년부터 2017년까지 37년간 기와 지붕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시멘트, 모래, 레미탈, 단열재, 루핑페이퍼, 슬레이트 등 물질을 다뤄 왔으며 이러한 물질에는 폐암 유발 물진인 석면, 6가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니켈 등이 함양되어 있으며 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조회결과(○○ ○○○)
○ 구체적인 진단명
- 편평세포암(우상엽), 3A기 진단 하에 타병원에서 선행 항암방사선 동시치료 후 2017.8.1. 근치적 수술 시행 받았던 분으로 2019.9월 림프절 전이로 재발함.
○ 내원경위
- 2017.5월 첫 진단 당시 객혈을 주소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 우상엽에 이상 소견 있어 추가 검사 권유받고 본원 호흡기 내과 내원하였음.
○ 치료과정
- 2017.5.4. 본원 호흡기 내과 외래 첫 방문하였으며, 본원에서 진단 후 이후 치료는 서울지역 타병원에서 받았음. 타 병원 소견서 상으로 선행 항암방사선 동시치료(neoadjuvant CCRT wit wTP, 1-5, 2017.06.01.~07.03.) 시행 받고 보조 항암치료(genexol + carbopltin, 1, 2017.08.30.) 시행 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후 타병원에서 추적 관찰하다가 2019.9월 림프절 전이로 재발하여 2019.10.08. 본원 혈액종양내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입원 없이 외래에서 항암 방사선 동시치료(CCRT with weekly paclitaxel + cisplatin, #1-5, 2019.10.17.~11.21.,6500cGY / 26Fx) 시행함.
○ 신청인 폐암 양상이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발병여부
- 한옥기와 시공 중에 폐암 발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병 상태나 폐암 양상으로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발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정확한 상관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직업 환경의학과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폐암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과 신청인의 경우 발병원인
- 폐암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흡연, 방사선 노출, 환경 유해물질(간접흡연, 석면, 라돈, 비소, 크로뮴) 등이 알려져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 환자에서 구체적인 발병원인을 어느 한가지로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건축자재 도소매(주 생산품: 건축자재 도소매 및 기와시공)
○ 근무 기간: 2013년 12월~2017년 1월(약 4년 2개월)
○ 담당 업무: 기와시공
○ 근무 시간: 08:00~17:00(휴게 시간: 12:00~13:00), 근무일: 평균 월 20일
○ 직위: 일용공
○ 업무 내용: 주택, 관공서, 별장 등의 지붕 기와 시공(처음에는 와공 보조로 시멘트를 개고 나르는 작업을 5년정도 수행, 이후 기술자로 기와를 규격에 맞춰 자르고 지붕에 까는 작업 수행)
- 기와 시공외 타 업무 수행 여부: 슬레이트 해체, 아스팔트 루핑 시공, 단열재 시공
2) 과거 직업력
○ 1980년~2011년 □□□□, △△△△ 등에서 일용공으로 근무하며 지붕공사(지붕 해체 및 기와설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 1980년~1989년 □□□□ 등, 1990년~2000년 △△△△ 등, 1980~2017년 건설 일용(지붕공사)
○ 2006년 12월~2010년 5월: ◇◇◇◇㈜, ㈜○○ 등에서 총 5건의 일용근로내역 확인됨.
○ 2013년 12월~2017년 1월: ○○○○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근로자 ○○○가 생전에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와공으로 지붕공사를 하였다고 함. 1980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소속으로 약 4년간 근무하다가 이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약 7~8년 근무하였으며, 이후 일용직으로 부산이나 경남 밀양/진주/창녕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와지붕 공사를 하였다고 함.
- 1980년대 지붕 개량 사업이 한창일 때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고, 1990년대에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고 기와지붕을 설치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다고 함.
○ 근로자 ○○○가 가장 많이 수행하였던 작업은 기와지붕 공사로 각재 등으로 구조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합판 등을 부착하여 지붕의 형태를 만든 뒤 아스팔트 루핑이나 방수 시트지를 깔고 기와를 설치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멘트 기와나 양식기와 등을 설치하였다고 함. 기와를 설치할 때에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모르타르를 지붕에 발라서 기와를 붙이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레미탈 ready mixed mortar의 상품명
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레미탈을 사용할 당시에는 1~2포대로 하루 20번 이상 섞어서 사용하였다고 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0. 12. 23.)
1)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신청인은 80년부터 약 37년간 지붕수리 및 설치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자료로는 모든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59세때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251일의 근무력이 확인되면서 이 중 205일간의 근무력이 확인되는 ○○○○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서 재해자가 기와를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됨.
- 재해자의 경우 초등하교 졸업이후 별다른 기술 없이 농사만 짓다가 59세에도 기와를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과거 37년간 지붕수리 및 설치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재해자의 생전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됨.
○ 지붕 기와시공 현장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붕 타일을 시공하고 자르는 작업자(cutting/ installing ceiling tiles)에서 측정된 42개의 측정치를 토대로 추정한 기하평균이 0.011 ㎎/㎥(기하표준편차 7.5)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출 기준(0.05 ㎎/㎥)의 20% 이면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노출기준(TLV, 0.025 ㎎/㎥)의 40%에 해당한다는 연구 및 11명의 지붕공(roofing siding and sheet metal)에서 측정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의 기하평균이 0.150 ㎎/㎥로 매우 높다는 연구가 있음. 이러한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지붕 수리 및 설치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노출 수준을 알 수 없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에서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데, 슬레이트를 절단할 때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한 태국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 시료에서 슬레이트를 전기톱으로 자를 때 평균 4.11 fiber/cc(최소 1.33, 최대 12.41)로 매우 높았고, 실톱으로 자를 때에도 평균 0.13 fiber/cc(최소 0.01, 최대 5.00)로써 노출기준을 초과함. 슬레이트 설치 및 수리 공사를 끝내고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슬레이트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80~1990년대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2) 심의 결과
○ 2020년 12월 22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음.
① 2017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2M0, stageIIIa)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7년 전부터 지붕 수리 및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되었고,
③ 1980~1990년대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 및 해체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산재 승인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8.01.~2019.02.28. ○○ ○○○: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
- 2017.05.04.~2018.12.27.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력: 40년간 1일 1갑, 2017년 1월경 금연
- 음주: 1주/2회/1회 소주 반병/40년간
- 가족력: 없음
- 2020년 6월 15일 사망(직접사인: 폐의 악성 신생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37년간 지붕수리 및 설치공사 업무를 수행하며,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4년 간 소속 사업장에서 기와시공 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유사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재해자 진술 및 자녀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통해 1980년부터 약 30년간 지붕수리 및 설치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담당한 업무는 기와지붕 공사로, 지붕 기와 타일을 시공하고 자르는 작업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슬레이트 지붕 설치 및 해체 작업에서 고농도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장기간 폐암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