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건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건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개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81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슬개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7.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35년 6개월간 수행하며 2020. 8. 2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 전반에 원료 공급 라인의 설비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35년 6개월 간 반복하여 수행하며, 신체 전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충돌증후군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경미한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시멘트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3. 7. 1. ~ 2018. 12. 31.(35년 5월)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 주5일 근무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1983년 7월~2018년 12월까지 35년 6개월간 (주)○○○○○ ○○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시멘트의 원료(석회석)를 공급하는 Line(석회석 호퍼~원료 분쇄설비 및 컨베이어벨트)을 하루 2~3회 걸어서 이동하며 점검하는 작업이 주 업무임.
- 점검 작업 중 벨트 하부에 낙토가 많이 쌓이면 삽으로 퍼서 올리는 작업, 벨트와 벨트를 연결하는 슈트에 붙어 굳어 있는 착토물을 오함마, 지렛대를 이용해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슈트에 붙어 굳어 있는 착토물을 ‘코팅’이라고 함.
- 낙토처리작업 : 1일 30~60분 실시하는 작업, 작업빈도를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거의 매일 실시한다고 진술함.
- 슈트코팅제거작업 : 평소 때는 슈트 1곳 정도의 코팅을 제거하며, 장마철(우천 시)에는 슈트 7~8곳의 코팅을 제거함.
2) 주요 신체 부담 작업
(1) 설비점검작업
○ 작업내용 : 시멘트의 원료(석회석)를 공급하는 Line(석회석 호퍼~원료 분쇄설비 및 컨베이어벨트)을 걸어서 이동하며 설비 및 컨베이어벨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비 옆을 걷고, 계단을 오르고/내리며 원료공급 Line의 설비 및 컨베이어벨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작업시간 : 1일 4~5시간 작업
○작업량 : 1일 3~4km를 걷고, 400개 계단 이상 오르고/내림
- Line 전체점검(왕복 약 2km) 1회, 부분점검 1~2회
○ 신체부담
① 어깨 : 부담 없음
② 팔꿈치 : 부담 없음
③ 손목 : 부담 없음
④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걷기 2-4km,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2) 낙토처리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쌓여 있는 낙토를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리거나 밖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삽의 중간부분을 왼손으로 뒷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은 후 작업 장소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움직여 낙토를 삽으로 펀 후 B/C 위에 올리거나 밖으로 퍼내는 작업을 반복한다
○작업시간 : 1일 0.5~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2kg)+낙토-3~5kg
○ 작업량 : 분당 4회 이상 삽질을 반복하며 낙토를 퍼냄
○ 신체부담
①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내전 및 내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으로 낙토를 퍼서 벨트 위로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벨트하부에 쌓여 있는 낙토를 삽으로 퍼낸다
- 삽으로 낙토를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②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③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④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3) 슈트코팅제거작업
○작업내용 : 벨트와 벨트를 연결하는 슈트 내에 붙어 있는 착토물을 지렛대, 오함마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작업
※ 슈트에 붙어 굳어 있는 착토물을 ‘코팅’이라고 함
○ 작업방법 : 지렛대 또는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슈트 앞에 서서 양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지렛대로 슈트내에 붙어 있는 착토물을 제거한다
○ 작업시간 : 평상 시-0.33시간(20분), 우천 시-2.33~2.6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렛대-2kg, 오함마-3.8kg
○ 작업량 : 평상 시-슈트 1곳, 우천 시-슈트 7~8곳
○ 신체부담
①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착토물을 제거하기 위해 지렛대,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앞으로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렛대, 오함마를 이용해 착토물을 내려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②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가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③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④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4) 보조작업
○ 위 작업 외 보조작업으로 설비의 라이나를 교체하는 작업을 비 정기적으로 지원하였으며, 70kg의 라이나를 교체하기 위해 체인 블럭을 연결한 후 당기고,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충돌증후군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경미한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12월까지 시멘트 생산 공장에서 35년 6월 설비 점검 및 시설 보수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M6214.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만성적으로 진행된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손목의 굴곡과 신전 동작이 빈번한 낙토처리, 슈트코팅제거 작업 등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2416. 좌측 슬개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 상병의 소견이 있고, 간헐적으로 무릎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부담 작업의 지속성과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G560.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2018년 12월 이후 부담 작업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어깨-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4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4월 (1회)]
○ 2015년 진료기록
- 팔꿈치-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무릎-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M6582.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위팔[10월(1회)]
- 팔꿈치-M770. 내측상과염[9월(1회)]
3) 신체조건: 키 173cm, 체중 75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장기간 신체 전반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슬개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3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5년 5개월 간 동 사업장에서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로 담당하였던 업무는 낙토처리, 슈트코팅제거 작업 등이었는데, 전체의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과 신전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점, 간헐적으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슬개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나, 위 상병의 특성 상 업무 중단 후 호전되어야 하는 상병인 점, 2018년 12월 퇴직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슬개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