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어깨)/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힘줄 부분파열) , 우측 어깨/충돌 증후군 , 우측 어깨/관절와순 파열 , 우측 어깨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73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힘줄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8월 5일 오전 9시 ○○○○ 근무 중 환자 목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들어 올리고 내리다 어깨에 통증을 느낌. 당일 오후부터 통증이 심하였고, 8월 8일 어깨가 너무 아프고 팔을 움직일 수 없어서 병원 내원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상(4대보험)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5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노인분들 식사 보조와 목욕, 기저귀 교체 등의 요양 보호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노인분들을 부축하고 이동하는 작업이 많아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shoulder impingement syndrome, Rt.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08.08. 의무기록(□□□□) Rt shoulder pain: 4일 전 갑자기 아프기 시작 힘쓰는 일 하심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 못 움직임 Flexion (0-150) Extension (0-40) Abduction (0-150) Adduction (0-40) IR ER시 pain Aggrevation * 2020.11.24.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우측 어깨 통증 올해 8월 5일 오전 9시경 요양원에서 환자를 목욕시키던 중 환자를 들고 내리다가 우측 어깨 통증 발생. 통증이 점점 심해져 8월 8일 병원 방문, 초음파 검사 하고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진행하였음. 우세손 : 우측 ◈ 신체검진 Trigger points on both trapezius Rt shoulder: full ROM tenderness on bicipital groove Yergason's test (+-) * 영상 판독지(○○△△) Right shoulder MRI (2020.11.30.):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 about 80% thickness tear SASD bursitis, lateral inclination of acromion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Type I SLAP lesion [Conclusion] RCT tea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5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03.01. ~ 2020.12.31. ○ 담당업무: 요양보호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인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9년 3월 1일 ~ 2020년 8월 5일(1년 5개월 4일) ○○○○ - 요양보호 - 2019년 1월 1일 ~ 2019년 3월 1일(2개월) ○○○○○(주) - 청소 및 방역 - 2018년 10월 1일 ~ 2019년 1월 1일(3개월) ○○ - 요양보호 - 2018년 6월 14일 ~ 2018년 9월 29일(3개월 15일) ○○○○○요양기관 - 요양보호 - 2016년 9월 10일 ~ 2017년 2월 1일(4개월 22일) (주)□□□□□ - 백화점 청소 - 2016년 7월 12일 ~ 2016년 8월 24일(1개월 12일) (주)△△△△ - 숙박시설 청소 - 2008년 9월 1일 ~ 2008년 10월 15일(1개월 14일) ◇◇◇◇(주) - 보험설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요양보호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인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9:00~18:00 (실 근무시간 8시간), 야간 18:00~09:00 (실 근무시간 11.5시간) - 휴게시간: 1) 주간근무 시 - 점심시간 12:00 ~ 13:00 (1시간), 이외의 휴식시간 없음. 2) 야간근무 시 - 별도의 식사시간 없음. 휴식시간 22:00 ~ 01:30 (3.5시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본인 ※ 상병 확인결과 - 신청상병: S4628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S434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최종확인상병: M751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힘줄 부분파열), 우측 어깨 M754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 M758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S434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1)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요양보호사 6명 3) 업무내용 : 기저귀 교체 - 목욕 - 식사 보조 - 청소 4)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석), 보험가입자(사업주) 참여하여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를 진행함. 5)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은 산정함. 6) 참고사항 : 2층 직원 - 요양보호사 2명2층 환자 - 총 9명 (치매 및 와상 환자 5, 치매 환자 4) ■ 기저귀 교체작업(동영상. 기저귀 교체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누워있는 환자의 하의를 탈의한 후에 기저귀를 교체하고 착용시킨다. - 작업시간 : 0.5시간 - 환자 평균 체중 : 55kg - 작업량 : 1) 일 평균 4회 교체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됨. 1인 작업. - 참고사항 :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시 견관절을 굴곡-외전하는 동작이 자주 발생함. ■ 식사작업(동영상. 식사작업) - 작업내용 : 식사를 돕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그릇을 받치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식사를 돕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미음(0.56kg), 숟가락 - 작업량 : 일 평균 8회 식사작업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5분 소요됨. 1인 작업. - 참고사항 : 식사 보조가 필요한 환자분이 4분 계시며 각각 일 평균 2회 작업 수행함. ■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밀대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걸레(0.68kg) - 작업면적 : 2층 병실 4개 (51.8㎡), 복도 (6㎡), 거실 (32㎡), 계단 (11.25㎡) - 작업량 : 일일 101㎡ 청소작업 수행하며 30분 소요됨. ■ 이동작업(동영상. 이동작업) - 작업내용 :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환자의 겨드랑이와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린 뒤, 요추를 회전, 견관절을 외전하여 침대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80cm - 환자 평균 체중 : 55kg - 총 취급 중량물 : 10회 × 55kg ÷ 2인 작업 = 275kg/일일 - 작업량 : 일 평균 10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3분 소요됨. (2인 작업) ■ 침대조절작업(동영상. 침대조절작업) - 작업내용 : 식사 전후에 침대높이를 조절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좌측꺾임 상태에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손으로 침대를 잡아 몸을 지탱하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우측 손으로 높이조절 레버를 잡고 돌려서 침대 높이를 조절한다. - 작업시간 : 0.1시간 - 레버 높이 : 지면으로부터 20cm - 작업량 : 일 평균 8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1분 소요됨. <간헐적 작업> ■ 목욕작업(동영상. 목욕작업) - 작업내용 : 환자분들을 씻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에 바가지를 들고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물로 씻긴다. - 작업시간 : 1.5시간 - 환자 평균 체중 : 55kg - 작업량 : 1) 주 1일 수행하는 간헐적 작업. 2) 주 3명 목욕작업 수행하며 1명 목욕작업 시 30분 소요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인정 ○ 참고사항 : 상기 작업 이외 시간에는 물품 정리 및 환자 케어 작업을 수행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1.25.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09.05. ~ 2016.10.10. ○○○ 외과병원 상세불명의 관절염,어깨 - 2020.08.08. ~ 2020.08.14. □□□□□ 이두근 힘줄염 - 2020.08.21. ~ 2020.08.25. □□□□ 이두근기타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20.09.01. ~ 2020.09.26.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69㎏ ○ 우세손: 오른손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상(4대보험)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5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사라노인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노인분들 식사 보조와 목욕, 기저귀 교체 등의 요양 보호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노인분들을 부축하고 이동하는 작업이 많아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힘줄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은 상병명 확인되고,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어깨)’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기저귀 교체작업, 식사작업, 청소작업, 이동작업, 침대조절작업, 목욕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으나, 요양보호사 업무는 기저귀교체, 식사 보조, 청소, 환자이송, 목욕 등 대부분의 작업에서 어깨의 45-90도 굴곡과 내전/외전 및 반복동작이 발생하며,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인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어깨 관절의 염좌는 8월 5일 오전 9시경 환자를 목욕시키던 중 환자를 들고 내리다가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다는 재해발생 경위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힘줄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은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11개월로 짧고, 과거 어깨 부담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 및 방역 업무 종사기간 6개월을 합하더라도 1년 5개월로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어깨)’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힘줄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