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76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19. 11. 7) - 상기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2020. 7. 31) - 1회차(2020. 5. 29.): 1초율(FEV1/FVC) 69 %, 1초량(FEV1) 78 % - 2회차(2020. 7. 24.): 1초율(FEV1/FVC) 68 %, 1초량(FEV1) 78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69. 10. 15.∼1973. 2. 6.(약 3년 3개월) ○ 담당 업무: 채보, 굴진보조, 굴보 - 1969. 10. 15~1971. 4. 30(1년 6월) 채보 - 1971. 5. 1~1971. 8. 26(3월) 굴진보조 - 1971. 12.21~1973. 2. 6(1년 1월) 굴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경력 ○ 1965~1968(약 4년) ♤♤♤, 채탄, 진술 ○ 1969. 10. 15~1973. 2. 6(약 3년 3개월)○○, 채탄, 진술/경력증명서 ○ 1973~1976(약 3년) 서독 파견, 궤도공, 진술 ※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상 약 3년 3개월 확인되나, 본인 진술은 1965~1968 ♤♤♤, 1973~1976 서독 파견 등 총 10년 3개월 주장. 광업소 이외에 분진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진술임(재해자 문답서) 3) 기타 경력 ○ 1982. 4. 1~1990. 5. 21 ○○○○○(주),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소득금액증명 ○ 1992. 8. 21~1994. 6. 12 ○○○○○(주),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소득금액증명 ○ 1995. 11. 1~1998. 6. 1 ○○○○○(주), 단순노무직근로자, 고용보험자격이력 ○ 2000. 7. 13~2001. 6. 15, ○○○○○(주),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 고용보험자 격이력/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 ○ 2009 ○○○○ ○○, 소득금액증명 ○ 2012 ○○, 소득금액증명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 수행 ○ 업무상 유해요인 - 고농도의 석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 특별진찰에서 일초율 68%, 일초량 78%로 COPD 합당. ○○ 1969년부터 3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진술상 □□ 광업소, 서독파견등이 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것이 없음. 이후 ○○○○○(주)에서 1998년부터 근무하였던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내역에서 확인되고 있음. 기존 사업장은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라. 과거병력 등 ○ 산재처리 이력: -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8. 9. 10.~2018. 9. 12.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정상 - 2019. 10. 28.~2019. 10. 30.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정상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09.11.04. 이후: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0.05.24. 이후: 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1.04.18. 이후: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흡연력: 군복무 시 흡연(1일 1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9%, 1초량이 78%,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68%이면서 1초량이 78%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약 3년 3개월 간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10년 3개월간의 분진경력을 주장한다.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분진 경력이 짧아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누적 노출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퇴직시점으로부터 진단시점까지 약 46년이 경과한 점 및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