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부분파열(우측)/경추상완 증후군(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71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경추상완 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쇼핑한 물건이 담긴 카트를 에스컬레이터에 안전하게 안착해주는 일을 하는데 팔이 꺾이면서 뚝소리가 나더니 쑤시고 뻐근하면서 통증있어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8월 13일 지하 1층에서 쇼핑한 물건이 담긴 카트를 에스컬레이터에 안착시키는 안전활동 중에 팔이 꺾이면서 뚝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되었고, □□□□□의 특성상 제품이 패키지 형태의 중량물로서 계산을 하기 위해 들기, 밀기, 당기기 등의 행위 시 신체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에 1996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계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8년 ○○○○○이 □□□□□에 인수된 후부터 ㈜○○○○○ 소속으로 근무하였음. - 일 근무 중 1-2회 에스컬레이터에 카트를 안착시키는 안전활동을 수행하며, 물건이담긴 카트를 당기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에 강한 힘을 주어 당겨야하며, 카트를 회전시키거나 당기는 형태로 동작시켜야 하여 팔과 어깨가 꺾이는 자세로 반복작업을 수행하여야 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8. 12. 1 ○ : 우견갑통, ROM full, ○ 2020. 9. 11 ○○ : Pain, shoulder Rt, 2020.8.13.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함, → 당일 MRI, 2020. 9. 22 수술적 치료(어깨) 시행함. 나. 특별진찰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08-1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09-1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09-2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신경외과적 판단 - 2020.10.20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 MRI 및 X ray 상 경추 5/6번의 focal disc protrusion 보이며 해당마디 우측 추간공이 좁습니다. xray 상에서도 UVJ 의 hypertrophy 에 의한 추간공이 mild to moderate 좁은 것이 확인됩니다. 어떠한 외부 충격에 의해 우측 6번 신경근 자극이 있을 수 있어 어깨부터 팔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환자입니다. 경추 MRI 고려하더라도 경추상완 증후군이 발생 가능해보입니다. ○ Right Shoulder XR (2020-10-20) 판독 - S/P Acromioplasty. Hypertrophic greater tuberosity. Well preserved subacromial space. ○ C-Spine MRI (2020-10-20) 판독 - C5-6; HIVD at central zone, with focal indentation to thecal sac and spinal cord. Decreased disc space.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에 의한 통증의 악화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 직종 : (521)매장 판매 종사자 ○ 근무기간 : 1998. 10. 1.~2018. 11. 21. ○ 근무시간 : 1일 8.5시간/ 1주 5일/ 1주 42.5시간(점심시간 60분/ 저녁 60분, 휴식1일 2회 1회 20분) ○ 담당업무 : 마트캐셔 2) 근무경력 ○ 1998. 6. 1.~2020. 8. 13. : 캐셔 및 안전활동 ※ 캐셔 및 안전활동 직력 22년 2개월 13일 ※ ㈜○○○○○에서 케셔 및 안전활동 업무를 부상발병일인 2020년 08월 13일까지 22년 2개월 13일의 기간 동안 수행하였음이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에 1996년 4월 1일에 입사하였으며, 1998년 ㈜○○○○○에 ○○○○○이 인수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실질적인 근무이력은 23년 이상이라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년 11월 19일, (이하 주소 생략), ㈜○○○○○ ○○ - 참석자: ○○○ 프론트엔드 팀장, □□□ 프론트엔드 매니저, △△△ 안전담당, 조사자 2명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은 휴직 중으로 현재 근무자를 대상으로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실시함. - ○○○ 프론트엔드 팀장, □□□ 프론트엔드 매니저, ○○○ 안전담당과의 면담으로 작업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작업량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계산대별로 작성되는 틸내역서에 따르면 일 평균 케셔 작업자 40명, 1인당 주중 평균 170건, 주말 230건 정도의 케셔작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조 10:00-19:30 / 오후조 13:00-23: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휴식시간 20분씩 2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케셔: 손님이 구매한 제품을 계산하는 작업 - 안전활동: 쇼핑용 카트를 에스컬레이터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작업. ○ 업무 흐름도(오전조 10:00 근무시작 기준)(평균적으로 케셔 2회, 안전활동 1회로 운영된다고 함) - 10:00-13:30: 케셔 - 13:30-14:50: 식사 및 휴식 - 14:50-17:00: 안전 활동 - 17:00-17:20: 휴식 - 17:20-19:00: 케셔 혹은 안전활동 5) 특이사항 - 인원: 프론트엔드팀(신청인 소속팀) 팀장 1명, 매니저 13명, 케셔 57명 - 업무 분장: 케셔 및 안전 활동 6)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0. 20.)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57~167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② 경추상완 증후군(우측) - 최종확인상병 : ①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② 경추상완 증후군(우측) 가) 케샤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손님이 구매한 제품을 계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우측 손에 파지한 스캐너로 확인절차를 진행한 후 우측 손 혹은 양측 손으로 제품을 파지한 상태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기, 당기기, 밀기 등의 동작으로 고정형 스캐너에 인식시켜 반대쪽의 계산대에 재차 들기, 당기기, 밀기 등의 동작을 통해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손잡이형 스캐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생수, 세제, 주류 등과 같은 카트에 실려진 제품은 손잡이형 스캐너를 이용하여 인식시킨 후 카트를 밀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계산대 출구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병행함. -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 계수, 키보드 조작, 작업대 중단의 현금보관함에 넣기와 거스름 돈 꺼내어 계산서와 함께 손님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카드 계산의 경우 키보드조작 후 계산서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 목 부위 신체부담 :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어깨 부위 신체부담 :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밀기/당기기 자세와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됨. 