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82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1987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채탄부, 기관차운전원, 조차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9. 3. ○○○○을 내원하여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신경외과) 협착증 경추5/6 명확치 않음 : 협착증 요추3/4/5 명확치 않음(요추3/4번 우측 수술 후 상태) :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소견임.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1983년 ~ 1984년, ○○ 외, 채탄부 - 1985년 ~ 1986년, □□□□□, 외항선 선원 - 1987년 08월 ~ 1993년 04월, □□□□□ ○○, 채탄부 - 1993년 04월 ~ 1996년 09월, □□□□□ ○○, 기관차운전원 - 2000년 03월 ~ 2002년 06월, □□□□□ ○○, 채탄부 - 2002년 06월 ~ 2018년 10월, □□□□□ ○○, 기관차운전원 - 2018년 11월 ~ 2020년 7월, □□□□□ ○○, 보갱보조부(조차원) 나. 근무형태 및 신체부담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6일 - 근무시간 : 09:00~18:00 (입갱 9:00~9:30, 퇴갱 14:30~15: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약 60분 소요 ○ 주요 작업내용 ① 조차 작업 ※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수행한 작업 - 작업내용 : 이송을 위해 광차를 연결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연결고리 또는 연결핀을 결합하여 광차와 광차를 연결한다(분리작업 시 역순으로 실시) - 작업시간 :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연결고리(32kg), 보조연결링(10kg), 연결핀(2~3kg) - 작업량 : 1인 작업, 1일 100~120량 취급 : 탄이 실린 광차의 경우 1일 16회 이송, 회 당 5~6량씩 연결 : 각종 자재가 실린 광차의 경우 1일 2회 이송, 회 당 11~12량씩 연결 : 연결고리 연결 및 분리 1일 18회, 연결핀 연결 및 분리 1일 80~100회 : 1일 취급 중량(3kg초과 중량물 취급횟수로 산정) 약 756kg - 32kg(연결고리) × 18회 = 576kg - 10kg(보조연결링) × 18회 = 180kg ② 기관차운전 작업 ※ 2018년 10월까지 약 19년 10개월간 수행한 작업 - 작업내용 : 축전차(축전지식 전기기관차)를 운전하여 광차를 이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운전석에 앉거나 선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기어변속 레버, 방향전환 레버를 반복적으로 조작, 운전하여 지정된 장소로 광차를 이송한다 : 광차연결 및 분리작업은 조차공이 수행하며, 광차탈선 시 2명이 함께 체인블록을 이용한 복구 작업을 실시함(주 1회 이상, 0.5~1시간/회) - 작업시간 :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없음 - 작업량 : 탄생산량, 운행구간에 따라 1일 4~18회 왕복 운행 : 회 당 100m이상의 거리를 운전하며, 갱내 상황에 따라 15~60분소요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 협착증 경추5/6, 협착증 요추3/4/5 명확치 않음(요추3/4번 우측 수술 후 상태) -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소견임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2423.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322.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M6597.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발목의 굴곡과 회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 광업소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512.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2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6월(2회), 7월(1회), 8월(2회), 11월(2회), 12월(2회)] M4787. 기타 척추증, 요천부[8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4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10월(1회)] ○ 산재처리 이력 : - ○ 신체조건: 키 186cm, 몸무게 84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에서 1987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채탄부, 기관차운전원, 조차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9. 3. ○○○○을 내원하여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채탄부, 기관차운전원, 조차공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힘의 사용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신체전반에 부담이 큰 작업을 반복하여 왔는 바, 그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해당 부위 MRI 영상에서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체부담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연령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퇴행성 변화 수준이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