나) 안전 활동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손님의 카트를 에스컬레이터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제품이 적재된 카트를 우측 손으로 잡아 어깨와 팔에 힘을 동작시켜 당기기, 회전시키기, 밀기 등의 방법으로 카트위에 안전하게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 카트는 1층 출입구를 통해 매장내로 진입하며, 1층의 생수, 휴지, 세제류 등을 구매한 후 지하 1층에서 추가로 제품 구입 및 계산이 진행됨. - 계산이 완료된 후 60% 정도는 1층으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며, 40% 정도는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내려가는 형태로 운영됨. - 안전 활동 인원 배치 : 1층 -> 지하 1층: 출발, 도착 각 1명 :지하 1층 -> 지하 2층: 출발, 도착 각 1명 :지하 2층 -> 지하 3층: 도착 1명 :지하 1층 -> 1층: 출발, 도착 각 1명 - 목 부위 신체부담 :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어깨부위 신체부담: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 자세와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취급중량은 바퀴가 달린 카드를 밀기, 회전시키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전체 중량을 부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동영상 촬영 대상자 중 좌측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작업자는 신청인의 우측 팔과 어깨 사용으로 기준하여 평가함. 다) 추가 부담 작업 및 기타사항 ○ 기술한 작업량은 주중의 작업량으로 주말에는 평균 230회의 케셔작업과 그에 따른 안전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함. ○ 인원배치 현황에 따라 안전활동 작업을 일 작업시간 중 연속적으로 3시간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 2회를 실시하기도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직업적 요인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1998년 0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에서 약 22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1996년 4월부터 현재 사업장과 동일한 위치에 있던 ○○○○○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이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 신청인은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수행업무는 1) 케셔 작업, 2) 안전 활동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어깨 부담작업 내용 - 케셔 작업 : ①(계산대의 위치에 따라) 한손으로 제품을 잡아당기고 고정형 스캐너에 인식시켜 물품을 스캔한 뒤, 제품을 밀어주는 형태로 옮기기, ②키보드를 조작하여 계산한 뒤 계산서를 구매자에게 전달하기(현금 계산의 경우 현금 보관함을 이용한 작업을 추가로 수행함), ③일부 물품은 카트 위에 실려 있는 채로 손잡이형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카트를 구매자에게 밀어서 전달하기 등으로 구성되는 작업. - 안전 활동 작업 : 제품이 적재된 카트를 한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어주는 형태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차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 ○ 특이사항 - 평균 계산 건수는 170건(5.5시간/일 기준)으로, 1건당 약 15-20개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빈도로 취급하는 제품의 중량은 1~6kg 정도로 확인되고, 일부 고중량의 물품은 대체로 카트에 올려놓은 채로 계산을 수행함. - 안전 활동의 수행 위치에 따라, 대면하는 쇼핑 카트의 수는 다르고(2.5시간/일 기준 500-2000개), 쇼핑 카트의 중량은 비어 있을 때 30.4kg, 물품으로 채워져 있을 때 80-120kg으로 평가됨. 2)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1998년 0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에서 약 22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1996년 4월부터 현재 사업장과 동일한 위치에 있던 ○○○○○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이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 2018년 12월 1일 우측 견갑통으로 본정형외과 진료 및 경추상완 증후군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8월 13일 넘어져 수상하면서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년 9월 11일 MRI촬영 및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9월 2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수행업무는 1) 케셔 작업, 2) 안전 활동 작업으로 구성됨.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제품과 카트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계산대와 모니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카트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목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목과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8년 11월부터 어깨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2018. 11. 21.~2020. 7. 20. : ‘경추상완증후군,상세불명의부위’, ‘상세불명의 골부착부염증,위팔’,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9. 8. 19.~2020. 6. 12. : ‘관절통,어깨부분’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3cm, 체중 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8월 13일 물건이 담긴 카트를 에스컬레이터에 안착시키는 안전활동 중 팔이 꺾여 뚝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되었고, □□□□□ 제품은 패키지 형태의 중량물로 들기, 밀기, 당기기 등 신체에 부담이 많은 업무이므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경추상완 증후군(우측)’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년 10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22년간 캐셔 및 안전활동 업무를 담당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업무과정 상 팔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들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근무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안전활동 업무 중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상 신체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경추상완 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